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 — 공식·금액별 공제표·역산까지
2026-08-06 · 7분
ℹ️ 퇴근후30분 운영진은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는 코워크시티와 함께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가 함께하는 자사 프로그램이라 이해관계를 밝히며, 정산 발생 여부와 건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세율·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법령과 국세청 기준 그대로 적었습니다.
3.3% 계산 공식 — 곱셈 한 번이면 끝납니다
3.3%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두 개를 합친 숫자입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이에요. 인적용역 사업소득(강의료·원고료·디자인·번역·컨설팅·재능마켓 수입 등)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이 금액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가 원천징수 의무를, 제129조가 사업소득 3%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곱셈 한 번이면 답이 나옵니다. 공제액을 알고 싶으면 지급액에 0.033을 곱하고, 통장에 찍힐 금액을 알고 싶으면 0.967을 곱하면 됩니다. 100만원이면 공제 33,000원, 실수령 967,000원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계산기로 3초면 끝나는 계산이라, 계산기 사이트를 검색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액에서 떼는 구조이므로 '월 200만원'이 지급액(세전)을 뜻한다면 실제 입금은 1,934,000원이 됩니다. 6만 6천원 차이가 매달 반복되면 연 79만 2천원이 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전 기준'인지 '실수령 기준'인지 문서에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제액 = 세전 지급액 × 0.0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세전 지급액 × 0.967
- 소득세만 = 지급액 × 0.03 / 지방소득세만 = 소득세 × 0.1
- 계약서에 세전·세후 표기가 없으면 세전 지급액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세전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공제 합계 3.3% | 실수령액 |
|---|---|---|---|---|
| 300,000원 | 9,000원 | 900원 | 9,900원 | 290,100원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실수령액으로 거꾸로 계산하기 — 세전 금액 역산법
'통장에 딱 100만원이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려면 세전 금액을 역산해야 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세전 금액 = 원하는 실수령액 ÷ 0.967입니다. 100만원을 0.967로 나누면 1,034,126원이 나오고, 여기서 3.3%인 34,126원을 떼면 정확히 100만원이 남습니다.
역산에서 흔한 실수는 실수령액에 3.3%를 더하는 것입니다. 100만원 × 1.033 = 1,033,000원으로 계산하면, 여기서 다시 3.3%(34,089원)를 떼기 때문에 998,911원만 들어옵니다. 1,089원이 부족해지는 셈이죠. 곱셈이 아니라 나눗셈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래 표는 자주 쓰는 금액대의 역산 결과입니다. 원 단위 올림으로 계산해 실수령액이 목표 금액보다 몇백 원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맞췄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견적서에 적을 금액을 정할 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 원하는 실수령액 | 계약할 세전 금액 (÷0.967, 원 단위 올림) | 공제 3.3% |
|---|---|---|
| 500,000원 | 517,064원 | 약 17,063원 |
| 1,000,000원 | 1,034,127원 | 약 34,126원 |
| 1,500,000원 | 1,551,190원 | 약 51,189원 |
| 2,000,000원 | 2,068,253원 | 약 68,252원 |
| 3,000,000원 | 3,102,379원 | 약 102,378원 |
계산기 3종 비교 — 어떤 상황에 뭘 쓰나
'세금 3.3% 계산기'를 검색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이번 건 얼마 떼는지 확인 ② 연간으로 모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③ 5월에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확인. 목적이 다르면 필요한 도구도 다릅니다. 단건 계산에 종합소득세 시뮬레이터를 켜는 건 과하고, 반대로 연간 세금 예측을 곱셈 하나로 끝내려는 건 부족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칸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건 원천징수액은 어떤 도구를 쓰든 결과가 같습니다. 세율이 정률(3.3%)로 고정되어 있어 계산기마다 달라질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나는 건 연간 세금 예측 영역이고, 여기서는 경비율·공제 항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갈립니다.
