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08-05
한 줄 답변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업종별 기준(서비스업 2,400만원·제조·음식업 3,600만원·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이면 단순경비율,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신고 가능하고 세금 계산이 단순하지만 실제 경비보다 많이 공제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공제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ℹ️ 이 콘텐츠는 퇴근후30분 운영팀이 작성합니다.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며, 영수증이나 장부 없이 신고할 수 있어 신규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적은 직종(강의료·원고료 등)이라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직접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에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영수증을 잘 챙겼다면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tax-compare 도구에 스마트스토어 연 2,400만원 매출을 입력한 실제 계산 결과: 단순경비율 84.5%(2024년 귀속 기준) 적용 시 소득금액 372만원 → 과세표준 222만원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15만원. 그런데 잘못된 업종코드로 기준경비율 방식을 강제받으면 기준경비율이 낮아져 소득금액이 늘어나 세부담이 48만원으로 뛰어오릅니다(2024년 국세청 고시 기준). 코드 하나 차이로 33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 제조·음식업 3,600만원 미만 / 서비스업 2,400만원 미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데,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을 미리 챙기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본인의 업종코드로 당해 연도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신규 사업자 또는 전년 수입 업종별 기준 이하 | 전년 수입 업종별 기준 초과자 |
|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증빙 서류 | 불필요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
| 신고 난이도 | 낮음 — 직접 계산 가능 | 중간 — 항목별 정리 필요 |
놓치기 쉬운 점
- 경비율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별 최신 비율을 직접 확인하세요.
- 강의료·원고료 등 프리랜서 인적용역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경비율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60%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 장부를 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하면 경비율 방식 대신 실제 지출 경비를 전액 공제할 수 있어 수익이 커질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