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홈택스 3분, 안 뜰 때 대처와 부업 소득자 체크
2026-08-06 · 9분
ℹ️ 이 글의 사업자등록·주소 항목에서 코워크시티 비상주사무실과 코워크파트너스가 언급됩니다. 퇴근후30분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며, 이해관계를 고지합니다. 정산 금액은 조건에 따른 계산 예시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만드는 서류입니다 — 홈택스는 '보관창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 비과세소득, 각종 공제, 결정세액, 이미 낸 기납부세액이 한 장에 정리된 서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고, 같은 종이가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불립니다. 이름이 두 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홈택스가 이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홈택스는 제출된 그 자료를 근로자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해서만 발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아직 내지 않았다면 홈택스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이때는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용도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은행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소득 증빙 — 최근 1~2개 연도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직 시 새 직장 연말정산 —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할 때 근로소득 항목의 근거가 됩니다
- 비자·해외 체류 서류, 임대차·보증 심사 등 소득 증빙 일반
- 국가장학금·복지 급여 등 소득 심사 — 기관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홈택스 발급 순서와, 언제부터 조회되는지
발급 자체는 로그인만 되면 3분이면 끝납니다. PC 브라우저에서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나의 홈택스)로 들어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화면에서 귀속연도와 서류 종류를 고르고 [보기]를 누르면 화면에 서식이 그대로 뜹니다. 여기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홈택스는 화면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안내대로 눌렀는데 같은 이름이 안 보이면,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입력해 바로 이동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내용 확인은 가능하지만, 제출용으로 인쇄하거나 PDF로 남길 때는 PC 브라우저가 훨씬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보이는가'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이고(소득세법 제164조),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회사가 기한에 맞춰 제출하면 그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필요한 귀속연도 |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 | 그 전에 필요하다면 |
|---|---|---|
| 2025년(작년) 재직분 | 법정 제출기한 2026년 3월 10일 이후 — 현재 조회 가능 | 해당 없음 |
| 2026년(올해) 재직분 | 법정 제출기한 2027년 3월 10일 이후 | 재직 중인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 |
| 2026년 중도 퇴사분 | 회사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수시 제출한 이후 | 전 직장에 요청 (소득세법 제143조 발급 의무)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 이후 | 지급처(사업장)에 요청 |
홈택스에 안 뜰 때 — 원인 4가지와 해결
'분명 회사 다녔는데 홈택스에 아무것도 없다'는 상황은 대부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에 전화하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증상 | 원인 | 해결 |
|---|---|---|
| 올해 소득이 안 보인다 | 제출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이 아직 오지 않아 회사가 제출 전 | 회사에 직접 요청 — 회사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 작년 소득이 안 보인다 |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했거나, 회사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 귀속연도를 다시 확인 후에도 없으면 회사에 제출 여부 확인 요청 |
| 금액이 반년치만 나온다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만 제출된 상태 — 반기 단위로 제출되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 | 연간 정산 내역이 담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다시 조회 |
| 근로소득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 실제로는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었던 경우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조회 —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 퇴사한 회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는 일이 부담스러워 미루다가 대출 심사 마감을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 중도퇴사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요청은 전화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회사가 바빠 잊는 일이 잦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담아 보내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그대로 넣어 보내면 됩니다.
- 본인 성명·생년월일·재직 기간(입사일, 퇴사일)
- 필요한 귀속연도 — 예: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도 — 대출 소득증빙, 새 직장 연말정산 등 (용도를 밝히면 담당자가 서식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 받을 방법 — 이메일 PDF 또는 우편, 필요 시 회사 직인 날인 여부
- 회신 희망일 — 제출처 마감일을 함께 적어두면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부업 소득이 있으면 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에서 받은 소득'입니다. 부업으로 번 돈은 이 영수증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지급한 급여만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70조). 이때 근로소득 칸을 채우는 근거가 바로 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부업 소득의 성격에 따라 처리도 달라집니다. 일시적·비반복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별도 신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5월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건강보험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부업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는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까지 계산에 넣어야 실제 손에 남는 돈이 보입니다.