| 방법 | 이럴 때 유리 | 한계 |
|---|---|---|
| 휴대폰 계산기 (×0.033 / ×0.967) | 단건 공제액·실수령액 확인. 계약 협의 중 즉석 계산 | 연간 세금·환급 여부는 알 수 없음 |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연간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확인. 공식 기관 기준값 | 로그인·항목 입력이 필요해 단건 확인용으로는 번거로움 |
| 퇴근후30분 부업 세금 계산기 (/calculator) | 부업 소득 기준 연간 세금·건보료 기준선(2,000만원) 한 화면 확인 | 추정 계산이므로 실제 신고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짐 |
| 엑셀·스프레드시트 | 여러 건을 누계 관리. 거래처별 원천징수 합계 대조 | 직접 만들어야 하고 세율 개정 시 수식 갱신 필요 |
3.3%가 안 붙는 경우 — 8.8%·간이세액표·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보니 3.3%가 아니라 8.8%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소득 유형이 다른 것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처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 40%에 20% 세율을 적용해 8%(지방소득세 포함 8.8%)를 뗍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3.3%, 일회성이면 기타소득 8.8%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정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3.3%도 8.8%도 아닌 금액이 빠집니다.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반대로 3.3%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천징수 없이 대금 전액을 받고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100만원짜리 일이라도 프리랜서로 받으면 967,000원,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1,100,000원이 입금되고 그중 10만원은 나중에 부가세로 납부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 소득 유형 | 원천징수 | 근거·조건 |
|---|---|---|
| 인적용역 사업소득 (계속·반복) | 3.3%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 |
|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 | 8.8% | 필요경비 60% 인정 후 20% 과세 → 8% + 지방소득세 0.8% |
| 근로소득 (아르바이트·단기 근로계약) | 간이세액표 적용 | 정률 아님. 급여·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며 연말정산으로 정산 |
|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 없음 (부가세 10% 별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
계산기 숫자가 지급명세서와 다를 때 — 10원 단위와 절사
직접 계산한 값과 실제 입금액이 몇 원 차이 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대부분 단수 절사 때문입니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 수납·지급에서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세액도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 1,234,567원의 3.3%는 40,740.7원인데, 절사되면 40,740원이 되고 실수령액은 1,193,827원이 됩니다.
지급처마다 절사 기준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각각 적용하기도 하고 합계에만 적용하기도 해서, 몇십 원 차이는 오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백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세율 자체가 다르게 적용됐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지급처가 신고한 금액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 10원 미만 끝수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 — 몇 원~몇십 원 차이는 정상 범위
- 소득세·지방소득세에 각각 절사하는지, 합계에 절사하는지에 따라 미세한 차이 발생
- 백 원 이상 차이·세율 자체가 다름 → 지급처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홈택스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지급처가 신고한 소득·세액 확인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증빙(대출·카드 심사) 자료로도 쓰이므로 연 1회는 확인 권장
1년 치로 보면 얼마인가 — 연 3,000만원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건별 3.3%는 계산이 쉬운데, 1년을 모으면 세금이 결국 얼마인지는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부업 규모 하나를 잡고 저희가 세목별로 다 계산해 봤습니다. 가정은 연 수입 3,000만원, 간이과세자(그 밖의 서비스업), 사람에게 지급한 대가 없음, 인적용역이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 60% 적용,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입니다.
먼저 3.3%로 미리 낸 세금은 30,000,000 × 3.3% = 990,000원입니다. 실제 확정 세금은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 3,0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1,800만원)를 뺀 소득금액 1,20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과세표준 1,050만원에 6% 세율이 붙어 63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해 693,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이면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돼 0원입니다(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확정 세금 693,000원 대 미리 낸 990,000원. 차액 297,000원이 5월에 환급되는 계산입니다.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는 말이 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연 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은 세금 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미리 낸 세금 (3.3% 원천징수) | 30,000,000 × 3.3% | 990,000원 |
| 종합소득세 | (30,000,000 − 18,000,000 − 1,500,000) × 6% | 63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630,000 × 10% | 63,000원 |
| 부가가치세 (간이·서비스업 30%)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 0원 (신고는 필요) |
| 확정 세금 합계 | 693,000원 | → 5월 환급 297,000원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 5월에 정산되는 구조
가장 중요한 사실은 3.3%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제 경비를 증명하지 않아도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3.3%보다 낮아지고 차액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 6~45%)이 올라가 3.3%로는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5월에 추가 납부가 발생하므로, 연말이 되기 전에 예상 세액을 한 번 계산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매달 3.3%만 확인하고 넘어가다가 5월에 목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부업러가 겪는 가장 흔한 당황 포인트입니다.
