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부업 수익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6-08-08
한 줄 답변
블로그 광고(애드센스·애드포스트)·협찬·제휴 수익은 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 일시적 단발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이며,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수입의 40%)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블로그 수익의 소득 분류는 반복성과 빈도로 결정됩니다. 월 1회 이상 광고 플랫폼에서 수익이 들어온다면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단 1건의 협찬 원고료처럼 비반복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일시 인적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수입의 60%를 경비로 뺀 나머지 40%)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22%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우리 /calculator 도구에 연 500만원 블로그 사업소득(경비율 60% 적용)을 입력하면 소득금액 2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50만원 → 종합소득세 3만원·지방소득세 3,000원 = 총 세부담 33,000원입니다(2024년 귀속 기준). 네이버 애드포스트처럼 3.3% 원천징수가 된 경우 기납부세액 165,000원(500만원×3.3%)에서 세부담 33,000원을 뺀 132,000원이 5월 신고 후 환급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외국 법인 지급이라 3.3%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5월 신고 때 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월 수익의 약 1% 내외를 별도 통장에 적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납부 세액도 누진 증가하므로 연 수익 1,2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사전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블로그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고, 사업장 주소로 비상주 오피스가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블로거에게 소개하면, 추천 5건이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이 전액 회수됩니다(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 코워크파트너스 파트너 집계에서 블로그 채널로 글 1개에 20건 성사를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이렇게 하면 돼요
- 1소득 분류 판단 — 월 1회 이상 정기 수익 → 사업소득 / 일시적 단건 → 기타소득
- 2사업자등록 — 반복 수익이 확실해지면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업종코드는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
- 3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입력 → 경비·공제 적용
- 4부가세 확인 — 간이과세자(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연 1회(1월) 신고 / 일반과세자 → 연 2회(1·7월)
놓치기 쉬운 점
- 구글 애드센스는 원천징수가 없어 5월에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 수익의 약 1%를 미리 적립해 두세요.
- 블로그 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성실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 의무가 확실히 생긴 상태입니다.
- 협찬·광고로 발생한 필요경비(장비·소프트웨어·도메인·호스팅 등)는 실제 증빙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