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세는 어떻게 직접 계산하나요?

2026-09-01

한 줄 답변

부업 소득세는 ①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 산출 → ② 소득공제 적용 → ③ 소득세율 구간(6~45%, 소득세법 제55조) 적용 → ④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가산의 4단계로 계산합니다. 우리 /calculator 도구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1,200만원을 입력하면 소득금액 48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330만원 → 소득세 19만8,000원 + 지방소득세 1만9,800원 = 합계 약 21만7,800원으로 계산됩니다(2024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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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강의료·원고료·컨설팅 등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입의 60%를 법정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즉 수입 1,000만원이면 소득금액은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복·계속적 부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국세청 매년 고시)이 적용됩니다.

우리 /calculator 도구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1,200만원을 입력하면 소득금액 480만원(=1,200만원 × 40%) →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330만원 →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6%(1,400만원 이하 구간) → 소득세 19만8,000원 + 지방소득세 1만9,800원 = 합계 약 21만7,800원입니다(2024년 귀속 기준). 3.3% 원천징수 세액 39만6,000원(1,200만원×3.3%)보다 약 17만8,200원 적어 환급이 발생합니다.

직장 급여가 있는 투잡러는 부업 소득을 급여와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연봉 4,000만원(과세표준 약 2,800만원 가정)에 부업 기타소득금액 480만원이 더해지면 합산 과세표준은 약 3,280만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세율 15%이므로 부업 소득 480만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도 15%로 올라갑니다. 본업 급여가 높을수록 부업 소득에 붙는 세율이 따라 올라가는 누진과세 구조입니다.

소득세 계산 결과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규모라면, 사업장 주소도 함께 점검할 시점입니다. 집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에 쓰면 주소가 공개되므로 비상주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부업러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이렇게 하면 돼요

  1. 1소득 분류일시적 단건 → 기타소득(경비 60% 자동 공제) / 반복·계속 → 사업소득(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적용)
  2. 2소득금액 산출기타소득: 수입 × 40% = 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 × (1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3. 3과세표준 계산소득금액 −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포함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4. 4세율 적용'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 로 계산. 세율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 소득세법 제55조
  5. 5지방소득세 가산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납부세액
소득세법 제55조 2024년 귀속 기준 · 지방소득세 별도(소득세의 10%) · 과세표준은 소득공제 후 금액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적용 예시
1,400만원 이하6%없음기타소득 단독 1,200만원 → 과세표준 330만원 → 세액 19만8,000원
1,400만~5,000만원15%126만원연봉 3,000만원 + 부업 소득금액 500만원 합산 시 부업분 한계세율
5,000만~8,800만원24%576만원연봉 5,000만원 이상 투잡러의 추가 부업 소득
8,800만~1.5억원35%1,544만원고소득 직장인의 부업 소득

놓치기 쉬운 점

  • 소득세율은 수입 금액 전체가 아니라 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 공제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직장 급여와 부업 소득을 합산할 때,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세금과 부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 5월에 정산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조회'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업종코드별로 다르게 고시합니다. 신고 연도 최신 경비율은 홈택스 '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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