부업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따로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3% 계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 소득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별도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3.3% =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 확정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결정
- 필요경비 60%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저소득 구간은 환급 가능성
-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세율 적용으로 추가 납부 구간 진입
- 부업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별도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부업 소득이 계속 이어진다면 — 사업자등록과 이용료 회수 계산
3.3% 계산을 반복해서 검색하고 있다는 건, 그 소득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앞서 본 것처럼 3.3%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로 대금 전액을 받게 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기업 거래도 열립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데, 집 주소를 쓰면 사업자등록증·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집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용도 문제로 등록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업 단계에서는 비상주사무실(사업장 주소만 임차)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워크시티 기준 개인 1년 이용료는 추천 코드 적용가 192,000원입니다.
이 이용료를 계산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코워크파트너스는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비상주사무실을 소개하면 정산이 발생하는 추천형 프로그램입니다. 비상주 4개 상품(개인 1년 192,000원·개인 2년 352,000원·법인 1년 396,000원·법인 2년 660,000원)의 평균가가 40만원이고, VIP 등급 정산율 10%를 적용하면 건당 평균 40,000원입니다. 192,000 ÷ 40,000 = 4.8, 즉 5건이면 1년 이용료와 같아지는 산수입니다. 건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정산금에도 이 글의 3.3%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4만원에서 3.3%인 1,320원을 원천징수하고 38,680원이 입금되며, 지급은 익익월 5일입니다. 원천징수 후 기준으로도 5건이면 193,400원이라 192,000원을 넘습니다. 공간사업자(스터디카페·공간대여) 입점 소개는 확정 1건당 100만원 정액이고, 월 정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항목 | 금액·기준 |
|---|---|
| 비상주 개인 1년 이용료 (추천 코드 적용가) | 192,000원 |
| 추천 1건당 평균 정산 (4개 상품 평균 40만원 × VIP 10%) | 40,000원 |
| 정산금 원천징수 3.3% | 1,320원 |
| 실입금액 | 38,680원 |
| 이용료와 같아지는 추천 건수 | 192,000 ÷ 40,000 = 4.8 → 5건 |
| 지급 시점 / 월 정산 한도 | 익익월 5일 / 월 1,000만원 |
이 도식은 세전 지급액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계산해 합계 3.3%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지급액의 96.7%가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되는 흐름도를 보여줍니다.
흐름: 세전 지급액 → 소득세 = 지급액 x 3%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지급액의 0.3%) · 소득세 = 지급액 x 3% → 원천징수 합계 3.3%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지급액의 0.3%) → 원천징수 합계 3.3% · 세전 지급액 → 실수령액 = 지급액 x 0.967 · 원천징수 합계 3.3%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 (필요경비 60% 적용) → 환급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 (필요경비 60% 적용) → 추가 납부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뗄 때 부가가치세도 같이 계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득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3.3% 원천징수 없이 대금 전액을 받고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두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수령액 20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2,000,000 ÷ 0.967 = 2,068,253원(원 단위 올림)입니다. 여기서 3.3%인 약 68,252원을 떼면 실수령이 20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에 3.3%를 더한 2,066,000원으로 계약하면 실수령이 1,997,822원으로 모자라니, 곱하지 말고 0.967로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는 8.8%를 뗐다는데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소득 유형이 다른 것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 40%에 20%를 적용해 8%(지방소득세 포함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으로 3.3%가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므로 원천징수 단계의 차이가 최종 세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산기로 나온 3.3%가 제가 낼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 60%(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와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으면 환급,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여러 거래처에서 받은 3.3%를 한 번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조회]를 이용하면 지급처들이 신고한 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을 연도별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지급처가 제출한 뒤에 반영되므로 최근 달 내역은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관리가 필요하면 입금 내역을 스프레드시트에 누계로 기록해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참고 자료 (외부 공식 출처)
퇴근후30분에서 이어서 확인하기
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가·정산율·지급일은 운영사(코워크시티)에서 직접 확인한 기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