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업자가 직권폐업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10-27
한 줄 답변
직권폐업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신고의무 미이행·실질적 폐업 등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입니다. 등록이 말소돼도 직권폐업 이전 기간의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기준)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통보를 받으면 홈택스(my세금 → 신고 이력)에서 미신고 기간을 확인하고 즉시 기한후 신고를 제출해야 추가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직권폐업 주요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세무서장이 ① 폐업 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② 부가세 신고를 2회 이상 연속으로 미이행한 경우 ③ 사업장 실태 조사에서 실질 사업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2026년 현행 기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미뤄 온 부업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권폐업 후에도 세금 의무는 남는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직권폐업 처리 이전 기간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무서는 해당 기간을 직권으로 결정·고지할 수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중복 부과됩니다. 직권폐업을 세금 면제로 오해하면 더 큰 세부담이 생깁니다.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절반 감면**: 스스로 기한후 신고를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까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2026년 현행 기준). 홈택스 → my세금 → 세금 신고 이력에서 미신고 과세기간을 확인한 뒤, 부가세·종합소득세 각각 기한후 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클 경우 세무서에 분납 신청(국세징수법 제18조)을 함께 검토하세요.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라면 재등록 필요**: 직권폐업 후에도 사업자 재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체납 세금이 남아 있으면 재등록 전에 체납 세금을 먼저 정리하거나 분납 합의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을 완전히 정리했다면 기한후 신고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 1미신고 기간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my세금 → 세금 신고 이력에서 부가세·종합소득세 미신고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 2기한후 신고 제출 — 홈택스 → 신고/납부 → 해당 세목 선택 → 기한후 신고로 미신고 기간을 신고합니다. 자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 3세금 납부 또는 분납 신청 — 납부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검토합니다.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 4사업자 재등록 여부 결정 — 사업을 계속 할 의사가 있으면 체납 세금 정리 후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재신청을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직권폐업 = 세금 면제가 아닙니다. 폐업 이전 기간의 세금은 반드시 정산해야 하며, 무신고 가산세가 더해져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연 1회(1월) 하므로, 2년 연속 미신고 시 직권폐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권폐업 여부는 홈택스(my세금 →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