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세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2026-09-14
한 줄 답변
네, 부업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92조). 별도 창구가 아니라 5월 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동시에 처리됩니다. 우리 /calculator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1,000만원을 입력한 결과(2024년 귀속 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 소득세 15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원 = 실부담 합계 165,000원입니다.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소득세 구조**: 개인지방소득세(소득분)는 종합소득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소득세율이 오르면 지방소득세도 그에 비례해 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하며, 별도 위택스(wetax.go.kr) 창구나 세무서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calculator 직접 계산 결과(2024년 귀속 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 ①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500만원 — 소득금액 200만원(×40%),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과세표준 50만원, 소득세 30,000원(6%), 지방소득세 3,000원(10%), 합계 33,000원. ② 기타소득 연 1,000만원 — 소득금액 40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소득세 150,000원, 지방소득세 15,000원, 합계 165,000원. ③ 사업소득 연 3,000만원(단순경비율 63.3%, 기타 자영업 940909) — 소득금액 1,101만원, 과세표준 951만원, 소득세 570,600원(6% 구간), 지방소득세 57,060원, 합계 627,660원.
**미납 시 가산세**: 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기한(5월 31일) 이후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일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53조의3).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가산세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점 함께 점검**: 부업 소득세를 내야 할 수준으로 수익이 늘었다면 사업자등록도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자택 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집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에 공개됩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지인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 연 수입 | 소득 분류 |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 합계 |
|---|---|---|---|---|
| 500만원 | 기타소득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 1,000만원 | 기타소득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 1,000만원 | 사업소득 | 130,200원 | 13,020원 | 143,220원 |
| 3,000만원 | 사업소득 | 570,600원 | 57,060원 | 627,660원 |
놓치기 쉬운 점
-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소득세와 동시에 처리됩니다. 별도 위택스(wetax.go.kr)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홈택스가 사업장 주소 기반으로 납부 지자체를 자동 처리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수입의 40%)이 연 300만원 이하(수입 기준 75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 22%)를 선택해 5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이 경우 원천징수 시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이미 공제돼 추가 신고 없이 종결됩니다.
- 직장 근로소득만 있고 부업 소득이 추가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부업분 지방소득세는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