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2026-09-02
한 줄 답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매년 5월 31일)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일 0.022%를 연체일 수만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금 100만원을 30일 연체하면 6,600원이 추가됩니다(100만원 × 0.022% × 30일). 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못 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만 붙고, 신고조차 안 했다면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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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는 2019년 이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개편한 제도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세액 × 22/100,000(일 0.022%, 연 환산 약 8.03%)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이 마감인데 6월 말(30일 연체)에 납부하면, 미납세액의 0.66%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우리 /calculator 도구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1,200만원을 입력하면 산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21만7,800원이 나옵니다(2024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이 세금을 60일 연체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217,800원 × 0.022% × 60일 = 약 2,875원입니다. 연간 부업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 가산세 자체는 소액이지만, 미납이 장기화될수록 누적 금액은 계속 불어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5월 31일까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못 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발생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먼저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기한후 자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부업 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도 함께 정비할 시점입니다.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집 주소가 공개되므로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는 부업러가 늘고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지인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별개로 납부 기한 초과 시 자동 계산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는 완료했더라도 납부를 못 했다면 6월 1일부터 일 0.022%가 적용됩니다.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기한(7월 31일) 내 납부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체납이 장기화되면 홈택스·전화(국번없이 126)를 통해 분할납부 승인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납부 약정이 성립되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일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