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세율표 8구간 — 부업 소득 합산 시 내 구간·누진공제 계산법
2026-08-06 · 10분
ℹ️ 퇴근후30분 운영진은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는 코워크시티와 함께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자사 프로그램이라 이해관계를 밝히며, 세율·누진공제 수치는 국세청이 공시한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종소세 세율표 — 과세표준 8구간, 6%부터 45%까지
종합소득세(줄여서 종소세) 세율은 국세청이 공개한 기본세율표 하나로 끝납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뉘고,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함께 붙습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이 2023년·2024년·2025년 귀속분에 적용된다고 게시한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5월에 하는 신고는 2025년 귀속분이므로 이 표가 적용됩니다.
표를 읽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왼쪽 금액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세율 구간을 두세 칸 위로 잘못 짚게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율은 '번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 부업 소득도 같습니다
부업으로 3,00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3,000만원에 15%가 붙는 게 아닙니다. 세율이 붙는 금액은 네 단계를 거쳐 줄어든 뒤의 숫자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표는 이 마지막 숫자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업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재료비·수수료·광고비 등 실제 필요경비가 900만원이었다면 사업소득금액은 2,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를 비롯한 소득공제 400만원을 뺐다면 과세표준은 1,700만원이 되고, 세율표에서 찾아야 할 칸은 15% 구간입니다. 수입금액 3,000만원만 보고 표를 읽었다면 같은 15% 칸이더라도 세액 계산은 완전히 틀어집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합산' 세금이라,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친 뒤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부업 소득만 따로 떼서 6% 구간에 넣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 종소세 세율 찾는 5단계 — 숫자로 따라가기
실제 계산은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도 같은 순서로 항목이 이어집니다.
- 수입금액을 모읍니다 — 부업으로 입금된 돈 전체입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모으면 누락이 적습니다.
-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만듭니다 — 사업소득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증빙으로 인정받고, 강연·원고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이 여기서 빠집니다. 세율이 붙는 최종 금액이 이 숫자입니다.
- 세율표에서 구간을 찾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45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뺀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 원천징수로 미리 떼인 세금, 중간예납액이 여기서 차감되고, 마지막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1,400만원 넘으면 세율 15%로 다 올라간다'는 오해
가장 많이 도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구간 경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누진공제액이 정확히 그 문제를 막으라고 있는 숫자거든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면 6%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84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401만원이면 15% 구간으로 올라가서 1,401만원 × 15% = 2,101,500원, 여기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841,500원입니다. 구간을 넘었는데 세금은 1,500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10,000원에 15%가 붙은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할 개념이 둘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다음 1원을 더 벌 때 붙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입니다. 표에 적힌 6%~45%는 한계세율이고, 체감하는 부담은 아래 실효세율 쪽에 가깝습니다.
| 과세표준 | 적용 세율(한계세율)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 1,200만원 | 6% | 720,000원 | 6.0% |
| 3,000만원 | 15% | 3,240,000원 | 10.8% |
| 6,000만원 | 24% | 8,640,000원 | 14.4% |
| 9,000만원 | 35% | 16,060,000원 | 17.8% |
| 1억 5,000만원 | 35% | 37,060,000원 | 24.7% |
개인지방소득세를 빼먹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세율표만 보고 계산을 끝내면 실제 고지서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0.6%~4.5%의 세율로 별도 과세되는데, 각 구간이 소득세율의 정확히 10분의 1이라 실무에서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앞의 예시로 이어가면, 과세표준 3,000만원의 산출세액 324만원에 개인지방소득세 약 32만 4,000원이 더해져 합계는 약 356만 4,000원이 됩니다. 최고구간인 45%도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실질 49.5%가 됩니다. 세율을 이야기할 때 45%와 49.5%가 뒤섞여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구조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는 흐름이 안내되므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자가 세율 구간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세율표 자체는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쪽 숫자, 즉 과세표준뿐이에요. 부업하는 사람이 실제로 손댈 수 있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증빙합니다 — 사업소득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로 남기지 않은 지출은 나중에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 장부를 씁니다 — 증빙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 인정 폭이 좁아지고, 무기장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라도 쓰는 쪽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인적공제 외에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데이터로 본 것 — 부업하는 사람도 '일반 세율표'를 찾습니다
앞에서 '부업 소득만 따로 떼서 6% 구간에 넣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오해가 왜 생기는지 검색 데이터에서 단서가 보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API로 2026년 8월 5일에 부업·세무 키워드 1,015개의 월간 검색량(PC+모바일)을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세율 자체를 찾는 검색은 큽니다. '종소세 세율' 2,880회에 '종합소득세 구간' 1,230회를 더하면 월 4,110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본인 상황을 붙인 검색은 급격히 작아집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는 340회, '투잡 종합소득세'는 60회, '부업 소득세 세율 구간 정리'는 10회(API 응답 하한값 = 월 10회 이하)입니다.
