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나요?

2026-08-09

한 줄 답변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며,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연금법 제9조·제88조). 직장가입자는 9% 중 4.5%를 회사가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는 회사가 없으므로 9% 전액이 청구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이 매년 7월에 통지합니다.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합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의 다음 해 7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 /tax-compare 도구에 기타자영업(940909) 연 수입 2,400만원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63.3%(2024년 귀속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시 소득금액 약 88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NPS 기준소득월액 약 73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약 65,700원/월(73만원×9%, 연 약 79만원)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같은 소득에서 회사가 절반(4.5%)을 분담하지만 프리랜서는 전액을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상한이 있어 소득이 매우 낮거나 높아도 그 범위 안에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하한 이하 소득자도 최소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사업 휴지 상태라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수령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 주소를 비상주 오피스로 정리한 경우,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같은 처지의 프리랜서에게 소개하면 추천 5건이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이 전액 회수됩니다(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제88조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국민연금공단 고시로 변경
구분지역가입자(프리랜서)직장가입자(근로자)
보험료율9%(전액 본인 부담)9%(회사 4.5% + 본인 4.5%)
본인 실부담기준소득월액의 9%기준소득월액의 4.5%
소득 산정 기준직전 연도 종소세 신고 소득매월 급여
보험료 통지 시기매년 7월(전년 소득 기준)급여 변동 시

놓치기 쉬운 점

  •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직장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업 소득에 대한 추가 국민연금 부과 여부는 공단(국번없이 1355)에 직접 확인하세요.
  •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수령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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