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에 세금이 붙는 기준이 뭔가요?
2026-10-19
한 줄 답변
부업 소득은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① 기타소득(일시적 외주·원고 등)은 소득금액(수입 × 40%)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20%)를 선택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기준으로 약 750만원이 경계선입니다. ② 같은 작업을 반복·계속하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무관하게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afterwork30 /calculator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600만원을 입력하면 소득금액 240만원(필요경비 60%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준) → 분리과세 세금 52만 8천원(240만 × 20% + 지방소득세 10%)으로 계산됩니다(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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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단발성 원고·외주·설문 참여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같은 종류 작업을 같은 의뢰인 또는 동종 업무로 반복·계속하면 사업소득(제19조)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연 수입이 1원이어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뗐어도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300만원 기준의 정확한 의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40%(필요경비 60% 차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따라서 수입 750만원 → 소득금액 300만원(경계선), 750만원 초과 →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합산신고 의무 발생.
**afterwork30 /calculator 계산 결과 (2026년 귀속, 2026-10-19 기준)**: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600만원 입력 시 — 소득금액 240만원(필요경비 60% 공제),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세 48만원(240만 × 20%) + 지방소득세 4만 8천원(10%) = 합계 52만 8천원. 합산신고를 선택하면 타 공제를 적용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수입을 직접 입력하면 정확한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계속적 수익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택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면 주소가 공개됩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활용하면 주소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 비상주 오피스 개인 1년 이용료는 192,000원이며, 같은 처지의 지인 5건 소개로 이용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192,000 ÷ 40,000 = 5건;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 수입 구간(기타소득 인적용역 기준) | 소득금액 | 신고 방식 | 분리과세 세금 |
|---|---|---|---|
| 연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또는 생략 | 약 44만원(200만 × 22%) |
| 연 501~750만원 | 약 200~300만원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약 44~66만원 |
| 연 750만원 초과 | 300만원 초과 | 합산신고 의무 (5월) | 종합소득세율 적용 |
| 사업소득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 합산신고 의무 (5월) | 종합소득세율 적용 |
놓치기 쉬운 점
- 3.3%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합산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이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은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기타소득만 있고 3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 없습니다.
- 필요경비 60%는 인적용역(강의·원고·번역 등)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경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