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세율표 8구간 — 부업 소득 합산 시 내 구간·누진공제 계산법

2026-08-06 · 10분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5%·24%·35%·38%·40%·42%·45% 8단계입니다.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26만원)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붙고,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국세청 게시 2023~2025년 귀속 기본세율)

ℹ️ 퇴근후30분 운영진은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는 코워크시티와 함께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자사 프로그램이라 이해관계를 밝히며, 세율·누진공제 수치는 국세청이 공시한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종소세 세율표 — 과세표준 8구간, 6%부터 45%까지

종합소득세(줄여서 종소세) 세율은 국세청이 공개한 기본세율표 하나로 끝납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뉘고,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함께 붙습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이 2023년·2024년·2025년 귀속분에 적용된다고 게시한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5월에 하는 신고는 2025년 귀속분이므로 이 표가 적용됩니다.

표를 읽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왼쪽 금액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세율 구간을 두세 칸 위로 잘못 짚게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2023~2025년 귀속 적용,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세율은 '번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 부업 소득도 같습니다

부업으로 3,00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3,000만원에 15%가 붙는 게 아닙니다. 세율이 붙는 금액은 네 단계를 거쳐 줄어든 뒤의 숫자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표는 이 마지막 숫자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업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재료비·수수료·광고비 등 실제 필요경비가 900만원이었다면 사업소득금액은 2,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를 비롯한 소득공제 400만원을 뺐다면 과세표준은 1,700만원이 되고, 세율표에서 찾아야 할 칸은 15% 구간입니다. 수입금액 3,000만원만 보고 표를 읽었다면 같은 15% 칸이더라도 세액 계산은 완전히 틀어집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합산' 세금이라,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친 뒤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부업 소득만 따로 떼서 6% 구간에 넣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 종소세 세율 찾는 5단계 — 숫자로 따라가기

실제 계산은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도 같은 순서로 항목이 이어집니다.

  1. 수입금액을 모읍니다 — 부업으로 입금된 돈 전체입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모으면 누락이 적습니다.
  2.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만듭니다 — 사업소득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증빙으로 인정받고, 강연·원고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이 여기서 빠집니다. 세율이 붙는 최종 금액이 이 숫자입니다.
  4. 세율표에서 구간을 찾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45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뺀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5.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 원천징수로 미리 떼인 세금, 중간예납액이 여기서 차감되고, 마지막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1,400만원 넘으면 세율 15%로 다 올라간다'는 오해

가장 많이 도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구간 경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누진공제액이 정확히 그 문제를 막으라고 있는 숫자거든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면 6%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84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401만원이면 15% 구간으로 올라가서 1,401만원 × 15% = 2,101,500원, 여기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841,500원입니다. 구간을 넘었는데 세금은 1,500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10,000원에 15%가 붙은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할 개념이 둘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다음 1원을 더 벌 때 붙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입니다. 표에 적힌 6%~45%는 한계세율이고, 체감하는 부담은 아래 실효세율 쪽에 가깝습니다.

과세표준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미반영)
과세표준적용 세율(한계세율)산출세액실효세율
1,200만원6%720,000원6.0%
3,000만원15%3,240,000원10.8%
6,000만원24%8,640,000원14.4%
9,000만원35%16,060,000원17.8%
1억 5,000만원35%37,060,000원24.7%

개인지방소득세를 빼먹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세율표만 보고 계산을 끝내면 실제 고지서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0.6%~4.5%의 세율로 별도 과세되는데, 각 구간이 소득세율의 정확히 10분의 1이라 실무에서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앞의 예시로 이어가면, 과세표준 3,000만원의 산출세액 324만원에 개인지방소득세 약 32만 4,000원이 더해져 합계는 약 356만 4,000원이 됩니다. 최고구간인 45%도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실질 49.5%가 됩니다. 세율을 이야기할 때 45%와 49.5%가 뒤섞여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구조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는 흐름이 안내되므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자가 세율 구간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세율표 자체는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쪽 숫자, 즉 과세표준뿐이에요. 부업하는 사람이 실제로 손댈 수 있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1.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증빙합니다 — 사업소득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로 남기지 않은 지출은 나중에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2. 장부를 씁니다 — 증빙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 인정 폭이 좁아지고, 무기장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라도 쓰는 쪽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3.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인적공제 외에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데이터로 본 것 — 부업하는 사람도 '일반 세율표'를 찾습니다