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도 결국 '일반 세율표'를 찾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율표는 합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표만 보고 부업 소득금액 1,000만원을 왼쪽 칸에 넣으면 6% 구간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근로소득과 합산한 뒤의 구간이 적용되니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이 글이 세율표 바로 다음에 합산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검색량은 실측이고, 오해의 원인에 대한 해석은 저희 가설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2,490회가 '종소세 계산기' 730회보다 3.4배 많습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사람보다 기한을 넘긴 뒤에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라, 아래 5월 일정 항목을 세율 계산보다 가볍게 보지 마시길 권합니다.
| 검색어 | 월간 검색량(PC+모바일) | 검색자가 알고 싶은 것 |
|---|---|---|
| 종소세 세율 | 2,880 | 세율표 자체 |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2,490 | 이미 기한을 놓쳤다 |
| 종소세 신고기간 | 2,020 | 언제까지인가 |
| 종합소득세 구간 | 1,230 | 내 구간이 어디인가 |
| 종소세 계산기 | 730 | 얼마인가 |
| 종합소득세 가산세 | 480 | 안 하면 얼마 붙나 |
| 직장인 종합소득세 | 340 | 근로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 |
| 투잡 종합소득세 | 60 | 부업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나 |
| 부업 소득세 세율 구간 정리 | 10 (하한) | 부업 소득의 구간은 따로인가 |
5월 신고 일정과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이 기간에 신고·납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율표를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기간을 놓치면 그 위에 가산세가 얹힙니다.
부업하는 직장인이 특히 자주 놓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므로, 부업 소득이 신고 대상이면 5월에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종 세금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3.3%든 22%든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둔 금액일 뿐이고, 세율표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세율·누진공제 수치는 국세청이 공시한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인용했지만, 소득 유형 판정이나 경비 인정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졌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도식은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흐름: 수입금액 · 부업으로 받은 돈 전체 → 필요경비 차감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세율이 붙는 금액 → 기본세율표 적용 6퍼센트~45퍼센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차감 → 최종 납부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 세율 6%~45%는 제가 번 돈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만 붙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국세청 기본세율표는 이 마지막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3,000만원에 필요경비 900만원, 소득공제 4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1,700만원이라 15% 구간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딱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금액은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의 산출세액은 840,000원, 1,401만원은 1,401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841,500원으로 차이는 1,500원입니다. 초과한 10,000원에 15%가 붙은 것과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왜 빼주나요? 계산에서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이미 적용된 낮은 세율을 보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는 대신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같은 결과를 얻게 만든 장치입니다. 빼먹으면 세금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450만원과 324만원, 126만원 차이가 납니다.
직장인이 부업 소득이 생기면 어느 세율이 적용되나요?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한 뒤 그 합계 과세표준의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업 소득만 따로 떼서 6% 구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사람에게 부업 소득금액 1,000만원이 더해지면 합계 4,000만원으로 15% 구간이 유지되고, 부업분에 대한 세금은 1,000만원 × 15% = 150만원 늘어납니다.
종소세 세율표에 지방소득세도 포함돼 있나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0.6%~4.5%로 별도 과세되며, 구간별 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실무에서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최고 4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질 49.5%가 됩니다.
참고 자료 (외부 공식 출처)
퇴근후30분에서 이어서 확인하기
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가·정산율·지급일은 운영사(코워크시티)에서 직접 확인한 기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