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로 어떻게 직접 계산하나요?

2026-09-04

한 줄 답변

3.3%는 수입금액 전체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미리 내는 선납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우리 /calculator 도구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600만원을 입력하면, 소득금액 240만원(경비 60% 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90만원 → 실부담세액 59,400원입니다. 지급자가 미리 원천징수한 198,000원(600만원×3.3%)에서 59,400원을 뺀 **138,600원이 5월 신고 후 환급**됩니다(2024년 귀속 기준).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3% 원천징수는 강의료·원고료·번역비·컨설팅비 등 인적용역 소득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3%(소득세)+0.3%(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96.7%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실수령액은 지급총액 × 96.7%**인데, 이 선납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정산되므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calculator 도구에 연 600만원을 입력해 직접 계산한 결과(2024년 귀속 기준): ① 소득금액 = 600만원 × 40% = 240만원(필요경비 60%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② 과세표준 = 24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90만원 ③ 실부담세액 = 90만원 × 6%(세율) + 지방소득세 = 59,400원. 그런데 원천징수액은 198,000원(600만원×3.3%)이므로 차액 **138,600원**이 돌아옵니다. 수입이 낮을수록 환급액이 더 큽니다.

수입이 커져도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예) 연 1,200만원 수입 → 소득금액 480만원 → 과세표준 33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실부담세액 약 19.8만원 → 원천징수액 396,000원 − 198,000원 **환급**. 그러나 **직장 급여가 있어 합산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으면 세율 15% 적용으로 추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업 연봉이 있다면 /calculator에서 두 소득을 함께 입력해 미리 확인하세요.

소수입이 반복·계속적이 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집니다. 집 주소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자택 주소가 공개되므로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부업러 5명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평균 건당 정산액 40,000원,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등록 파트너 256명·누적 271건 기준)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 1지급총액 확인 — 지급명세서·정산내역서에서 '지급총액'(원천징수 전) 확인. 실수령액(원천징수 후 96.7%)이 아닌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2. 2/calculator 도구 입력 — afterwork30.com/calculator → 소득 유형 '기타소득(인적용역)' → 연간 수입금액 입력 → '세금 계산하기' 클릭
  3. 3실부담세액·원천징수액 비교 — 도구 결과에서 '실부담세액' 확인. 기납부 원천징수액(수입×3.3%)과 비교합니다.
  4. 4환급·추납 판단 — 원천징수액(수입×3.3%) − 실부담세액 = 양수면 환급 대상(5월 신고 후 돌려받음), 음수면 추납 의무
  5. 5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앱에서 기타소득 신고. 환급 대상이면 신고 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기타소득금액(수입의 40%)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 신고가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수입으로는 연 750만원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원천징수 22%로 분리과세를 선택해 5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복·계속적으로 동일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경비율이 업종마다 다르므로 /calculator에서 '사업소득' 항목으로 별도 계산하세요.
  • 직장 급여가 있는 경우 부업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추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산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6%에서 15%로 뛴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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