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로 어떻게 직접 계산하나요?

2026-09-04

한 줄 답변

3.3%는 수입금액 전체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미리 내는 선납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우리 /calculator 도구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600만원을 입력하면, 소득금액 240만원(경비 60%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90만원 → 소득세 54,000원 + 지방소득세 5,400원 = 실부담세액 59,400원입니다(2024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198,000원(600만원×3.3%)에서 59,400원을 뺀 138,600원이 환급됩니다.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3% 원천징수는 강의료·원고료·번역비·컨설팅비 등 인적용역 소득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3%(소득세)+0.3%(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96.7%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을 위한 선납입니다.

우리 /calculator 도구에 연 600만원을 입력해 직접 계산한 결과(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필요경비 60% 적용 → 소득금액 240만원 →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90만원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6% → 소득세 54,000원 + 지방소득세 5,400원 = 실부담세액 59,400원. 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198,000원(600만원×3.3%)이므로, 5월 신고 후 **138,600원**이 돌아옵니다. 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본업 급여와 합산해도 낮은 과세표준 구간에 머무를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수입이 커지면 환급 대신 추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3,000만원 수입(소득금액 1,200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1,050만원)의 경우 소득세 63만원 + 지방소득세 6만3천원 = 69만3천원인데, 3.3% 원천징수액(99만원)이 더 크므로 여전히 29만7천원 환급입니다. 그러나 직장 급여가 있어 합산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15%로 올라가 추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업 연봉이 있다면 /calculator 도구에서 합산 소득을 함께 입력해 확인하세요.

부업 소득이 반복·계속적이 되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면, 사업장 주소도 함께 점검할 시점입니다. 집 주소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자택 주소가 공개되므로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는 부업러가 늘고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부업러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 1수입금액 확인지급명세서·정산내역서에서 '지급총액'(원천징수 전 금액) 확인 —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액이 기준
  2. 2소득금액 계산수입금액 × 40% = 소득금액(기타소득 경비율 60% 자동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3. 3과세표준 계산소득금액 − 기본공제 150만원(기타 공제 해당 시 추가 차감) = 과세표준
  4. 4/calculator 도구 입력afterwork30.com/calculator 접속 → 소득 유형 '기타소득(인적용역)' 선택 → 연간 수입금액 입력 → 실부담세액 확인
  5. 5환급·추납 판단기납부 원천징수세액(수입×3.3%) − 실부담세액 = 양수이면 환급, 음수이면 추납

놓치기 쉬운 점

  • 기타소득금액(수입의 40%)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 신고가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수입 기준으로는 연 750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원천징수 22%로 분리과세를 선택해 5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복·계속적으로 동일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경비율이 업종마다 다르므로 /calculator에서 '사업소득' 항목으로 별도 계산하세요.
  • 직장 급여가 있는 경우 부업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실부담세액이 커져 추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 구간별 합산 세부담은 /calculator에서 소득 유형을 두 개 이상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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