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을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2026-09-12
한 줄 답변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가 즉시 부과되고, 미납일마다 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추가됩니다. 우리 /calculator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1,000만원을 입력한 결과(2024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 실부담세액 165,000원, 무신고 가산세 33,000원이 추가되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액이 198,000원으로 불어납니다. 허위 증빙 등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올라갑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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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에 자동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허위 장부·계좌 조작 등 부정 행위가 개입된 부정 무신고는 40%입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도 0원이지만, 국세청이 나중에 소득을 포착해 추징하면 정황 증거로 부정 무신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calculator 도구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1,000만원을 입력해 직접 계산한 결과(2024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경비 60% 공제 → 소득금액 4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250만원 → 세율 6% → 소득세 15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원 = 실부담세액 165,000원. 신고 없이 2026-05-31 기한 이후 104일이 경과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33,000원(165,000원×20%) + 납부지연 가산세 165,000원×0.022%×104일=3,773원 → 총납부 201,773원입니다.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5월 31일) 이후라도 국세청이 과세예고를 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개월~3개월 30%, 3개월~6개월 20%, 6개월~1년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추징 통보를 받기 전에 먼저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업 소득이 계속 생겨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면 사업장 주소도 함께 정비할 시점입니다. 자택 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집 주소가 공개됩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지인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 기타소득 연 수입 | 실부담세액 | 무신고 가산세(20%) | 30일 납부지연 추가 |
|---|---|---|---|
| 500만원 | 33,000원 | 6,600원 | 218원 |
| 1,000만원 | 165,000원 | 33,000원 | 1,089원 |
| 2,000만원 | 429,000원 | 85,800원 | 2,831원 |
| 3,000만원 | 693,000원 | 138,600원 | 4,574원 |
놓치기 쉬운 점
- 납부세액이 0원(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이면 무신고 가산세도 0원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소득을 포착해 과세예고를 보내면 그때부터 납부지연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작더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연 소득금액(수입의 40%)이 300만원 이하(수입 75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22%)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22%)로 이미 납부한 경우 추가 신고 없이 종결됩니다.
- 국세청이 금융·플랫폼 지급 데이터와 크로스체킹을 강화하고 있어 부업 소득도 사후 포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