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2026-09-06

한 줄 답변

네, 부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기타 서비스업(프리랜서·제휴마케팅·강의·컨설팅 등)은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으로 충분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편장부는 수입·지출을 한 줄씩 기록하는 가계부형 장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 두 계정에 동시에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장부불성실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되므로, 부업을 막 시작한 해에는 전년도 실적이 없어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4년 귀속 기준)**: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기타(프리랜서·강의·제휴마케팅 등 부업 다수) 7,500만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 1억5,000만원 이상 / 농업·임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수입이 이 기준을 밑도는 동안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calculator 도구에 사업소득(기타자영업 940909) 연 수입 7,000만원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63.3%(2024년 귀속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시 소득금액 약 2,569만원(7,000만원×36.7%),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약 2,419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약 261만원이 산출됩니다(2024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이 수입 규모는 기타 서비스업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7,500만원 미만) 안에 있어 복식부기 의무가 없고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록하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수준의 수입이 생겼다면, 사업장 주소도 함께 정비할 시점입니다. 집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에 쓰면 자택 주소가 그대로 공개됩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지인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소득세법 제160조·시행령 제208조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 · 2024년 귀속 기준
구분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수입 기준직전 연도 7,500만원 미만직전 연도 7,500만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 수입 기준직전 연도 1억5,000만원 미만직전 연도 1억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수입 기준직전 연도 3억원 미만직전 연도 3억원 이상
장부 형식가계부형(수입·지출 1줄 기록)차변·대변 복식 이중 기록
위반 시 가산세없음장부불성실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놓치기 쉬운 점

  • 부업을 처음 시작한 해(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어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홈택스 신고유형 S·A·B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 간편장부 대상자도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기타 서비스업 직전 수입 2,400만원 미만)과 기준경비율(그 이상) 중 해당 유형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법정 비율로 경비를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실제 증빙으로 공제합니다.
  •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넘으면 이듬해 세무서에서 복식부기 의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파악해 두고 회계 프로그램 도입 또는 세무 기장 대행을 검토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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