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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타이밍 진단

① 6개 질문에 답하면 ② 법령 기준으로 지금이 사업자등록 시점인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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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진단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부업할 때 챙겨야 할 세 가지 의무

위 진단이 묻는 6개 질문은 결국 세 가지 법정 의무에 걸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각각 근거 법과 기한,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다르니 내 부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신원정보 표시 의무의 근거 법령과 기한
의무언제 생기나요기한·절차안 하면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영리를 목적으로 재화·용역을 계속·반복해서 공급할 때 (금액 기준 없음)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 신청도 가능)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불가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인터넷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면제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필요)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 후 매년 등록면허세 발생(지역별 상이)
신원정보 표시전자상거래법 제13조통신판매업자는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판매 개시와 동시에 상시 표시표시 누락·허위 표시는 시정조치·과태료 대상

1.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반복’입니다

많은 분이 “얼마부터 등록하나요?”를 먼저 묻지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공급하면 그 순간부터 사업자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면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초기 장비나 재료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오히려 미리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 온라인으로 판다면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자사몰·SNS 마켓처럼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별개 절차이고, 은행에서 발급받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니, 시작 규모가 작다면 우선 이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3. 집주소는 ‘표시 의무’ 때문에 공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이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서에도 표기됩니다. 나중에 정정신고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미 나간 서류와 캡처까지 되돌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개해도 괜찮은 주소인지 처음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만 임대하는 비상주사무실이 대안 중 하나이며, 자세한 판단 기준은 집주소 사업자등록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처럼 가끔 파는 것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요?

쓰던 물건을 어쩌다 한 번 처분하는 것은 계속·반복적인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성과 영리 목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반대로 물건을 사와서 되파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월 수입이 적어도 사업자로 봅니다. 진단이 판매 빈도와 반복성을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별개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세법상 등록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신고입니다(제12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신고할 때 은행에서 발급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주소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주소를 변경할 수 있고, 정정된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습니다. 다만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사이트에 표시했던 주소는 소급해서 지워지지 않고, 온라인 판매자는 변경된 주소를 다시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그래서 처음 등록할 때부터 공개해도 괜찮은 주소인지 정하는 편이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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