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제대로 쓰는 법 — 부업 소득까지 2026년 요율로 직접 검산

2026-08-06 · 8분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쓰며, 월 급여(보수월액)만 넣으면 근로자·사업주 부담이 갈라져 나옵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291,522원입니다.

ℹ️ 퇴근후30분 운영진은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는 코워크시티와 함께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코워크파트너스는 자사 프로그램이라 이해관계를 밝히며, 4대보험 요율·계산식·상하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 그대로 적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어디서, 무엇을 계산하나

4대보험 계산기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공식 계산기는 두 곳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계산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의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입니다. 두 곳 모두 로그인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도 같은 성격의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계산기가 요구하는 입력값은 사실상 하나, 월 급여입니다. 정확히는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을 뺀 보수월액이에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을 곱하고, 항목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 비율까지 적용해 결과를 보여줍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을 골라야 나오는데, 이건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를 볼 때는 '근로자 부담' 칸과 '사업주 부담' 칸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합계만 보면 실제로 내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의 두 배 가까운 숫자를 보고 놀라게 되거든요. 계산기가 알려주는 것과 알려주지 않는 것을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알려주는 것 — 보수월액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구분
  • 알려주는 것 — 업종을 선택하면 산재보험료(사업주 전액 부담)
  • 알려주지 않는 것 — 부업·임대·이자 같은 급여 외 소득에 붙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 알려주지 않는 것 — 지역가입자 보험료(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는 별도 계산 구조)
  • 알려주지 않는 것 — 연말정산·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분이 반영된 실제 고지 금액

2026년 요율표 — 계산기 안에 들어 있는 숫자

2026년은 요율이 두 군데 움직인 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돼 9%에서 9.5%가 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에서 0.9448%로 인상됐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1.8%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왼쪽 열의 합계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부담 주체 (계산기에 반영되는 값)
항목2026년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근거
국민연금9.5%4.75%4.75%국민연금공단 —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건강보험7.19%3.595%3.595%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 기준(전년 대비 1.48% 인상)
장기요양보험0.9448% (소득 대비)0.4724%0.4724%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산정(전년 대비 2.90% 인상)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2022.7.1. 이후 노사 각 1/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0.85%0원0.25%~0.85% (사업 규모별)150인 미만 0.25% 등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 사업주 전액
산재보험업종별 상이0원전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월급 300만원, 손으로 검산해 보기

계산기를 믿더라도 한 번은 직접 곱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명세서가 이상할 때 바로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2.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3. 장기요양보험 — 107,850 × (0.9448 ÷ 7.19) = 14,172원 (보수월액 × 0.4724%로 계산해도 같습니다)
  4. 고용보험(실업급여) — 3,000,000 × 0.9% = 27,000원
  5. 산재보험 — 0원 (사업주 전액 부담)
  6. 근로자 부담 합계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원

1인 사업자·프리랜서는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갈립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전제로 만든 도구입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기 때문에, 급여 기준 계산기 결과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따로 써야 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는 순간 이야기가 다시 바뀝니다. 사업장이 성립하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위 표의 사업주 부담 칸이 실제 내 지출이 됩니다. 보수월액 300만원 직원 한 명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 실업급여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500원(150인 미만 0.25%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빼고도 299,022원입니다. 급여 외에 매달 30만원 가까이가 더 나간다는 뜻이에요.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또 다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일 뿐 4대보험료가 아니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별도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업이 직장인이면서 부업만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에는 본업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급여에 붙는 보험료는 계산기 결과 그대로입니다.

계산기가 잡아주지 못하는 것 — 부업 소득 2,000만원 선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급여만 보기 때문에, 부업으로 번 돈은 아무리 넣어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급여 외 소득에 별도로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계산식 그대로입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소득평가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평가율 100%가 적용되는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연 3,000만원인 경우를 넣어 보면 (3,000만 − 2,000만) ÷ 12 = 833,333원, 여기에 7.19%를 곱해 월 59,916원이 나옵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와 나누지 않고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중요한 건 고지 경로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공단이 개인에게 직접 고지합니다. 부업 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면 급여 명세서만 보지 말고 공단 고지서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업 고정비를 되돌리는 계산 — 숫자로만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부업이 자리 잡을수록 사업자등록·사업장 주소·보험료 같은 고정비가 순서대로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비상주사무실(사업자등록용 주소) 이용료는 저희 운영사인 코워크시티 기준으로 개인 1년 192,000원입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위에 이 비용이 또 얹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고정비를 산수로 되돌리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는 본인이 비상주사무실을 쓰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이 결제하면 정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비상주 4개 상품(개인 1년 192,000원·개인 2년 352,000원·법인 1년 396,000원·법인 2년 660,000원)의 단순 평균가는 400,000원이고, VIP 정산율 10%를 적용하면 건당 평균 40,000원입니다. 192,000 ÷ 40,000 = 5건, 즉 5건이면 개인 1년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산상 상쇄됩니다. 다만 5건이 언제 채워질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산 조건도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비와 실적 의무는 없고, 정산은 익익월 5일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월 정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스터디카페·공간대여처럼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소개해 입점이 확정되면 1건당 100만원이 정산되는 별도 트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산액은 사업소득이라 3.3%가 원천징수되고, 이런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앞 섹션에서 본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이 됩니다. 수입이 늘면 보험료 계산도 같이 바뀐다는 점을 미리 셈에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를 때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원 단위 처리입니다. 공단 고지서는 원 단위 절사가 적용되어 손으로 계산한 값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앞의 291,522원도 고지서에서는 291,520원으로 찍히는 식이에요. 이 정도 차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낮아도 하한액만큼은 부과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하한액 41만원·상한액 659만원입니다(직전 기간인 2025년 7월~2026년 6월은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이었습니다). 상한에 걸리면 월급이 8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근로자 부담 연금보험료는 6,590,000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고소득자가 계산기 결과와 명세서가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셋째, 정산분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실제 받은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있어, 정산분이 반영되는 달에는 평소보다 많거나 적게 고지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매년 7월에 새로 결정되므로 7월 전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지금 급여 기준의 평상시 금액'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매년 바뀌니 큰 금액을 판단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연도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계산 흐름 — 보수월액 입력에서 소득월액보험료 분기까지

이 도식은 보수월액을 입력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을 계산하고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로 소득월액보험료가 갈라지는 흐름도 보여줍니다.

흐름: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월 급여) 입력 → 국민연금 4.75%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월 급여) 입력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월 급여) 입력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월 급여) 입력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0원 · 국민연금 4.75% → 근로자 부담 합계 · 건강보험 3.595% → 근로자 부담 합계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근로자 부담 합계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근로자 부담 합계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 계산기 결과가 곧 부담액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계산기에 부업으로 번 소득도 함께 입력하면 되나요?

입력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전제로 만든 도구라 급여 외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업 소득은 별도 경로로 잡히는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 부담으로 직접 고지됩니다.

계산기 결과와 월급 명세서에서 실제로 떼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고지서에는 원 단위 절사가 적용돼 손계산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659만원)·하한(41만원)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자 부담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셋째,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분이나 매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결정이 반영된 달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도 4대보험료를 내나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이지 4대보험료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다만 본업이 직장인이고 부업만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에는 본업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급여에 붙는 보험료는 계산기 결과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 근로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되면서 근로자 부담률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135,000원에서 142,500원으로 월 7,500원 늘어납니다. 이 인상은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수월액 300만원 직원 한 명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2원, 실업급여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500원(150인 미만 0.25%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299,022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에 따라 여기에 추가되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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