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09-05
한 줄 답변
네, 부업 개인사업자라도 프리랜서(인적용역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 기준 3% 즉시가산세에 일 0.022%가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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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 요건**: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법인·개인 규모 무관하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프리랜서'처럼 개인 명의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절차**: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세액(지급액 × 3%)을 납부합니다.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는 별도 신고가 아니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건으로 함께 처리됩니다. 연간 원천징수 세액 합계가 1,000만원 미만이고 반기 납부를 신청하면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해 1월 10일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계산**: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액은 33,000원입니다. 이를 30일 늦게 납부하면 즉시가산세 33,000원 × 3% = 990원, 납부지연가산세 33,000원 × 0.022% × 30일 ≈ 218원이 추가되어 총 약 1,208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기준, 2026-09-05 현행법). 금액이 작아 보여도 누적 지급건이 많거나 장기 미납이 되면 불이익이 커지므로 매달 10일 납부를 리마인더로 설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자 주소 정비도 함께**: 원천세 신고를 시작했다면 사업장 주소가 정확히 등록돼 있어야 세무서 우편 안내 누락이 없습니다. 집 주소가 부담스럽다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사업자등록 주소로 쓸 수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는 비상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같은 상황의 지인에게 소개해 이용료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 기준으로, 건당 평균 정산액 40,000원(VIP 10% 기준,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256명·271건 기준)으로 5건 소개하면 이용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192,000 ÷ 40,000 = 5건).
놓치기 쉬운 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다음 달 10일)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별개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가 사업자(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 지방소득세(0.3%)는 위택스(wetax.go.kr)가 아니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함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