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양식 — 항목 구성과 기재 방법

부업 수입이 생겨 장부를 처음 쓰는 사업자. 복식부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추계신고보다 유리하게 신고하고 싶은 경우.

간편장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으로, 일자·계정과목·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비고 8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명
간편장부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받는 곳
국세청 홈택스 세금 서식 자료실 (엑셀·한글 양식 배포)
근거 원문 확인하기 →

간편장부 열 구성 — 무엇을 어디에 적나

항목적는 내용
일자거래가 일어난 날짜 (YYYY-MM-DD)
계정과목수입은 매출, 비용은 성격별로 (소모품비·통신비·지급수수료·광고선전비 등)
거래내용무엇을 사고팔았는지 한 줄로 (예: 제휴 수수료 정산, 촬영용 조명 구입)
거래처상대방 상호 또는 이름. 플랫폼이면 플랫폼명
수입 (금액 / 부가세)번 돈.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음
비용 (금액 / 부가세)쓴 돈. 적격증빙이 있는 지출을 성격별로
고정자산 증감 (금액 / 부가세)노트북·카메라처럼 여러 해 쓰는 자산을 사고팔았을 때
비고증빙 종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등 메모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기재 예시 — 부업 거래 4건

일자계정과목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
2026-03-05매출제휴 수수료 정산○○플랫폼412,000-
2026-03-11지급수수료정산 수수료 공제분○○플랫폼-12,000
2026-03-14소모품비촬영용 조명 구입○○전자-68,000
2026-03-28통신비업무용 인터넷 (사용 비율 50% 안분)○○통신-22,000

개인 용도와 섞이는 지출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잡고, 그 비율을 비고에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농업·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업 등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입니다. 부업으로 하는 콘텐츠·제휴·프리랜서 용역은 대개 마지막 구간에 들어갑니다.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추계신고로 넘어가는데,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실제로 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대체로 불리합니다.

매달 30분이면 끝나는 정리 루틴

몰아서 하면 증빙을 못 찾습니다. 월 단위로 끊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 사업용 계좌·카드를 따로 만든다개인 지출과 섞이면 나중에 하나씩 골라내야 합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다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증빙 확인이 쉬워집니다
  • 플랫폼 정산 내역서를 매달 내려받아 보관한다
  •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을 챙긴다필수
  • 개인 겸용 지출은 업무 사용 비율을 비고에 적어둔다
  • 고정자산(노트북·카메라 등)은 별도 열에 기록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도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는 사업자에게 장부를 갖추고 기록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간편장부는 엑셀 한 장 수준이라 부업 규모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뭐가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시간순으로 적는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차변·대변으로 나눠 재무제표까지 만드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이때는 세무 대리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못 넣나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 건당 3만 원을 넘는 거래에서 이를 받지 못하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기관 (직접 확인한 출처)

법령·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분류의 다른 서식

분류가 다른 서식도 있어요

지금 하는 채널에 하나만 더 얹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