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08-05
한 줄 답변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거나 제조·도매·부동산매매업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금을 계산해 세부담이 낮고 신고도 연 1회지만,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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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며(음식점 40%, 소매업 15% 등) 일반과세자보다 실납부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1월)으로 끝나 행정 부담도 가볍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기업(B2B) 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2021년 7월 이후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에게는 발행 의무가 생겼으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이 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거래하고 매입 시 낸 세금(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 차액만 납부합니다. 신고는 연 2회(1월 확정·7월 1기 확정)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에 설비·재고 매입이 많다면 매입세액 공제로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배제 업종 |
| 부가세 계산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 부가세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7월) |
| 세금계산서 | 4,800만원 미만: 발행 불가 | 발행 의무 |
| 매입세액 공제 | 일부(부가가치율 비례) | 전액 공제 |
놓치기 쉬운 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 간이과세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를 직접 선택(간이과세 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B2B 확장엔 제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