부업이 '계속 수입'이 되면 — 사업자등록과 주소 문제
부업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반복되는 수입이 되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기업 거래가 막히고, 미등록가산세 문제도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사업장 주소입니다. 집 주소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에 집 주소가 그대로 실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대표자·주소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파는 부업이라면 집 주소가 공개 화면에 올라갑니다. 이걸 피하려면 사업장 주소를 따로 두는 비상주사무실이 선택지가 됩니다. 저희 모회사인 코워크시티의 비상주사무실은 개인 1년 192,000원, 개인 2년 352,000원, 법인 1년 396,000원, 법인 2년 660,000원입니다(추천 코드 적용가 기준).
여기서 한 가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는 이 비상주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정산을 받는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비상주 4개 상품의 단순 평균가가 400,000원이고 VIP 등급 정산율이 10%이므로, 건당 평균 정산액은 40,000원입니다(SUPER 등급 15%면 60,000원). 본인이 내는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이 금액으로 나누면 192,000 ÷ 40,000 = 4.8, 즉 5건이 성사되면 산술적으로 1년 이용료를 넘어섭니다. 공간사업자(스터디카페·공간대여 등)를 입점 소개해 확정되면 1건당 100만 원이 정산됩니다. 정산은 익익월 5일에 지급되고 3.3%가 원천징수되며, 월 정산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산수라, 실제 데이터를 같이 붙입니다. 2026년 7월 27일 기준 내부 정산 데이터로 등록 파트너는 256명, 직전 달(2026년 7월) 신규 합류는 53명, 누적 정산 건수는 271건(지급 완료 124건 + 지급 예정 147건)입니다. 등록 인원으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평균 1.06건입니다. 위의 '5건'은 이용료와 같아지는 기준선이지 평균값이 아니라는 뜻이고, 실제 분포는 이 평균보다 훨씬 넓습니다(정산이 발생한 파트너 수는 내부 데이터에서 따로 집계되지 않아 밝히지 않습니다).
성사 건수는 활동 방식과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수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비나 실적 의무가 없어 '어차피 사업자등록 하면서 주소가 필요했던 사람'에게 손실 없이 붙는 선택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산 구조와 조건은 /coworkpartners 에 정리해 두었으니,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출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하면 제출처에서 반려당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귀속연도가 제출처가 요구하는 연도와 같은지 — '작년 소득'과 '작년에 발급받은 서류'는 다릅니다
- 그해 이직했다면 회사가 두 곳인지 — 전 직장분이 빠지면 소득이 축소 표기됩니다
- 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 숫자가 실제 급여명세와 맞는지
- 제출처가 직인이 찍힌 회사 발급본을 요구하는지, 홈택스 출력본으로 되는지
-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PDF를 따로 보관 — 매년 같은 파일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 도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흐름도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홈택스 조회와 회사 요청으로 갈라지는 분기를 보여줍니다.
흐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 해당 귀속연도 지급명세서를 회사가 제출했나 →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조회 후 인쇄 · 해당 귀속연도 지급명세서를 회사가 제출했나 → 현재 재직 중인가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 · 현재 재직 중인가 → 전 직장에 요청 - 소득세법 제143조 발급 의무 ·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조회 후 인쇄 → PDF 저장 후 제출처에 제출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 → PDF 저장 후 제출처에 제출 · 전 직장에 요청 - 소득세법 제143조 발급 의무 → PDF 저장 후 제출처에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부탁이 아니라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위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성명·재직기간·귀속연도·용도를 함께 적어 요청하세요.
올해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 왜 안 보이나요?
회사의 제출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즉 2026년에 받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되고, 그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그 전에 서류가 필요하면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뿐입니다. 다만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어, 회사가 퇴사 시점에 제출했다면 3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발급 주체와 근거 자료가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총급여·공제·결정세액이 항목별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신고·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급하는 증명으로, 소득 금액 중심의 요약 형태입니다. 은행이나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제출처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뒤 발급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부업으로 번 돈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서류에는 그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만 기재됩니다. 부업 소득은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70조). 연간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계속·반복적인 활동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홈택스 발급에 수수료가 드나요? 모바일로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출력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출용으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때는 PC 브라우저가 편합니다. 기관에 따라 회사 직인이 찍힌 발급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제출처의 요구 형식을 먼저 확인한 뒤 홈택스 출력본으로 갈지 회사 발급본을 받을지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외부 공식 출처)
퇴근후30분에서 이어서 확인하기
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가·정산율·지급일은 운영사(코워크시티)에서 직접 확인한 기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