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을 장부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2026-10-26

한 줄 답변

가능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부업 소득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과세소득을 추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서비스업 기준 수입의 약 60% 이상을 경비로 인정),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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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신고란**: 장부(기장)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로 과세소득을 추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장부 없이도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규모 부업자가 주로 이용합니다. 단, 간편장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8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제조·숙박·음식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2024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매년 고시하며,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2024년 귀속 기준 약 63.3%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료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영수증으로 직접 공제하고, 나머지는 낮은 기준경비율만 적용됩니다.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기장)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 vs 기장 판단**: afterwork30 /calculator에 사업소득 연 500만원을 입력하면 경비율 60% 적용 시 과세소득 200만원, 기본공제(150만원) 후 과세표준 50만원·세율 6%로 종합소득세 약 3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33,000원)이 산출됩니다. 실제 경비(장비·구독 서비스·스튜디오 등)가 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세부담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간편장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전년도에 적용된 경비율이 이번 신고 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해당 연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업 수입이 반복·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 후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경비 범위가 넓어지고 무기장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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