3.3% 원천징수된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08-07

한 줄 답변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효세율이 3.3%보다 낮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시행령 제87조). 인적용역 소득에 필요경비 60%를 공제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시 과세표준 330만원 이상(누진세율 6%)에서 환급이 발생하며, 연 소득 약 4,35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지급자(클라이언트·플랫폼)가 보수를 줄 때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자는 세금을 이미 낸 상태로 시작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환급이 나오면 신청 계좌로 입금되고, 추가 납부가 나오면 그만큼만 더 내면 됩니다.

인적용역 소득(강의료·원고료·재능마켓·번역·컨설팅 등)은 필요경비를 받은 금액의 60%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연 소득 1,200만원 예시: 소득금액 480만원(1,200만원×40%),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시 과세표준 330만원 →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표에서 330만원은 '3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 세율 6% 적용 → 산출세액 19만8천원+지방소득세 1만9천800원 = 합계 21만7천800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39만6천원(1,200만원×3.3%)보다 낮으므로 약 17만8천원 환급.

코워크파트너스 파트너 정산에도 3.3%가 적용됩니다(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건당 평균 정산액 40,000원 기준, 원천징수 1,320원(40,000원×3.3%)이 공제되어 실수령은 38,680원입니다. 연간 파트너 정산이 발생했다면 이 1,320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업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60% 고정공제가 없고 실제 경비를 증빙하거나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자도 5월 신고가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5월 1일~31일이 정기신고 기간이고, 기간이 지나도 기한후 신고로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환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 금액은 다른 공제 항목(인적공제·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에서 자동 계산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예: 일부 해외 플랫폼)에는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환급 대신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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