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2026-08-10
한 줄 답변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2025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5.3원(보건복지부 고시)이며, 직장가입자처럼 회사가 절반을 분담하지 않아 동일 소득 기준 소득보험료 실부담이 약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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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의 7.09%(2024년 기준) 중 절반(3.54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직장 건강보험을 상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편입 안내를 보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고,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점수당 금액 205.3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우리 /tax-compare 도구에 기타자영업(940909) 연 수입 2,400만원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63.3%(2024년 귀속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시 소득금액 약 880만원이 나옵니다. 이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월액 약 73만원 → 소득 부분 보험료 약 52,000원/월(73만원 × 7.09%)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같은 소득이면 본인 부담은 약 26,000원이므로,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보험료만 단순 비교해도 약 2배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산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공단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과납분은 환급하고 부족분은 추가 청구합니다. 직장 퇴사 직후처럼 전년도 소득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 공단은 소득점수 0으로 처리해 최저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이듬해 11월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소급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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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역가입자(프리랜서·1인 사업자) | 직장가입자(근로자) |
|---|---|---|
| 보험료 산정 기준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205.3원, 2025년 기준) | 보수월액 × 7.09%(2024년 기준) |
| 회사 부담 | 없음 — 전액 본인 납부 | 보수월액의 3.545% (50%) |
| 본인 실부담 | 보험료 전액 | 보수월액의 3.545% |
| 재산 포함 여부 | 소득 + 부동산·전월세·자동차 합산 | 보수월액만(재산 미포함) |
| 보험료 재산정 시기 | 매년 11월(전년 종소세 신고 소득 기준) | 급여 변동 시 즉시 |
놓치기 쉬운 점
- 점수당 금액(205.3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고시로 갱신합니다. 최신 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소득도 있다면 직장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직장 외 소득(부업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다음 해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피부양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