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08-05

한 줄 답변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거나 제조·도매·부동산매매업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금을 계산해 세부담이 낮고 신고도 연 1회지만,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며(음식점 40%, 소매업 15% 등) 일반과세자보다 실납부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1월)으로 끝나 행정 부담도 가볍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기업(B2B) 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2021년 7월 이후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에게는 발행 의무가 생겼으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이 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거래하고 매입 시 낸 세금(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 차액만 납부합니다. 신고는 연 2회(1월 확정·7월 1기 확정)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에 설비·재고 매입이 많다면 매입세액 공제로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업 규모가 커질 때의 실제 영향을 보자면, 스마트스토어로 연 8,000만원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는 간이과세 유지(소매업 부가가치율 15% 기준 부가세 약 120만원)가 유리하지만, 매출이 1억 4,000만원에 접근하면 일반과세 전환을 앞두고 세금계산서 고객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의료·컨설팅으로 사업을 키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매출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고 그에 맞게 사업자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국세청 기준 / 2024년 이후 현행 / 업종별 배제·예외 있음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적용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배제 업종
부가세 계산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전액 공제
부가세 신고연 1회 (1월)연 2회 (1월·7월)
세금계산서4,800만원 미만: 발행 불가발행 의무
매입세액 공제일부(부가가치율 비례)전액 공제

놓치기 쉬운 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 간이과세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를 직접 선택(간이과세 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B2B 확장엔 제약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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