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업자등록할 때 업종코드는 어떻게 고르나요?
2026-08-07
한 줄 답변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 성격을 분류하는 5자리 국세청 코드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과 부가세 신고 방식을 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부업 유형에 맞는 코드를 선택해야 적법한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위탁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강의·번역·컨설팅 등 인적용역은 기타 자영업(940909)이 대표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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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사업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 따라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추계 신고 시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달라지고, 부가세 간이·일반과세자 해당 여부도 일부 업종에서 코드로 판단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업종코드 조회] 메뉴에서 사업 내용을 검색하면 해당 5자리 코드와 경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tax-compare 도구의 세금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스마트스토어 연 2,400만원 매출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단순경비율 84.5%) 적용 시 소득금액 372만원·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222만원·종소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15만원. 잘못된 코드인 기타 자영업(940909, 단순경비율 63.3%) 적용 시 소득금액 880만원·과세표준 730만원·종소세 약 48만원으로, 코드 하나 차이로 세금이 33만원 더 나옵니다(2024년 귀속 국세청 단순경비율 고시 기준).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개정 고시합니다. 따라서 적용 연도가 바뀔 때 코드별 경비율이 변동될 수 있어, 신고 전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해당 연도 경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정정 후 해당 연도부터 새 코드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여러 부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된 수입원의 코드를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를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코드 결정이 어려울 땐 국세청 홈택스 챗봇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업 유형 | 대표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2024년 귀속 기준) |
|---|---|---|
| 스마트스토어·위탁판매·전자상거래 판매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84.5% |
| 강의·번역·컨설팅·인적용역 | 기타 자영업 940909 | 63.3% |
| 블로그·유튜브 광고 수익·콘텐츠 창작 |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확인 필수 | 업종코드에 따라 상이 |
| 쿠팡파트너스·제휴마케팅 수익 | 940909 또는 관련 광고업 | 홈택스 확인 권장 |
놓치기 쉬운 점
-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시 결정되지만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5월 신고 전에 틀린 코드를 발견하면 먼저 정정하세요.
- 쿠팡파트너스·제휴마케팅 수익을 처음에 기타소득(일시적·비반복)으로 신고할 경우 업종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반복·계속적 수입으로 전환되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업종코드가 중요해집니다.
-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검색할 땐 '인터넷 판매', '온라인 쇼핑몰' 등 구체적인 업태어로 검색하면 유사 코드 여러 개가 나옵니다. 본인 사업 내용에 가장 가까운 코드를 선택하고, 불확실하면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