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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세금 계산기

부업 수입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 소득세법 기준으로 1분 만에 확인하세요.

① 월 부업 수입을 맞추면 ② 떼이는 세금과 5월 신고 의무를 알려드려요.

50만원

5만원500만원

부업의 성격은?

연 수입 6,000,000원 기준 예상 흐름 (일시적 인적용역 가정)

필요경비 60%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 2,400,000원

원천징수 22% (지방세 포함)

528,000원

연 300만원 기준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금액(수입 − 경비 60%)이 연 3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본업 연봉에 따라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 5월에 환급 여부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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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하나 정했다면, 이건 같이 해도 돼요

지금 하는 부업을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쓰는 블로그·영상·오픈채팅에 사업자 주소 이야기를 한 번 얹는 방식이라 추가 작업이 거의 없어요. 정산은 건당 평균 40,000원(결제액의 10~15%)이에요.

조건·정산 방식 확인하기 →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성과는 채널·활동량에 따라 달라져요.

* 이 계산기는 간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일시적 인적용역(필요경비 60%) 기준이며, 소득 종류·공제 항목·업종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업 세금, 이렇게 계산돼요

위 계산기는 아무 숫자나 쓰지 않습니다. 아래 일곱 가지 법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요. 내 상황이 어느 줄에 걸리는지만 찾으면,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업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과 근거 조문
기준숫자근거무슨 뜻인가요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율60%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은 실제 쓴 돈을 증빙하지 않아도 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1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40만원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율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소득세법 제129조22%는 수입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붙습니다. 수입 기준으로 환산하면 8.8%입니다.
분리과세 선택 한도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이 금액 이하면 이미 떼인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00만원을 수입으로 환산하면연 750만원경비 60% 역산750만원 × (1 − 0.6) = 300만원. 즉 일시적 인적용역만 있다면 연 750만원 언저리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사업소득 전환 기준계속·반복성부가가치세법 제8조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이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3.3%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추가 부과 기준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회사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에게 직접 고지합니다.

1. 왜 수입의 60%를 빼주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강연·원고·자문·방송 출연 등)에 대해 실제 지출을 증빙하지 않아도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되는 대신, 실제로 60%보다 많이 썼더라도 더 빼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사서 되팔거나 같은 일을 매달 반복하는 형태라면 애초에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60% 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2%가 떼였다고 세금이 22%인 것은 아니에요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두는 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반대로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업 근로소득까지 합친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6~15%)에 있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했을 때 이미 낸 20%의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3. 300만원을 넘거나, 수입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본업 근로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금액보다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일이 계속·반복되면 세법은 이미 그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가산세와 거래 제약을 떠안는 선택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기업 거래가 막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 나오는 22%는 제 수입의 22%인가요?

아니요. 22%는 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붙는 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수입 1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고 원천징수액은 8만 8천원이므로, 받는 돈 기준으로는 8.8%가 떼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도 이 순서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다가 사업소득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필요경비 60% 의제가 사라지고 실제 지출을 장부나 경비율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원천징수가 22%에서 3.3%로 바뀌지만 이는 미리 떼는 금액일 뿐이고 금액과 무관하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소득세법 제70조). 셋째,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공급이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건강보험 2,000만원 기준은 수입 기준인가요, 소득 기준인가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의 소득월액은 월급(보수)을 제외한 이자·배당·사업·근로 외 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하며,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경비를 뺀 뒤의 금액으로 잡힙니다. 이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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