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시뮬레이터
세금 한판 비교 ⚖️
같은 수입인데 프리랜서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법인은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요? 슬라이더만 움직이면 네 가지 형태의 연간 세부담을 한눈에 비교해 드려요.
① 연 매출과 경비율만 맞추면 ② 네 가지 형태의 연간 세부담과 지금 내게 맞는 형태를 알려드려요.
3,600만원
30%
과세표준(소득) 2,520만원 기준 · 인적공제·감면 미반영 간이 계산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
연간 예상 세부담
2,772,000원
- 소득세(지방세 포함)
- 2,772,000원
- 부가가치세
- 면세 (인적용역 가정)
일시적 수입일 때만 가능한 시작 단계 형태예요. 수입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이 의무가 돼요.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연간 예상 세부담
2,772,000원
- 소득세(지방세 포함)
- 2,772,000원
- 부가가치세
- 0원 (4,800만 미만 납부면제)
부가세 부담이 가장 가벼워요. 단 매입세액 환급은 못 받아요.
🏢
일반과세자
매출 무관, 표준 개인사업자
연간 예상 세부담
5,832,000원
- 소득세(지방세 포함)
- 2,772,000원
- 부가가치세
- 3,060,000원
부가세 10%를 내지만 매입세액공제·환급이 가능해요. 세금계산서 발행 자유.
🏛️
법인
법인세 9%~ (2억 이하)
연간 예상 세부담 (인출 전)
5,554,800원
- 법인세(지방세 포함)
- 2,494,800원
- 부가가치세
- 3,060,000원
⚠️ 법인 돈 ≠ 내 돈. 급여·배당으로 가져올 때 소득세가 또 붙어요. 유보·재투자할 때 유리한 구조예요.
항목별 상세 비교
| 구분 | 🧑💻 프리랜서 | 🏪 간이과세 | 🏢 일반과세 | 🏛️ 법인 |
|---|---|---|---|---|
|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 없음 (인적용역) | 직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제한 없음 | 설립등기 필요 (자본금·등록면허세) |
| 소득에 붙는 세금 | 종합소득세 6~45% | 종합소득세 6~45%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9~19% + 인출 시 소득세 별도 |
| 부가가치세 | 대부분 면세 (인적용역) | 매출의 1.5~4% 수준, 4,800만 미만 납부면제 | 10% (매입세액공제·환급 가능) | 10% (일반과세와 동일) |
| 신고 일정 | 5월 종소세 1회 | 부가세 연 1회(1월) + 5월 종소세 | 부가세 연 2회(1·7월) + 5월 종소세 | 부가세 연 4회 + 법인세(3월) + 대표 연말정산 |
| 세금계산서 | 발행 불가 | 일부만 발행 가능 (매출 4,800만 이상) | 자유롭게 발행 | 자유롭게 발행 |
| 경비 인정 | 경비율 또는 장부 | 장부 기장 (간편장부 가능) | 장부 기장 (간편장부 가능) | 복식부기 의무 (기장료 발생) |
| 대외 신뢰도 | 낮음 (기업 거래 제약) | 보통 (기업 거래 일부 제약) | 좋음 | 가장 좋음 (입찰·투자·대출 유리) |
| 이런 분께 | 일시적 수입의 시작 단계만 (계속되면 등록 의무) | B2C 위주 소규모 판매·서비스 | 기업 거래·경비 지출이 큰 경우 | 소득이 커져 유보·재투자가 필요한 경우 |
💡 갈아탈 타이밍, 이렇게 봐요
- 프리랜서 → 사업자: 수입이 계속·반복되면 세법상 이미 사업자예요. 세금계산서를 요구받기 시작하면 실무적으로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 간이 → 일반: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자동 전환돼요. 경비 지출(매입)이 크면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매입세액 환급).
- 개인 → 법인: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24~35%)에 들어서고, 번 돈을 당장 다 쓰지 않고 유보·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세율(9~19%)이 유리해져요. 다만 관리 비용과 인출 시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해요.
* 간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과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계산했으며, 인적공제·세액공제·감면·4대보험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부가세는 인적용역 면세,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30%(기타 서비스업), 일반과세 매입세액공제는 경비의 50%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금은 업종·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네 가지 사업 형태, 무엇이 다른가요
세부담 숫자만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형태를 가르는 기준은 세율, 부가세를 언제 몇 번 신고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그 네 가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프리랜서 (무등록)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법인 |
|---|---|---|---|---|
| 소득에 붙는 세율 | 종합소득세 6~45%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소득세 10% | 종합소득세 6~45% + 지방소득세 10% | 종합소득세 6~45% + 지방소득세 10% | 법인세 9%(과세표준 2억 이하)·19%(2억 초과 200억 이하) (법인세법 제55조).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 별도 |
| 부가가치세 |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공제, 환급 가능 | 일반과세와 동일 (10%, 매입세액공제) |
| 부가세 신고 일정 | 없음 | 연 1회 —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 연 2회 확정신고(1월·7월) + 예정고지 2회 | 연 4회 (예정신고 포함) |
| 소득세·법인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1회 | 5월 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12월 결산이면 3월) + 대표자 연말정산 |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행 (미만은 영수증만) | 제한 없이 발행 | 제한 없이 발행 |
| 자격·등록 요건 | 사업자등록 없음. 단 계속·반복 공급이면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일부 업종·지역 제외) | 매출 제한 없음 | 설립등기·자본금·등록면허세, 복식부기 의무 |
| 장부·관리 부담 | 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 간편장부 가능,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수입 규모별) | 복식부기 필수 — 기장료·결산 비용이 고정으로 발생 |
| 넘어가는 신호 | 수입이 매달 반복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초과 → 다음 해 7월 1일 일반과세 자동 전환 | 과세표준이 8,800만원(35% 구간)을 넘고 번 돈을 유보·재투자할 계획일 때 | — |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나요
첫 번째 전환점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같은 일로 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면 실무적으로도 이미 늦은 시점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매출 1억 400만원으로, 이 선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할 만큼 경비 지출이 크다면 그 전에 스스로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환점인 법인은 세율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법인세율(9~19%)보다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섰더라도, 번 돈을 그해에 모두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급여·배당 단계에서 소득세가 다시 붙어 이득이 줄어듭니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대외 신뢰도가 필요한 입찰·투자· 대출을 앞두고 있을 때가 실질적인 검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나중에 일반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넘으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세무서에서 통지를 보내줍니다. 반대로 매입(경비 지출)이 커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다면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가 면세라면 프리랜서가 세금이 제일 적은 것 아닌가요?
시뮬레이션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프리랜서는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법인 거래처와의 계약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잠깐 지나가는 형태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인 세율이 훨씬 낮은데 왜 다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나요?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9~19%를 낸 뒤에도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가 다시 붙기 때문에, 번 돈을 그해에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하는 단계에서는 세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식부기 기장료·결산 비용 같은 고정비도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안정적으로 올라섰고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생겼을 때가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와 전환 결정은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