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업자는 언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나요?
2026-08-08
한 줄 답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3억원·제조·음식업 1억 5,000만원·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로도 신고할 수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서비스업(강의·번역·컨설팅·재능마켓·제휴마케팅 등)은 7,500만원, 제조업·음식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1억 5,000만원, 도소매업·농업·임업·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즉, 올해 수입이 처음 7,500만원을 넘겼다면 내년 신고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기준 미만)는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가 가능하고,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의 10%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20%로 높아지고,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도 원칙적으로 불가해 기준경비율 방식만 허용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은 첫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우리 /tax-compare 도구에 서비스업(기타자영업 940909) 연 수입 7,500만원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63.3% 기준 소득금액 2,752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2,602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약 311만원(2024년 귀속 기준). 복식부기 전환 후 실제 경비를 80%까지 증빙하면 과세표준이 1,350만원으로 줄어들고 세부담은 약 104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장부 기장이 절세 도구가 되는 구간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부업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에 근접했다면 사업장 주소도 함께 점검할 시점입니다. 자택 주소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집 주소가 공개되므로, 비상주 오피스로 사업장을 정비하는 부업러가 늘고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 적용 기준(서비스업)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 |
| 허용 장부 방식 |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 복식부기 필수(추계 시 기준경비율만) |
| 단순경비율 적용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 산출세액의 20% |
놓치기 쉬운 점
-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처음 기준을 넘겼다면 내년 5월 신고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 소프트웨어나 세무사의 기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장 비용과 절세 효과를 비교해 결정하세요.
- 변호사·의사·한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