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나요?

2026-08-09

한 줄 답변

프리랜서가 내는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월 6~15만원 수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월 전액 본인이 납부하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정확히는 연 2,000만원 수입이면 월 약 6만 5천원, 3,000만원이면 약 9만 2천원, 5,000만원이면 약 15만 3천원입니다. 직장인(회사가 절반 부담)은 같은 소득에서 프리랜서의 절반만 내므로 프리랜서는 실질적 부담이 2배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반으로 매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통지합니다.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의 월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①연간 사업소득(종소세 신고 기준) → ②기본공제·경비율 차감 후 순소득 → ③12개월로 나눈 월액 → ④월액 × 9% = 국민연금 보험료**. 우리 /tax-compare 도구를 예로 들면, 기타자영업(940909) 연 수입 2,400만원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63.3%(2024년 귀속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시 순소득 약 880만원 → 월 약 73만원 → 국민연금 월 약 65,700원(73만원 × 9%)이 나옵니다.

프리랜서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되는 이유는 직장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는 보험료 부과 없이, 그 다음 해 7월부터 납부 의무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처음 부업 사업소득 신고했다면: 2025년은 무(납부 의무 없음) → 2026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통지 → 2026년 7월부터 실제 납부 시작. 기준소득월액은 통지 후 변경하려면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 초기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빨리 신청하세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정하는 상한·하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71조).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하한액의 9%)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업 초기처럼 소득이 없거나 사업을 일시 휴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그 기간은 연금 수령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업 수입이 반복·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집니다. 이 경우 자택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에 쓰면 집 주소가 공개되므로, 많은 부업러가 비상주 오피스를 선택합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지인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 1연간 사업소득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입한 사업소득(또는 추정 수입금액) 확인. 부업 초기는 신고 후 다음해 7월부터 납부 시작.
  2. 2기준소득월액 계산 — /tax-compare 도구에 업종코드와 연 수입을 입력 → 경비율 적용 순소득 확인 → 12개월로 나눔 = 월 기준소득.
  3. 3국민연금 월액 산출 — 기준소득월액 × 9% = 매월 납부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7월에 통지한 금액을 매월 납부(보통 홈택스나 자동이체로).
국민연금법 제9조·제88조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국민연금공단 고시로 변경
구분지역가입자(프리랜서)직장가입자(근로자)
보험료율9%(전액 본인 부담)9%(회사 4.5% + 본인 4.5%)
본인 실부담기준소득월액의 9%기준소득월액의 4.5%
소득 산정 기준직전 연도 종소세 신고 소득매월 급여
보험료 통지 시기매년 7월(전년 소득 기준)급여 변동 시

놓치기 쉬운 점

  •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직장가입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업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직접 확인하세요(국민연금법 제9조·제71조).
  • 사업자등록과 국민연금의 타이밍 관계: 2024년에 처음 부업 사업소득 신고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통지 → 2026년 7월부터 실제 국민연금 납부 시작. 사업자등록 시기는 규제가 없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다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수령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가능한 한 일찍 납부를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어, 크게 늘어나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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