앞에서 '부업 소득만 따로 떼서 6% 구간에 넣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오해가 왜 생기는지 검색 데이터에서 단서가 보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API로 2026년 8월 5일에 부업·세무 키워드 1,015개의 월간 검색량(PC+모바일)을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세율 자체를 찾는 검색은 큽니다. '종소세 세율' 2,880회에 '종합소득세 구간' 1,230회를 더하면 월 4,110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본인 상황을 붙인 검색은 급격히 작아집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는 340회, '투잡 종합소득세'는 60회, '부업 소득세 세율 구간 정리'는 10회(API 응답 하한값 = 월 10회 이하)입니다.

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도 결국 '일반 세율표'를 찾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율표는 합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표만 보고 부업 소득금액 1,000만원을 왼쪽 칸에 넣으면 6% 구간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근로소득과 합산한 뒤의 구간이 적용되니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이 글이 세율표 바로 다음에 합산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검색량은 실측이고, 오해의 원인에 대한 해석은 저희 가설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2,490회가 '종소세 계산기' 730회보다 3.4배 많습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사람보다 기한을 넘긴 뒤에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라, 아래 5월 일정 항목을 세율 계산보다 가볍게 보지 마시길 권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API 실측 · 측정일 2026-08-05 · 퇴근후30분 자체 집계. 10은 API 응답 하한값으로 '월 10회 이하'를 뜻합니다.
검색어월간 검색량(PC+모바일)검색자가 알고 싶은 것
종소세 세율2,880세율표 자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2,490이미 기한을 놓쳤다
종소세 신고기간2,020언제까지인가
종합소득세 구간1,230내 구간이 어디인가
종소세 계산기730얼마인가
종합소득세 가산세480안 하면 얼마 붙나
직장인 종합소득세340근로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
투잡 종합소득세60부업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부업 소득세 세율 구간 정리10 (하한)부업 소득의 구간은 따로인가

5월 신고 일정과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이 기간에 신고·납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율표를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기간을 놓치면 그 위에 가산세가 얹힙니다.

부업하는 직장인이 특히 자주 놓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므로, 부업 소득이 신고 대상이면 5월에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종 세금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3.3%든 22%든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둔 금액일 뿐이고, 세율표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세율·누진공제 수치는 국세청이 공시한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인용했지만, 소득 유형 판정이나 경비 인정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졌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최종 납부세액까지 —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지점

이 도식은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 보여줍니다.

흐름: 수입금액 · 부업으로 받은 돈 전체 → 필요경비 차감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세율이 붙는 금액 → 기본세율표 적용 6퍼센트~45퍼센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차감 → 최종 납부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 세율 6%~45%는 제가 번 돈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만 붙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국세청 기본세율표는 이 마지막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3,000만원에 필요경비 900만원, 소득공제 4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1,700만원이라 15% 구간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딱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금액은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의 산출세액은 840,000원, 1,401만원은 1,401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841,500원으로 차이는 1,500원입니다. 초과한 10,000원에 15%가 붙은 것과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왜 빼주나요? 계산에서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이미 적용된 낮은 세율을 보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는 대신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같은 결과를 얻게 만든 장치입니다. 빼먹으면 세금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450만원과 324만원, 126만원 차이가 납니다.

직장인이 부업 소득이 생기면 어느 세율이 적용되나요?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한 뒤 그 합계 과세표준의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업 소득만 따로 떼서 6% 구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사람에게 부업 소득금액 1,000만원이 더해지면 합계 4,000만원으로 15% 구간이 유지되고, 부업분에 대한 세금은 1,000만원 × 15% = 150만원 늘어납니다.

종소세 세율표에 지방소득세도 포함돼 있나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0.6%~4.5%로 별도 과세되며, 구간별 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실무에서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최고 4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질 49.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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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가·정산율·지급일은 운영사(코워크시티)에서 직접 확인한 기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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