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업소득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10-15
한 줄 답변
부업 사업소득 세금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구한 뒤 종합소득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퇴근후30분 /tax-compare에 연 수입 2,400만원·경비율 30%를 입력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39만원, 경비율 60%이면 약 63만원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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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3.3% 원천징수 후 받는 프리랜서·강사·컨설턴트 소득이 대표적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 60% 공제와 연 300만원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반복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필요경비는 ① 단순경비율(국세청 업종별 고시) 또는 ② 실제 지출 장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적용역 업종의 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약 63.3%(국세청 고시, 업종코드별 상이)입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므로, 증빙 서류를 모아 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퇴근후30분 /tax-compare에서 직접 계산한 결과(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 미반영 간이 계산): 경비율 30%일 때 연 2,400만원 → 약 139만원, 연 4,800만원 → 약 416만원입니다. 경비율을 60%로 높이면 각각 약 63만원·178만원으로 세부담이 절반 이하가 됩니다.
연 수입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자택 주소를 등록하면 주소가 공개되는데, 코워크파트너스 비상주사무실을 주소로 쓰면 주소 노출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상주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은 지인 5건 추천이면 전액 회수됩니다(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192,000 ÷ 40,000 = 5건,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 연 수입 | 경비율 30% 세부담 | 경비율 60% 세부담 | 절세 차이 |
|---|---|---|---|
| 2,400만원(월 200만원) | 약 139만원 | 약 63만원 | 약 76만원 |
| 4,800만원(월 400만원) | 약 416만원 | 약 178만원 | 약 238만원 |
| 7,200만원(월 600만원) | 약 697만원 | 약 337만원 | 약 360만원 |
놓치기 쉬운 점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연 100만원 초과 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기준으로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기준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바뀝니다.
- /tax-compare 계산은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 등)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