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낸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09-13
한 줄 답변
부업 개인사업자 폐업은 ①홈택스(사업자등록 탭)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폐업일 후 지체 없이 신고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②폐업일이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친 뒤 ③다음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우리 /calculator에 기타 서비스업 사업소득 연 3,000만원을 입력한 결과(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 63.3% 기준): 소득금액 1,101만원 → 과세표준 951만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627,660원이 산출됩니다. 직장 급여와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 추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폐업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신고' 경로에서 폐업일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실무상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전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②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1월~6월 중 폐업하면 7월 25일, 7월~12월 중 폐업하면 다음해 1월 25일이 기한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동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폐업 전 재고를 정리하거나 폐업신고서에 잔존 재화를 기재합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은 폐업 후에도 다음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우리 /calculator 도구에 기타 서비스업(업종코드 940909) 사업소득 연 3,000만원을 입력한 결과(2024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 단순경비율 63.3% 적용 → 소득금액 1,101만원(3,000만원×36.7%) →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951만원 → 소득세 570,600원(6%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소득세 57,060원 = 합계 627,660원. 직장 급여와 합산해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초과하면 15%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폐업 후에도 남는 의무**: 폐업 신고 후에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면 미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발생합니다. 폐업 전에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여부와 사업용 계좌 등록 해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 1폐업신고서 제출 —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신고 → 폐업일 입력·제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지체 없이)
- 2부가세 확정신고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간이 확정신고 → 폐업 과세기간 선택·제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3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다음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직장 급여가 있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 4사업용 계좌 정리 — 폐업 신고 완료 후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해제. 미해제 시 가산세는 없으나 이후 신고 안내 누락 위험
놓치기 쉬운 점
- 폐업 후에도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폐업했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폐업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소득 감소(폐업) 사실을 신청하면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부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부가세 미신고 시 미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누적됩니다. 기한후신고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최대 50%, 국세기본법 제48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