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08-05

한 줄 답변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업종별 기준(서비스업 2,400만원·제조·음식업 3,600만원·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이면 단순경비율,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직접 증빙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ℹ️ 이 콘텐츠는 퇴근후30분 운영팀이 작성합니다.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세금 계산이 단순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며, 영수증이나 장부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부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적은 직종(강의료·원고료 등)이라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실제 증빙으로 공제하고, 그 외 나머지 경비에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증빙을 잘 챙겼다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지만, 영수증·계산서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 기준은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 제조·음식업 3,600만원 미만 / 서비스업(강의·전문직 등) 2,400만원 미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순·기준경비율의 실제 비율(퍼센트)은 국세청이 매년 업종코드별로 고시하며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비율 조회' 메뉴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의 업종코드로 당해 연도 적용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 / 경비율 수치는 국세청 연도별 고시에 따라 상이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신규 사업자 또는 전년 수입 업종별 기준 이하전년 수입 업종별 기준 초과자
소득금액 계산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증빙 서류불필요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신고 난이도낮음 — 직접 계산 가능중간 — 항목별 정리 필요

놓치기 쉬운 점

  • 경비율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별 최신 비율을 직접 확인하세요.
  • 강의료·원고료 등 프리랜서 인적용역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경비율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60%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 장부를 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하면 경비율 방식 대신 실제 지출 경비를 전액 공제할 수 있어 수익이 커질수록 유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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