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2026-08-06

한 줄 답변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 기준 통상 3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 발급 완료 후 홈택스 → [민원증명]에서 PDF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ℹ️ 이 콘텐츠는 퇴근후30분 운영팀이 작성합니다.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호·업종코드·사업장 주소·개업 예정일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전화 안내가 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당일 즉시 발급 여부는 세무서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국세청 콜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 양식 또는 세무서 비치), ②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 건물이면 불필요), ③ 허가·신고 업종은 해당 허가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재택 부업처럼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 자택 주소를 기재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에 자택 주소가 공개됩니다.

발급 완료 후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에서 PDF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유형은 신청 시 매출 예상액과 업종을 기준으로 자동 분류되며, 추후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 1홈택스 로그인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2. 2메뉴 이동[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3. 3기본 정보 입력상호·업종코드·사업장 주소·개업 예정일 입력
  4. 4서류 첨부 후 제출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파일 업로드 후 신청 제출
  5. 5처리 결과 확인 및 출력홈택스 → [민원증명] → [처리 현황 조회]에서 상태 확인. 완료 후 같은 메뉴에서 PDF 무료 출력

놓치기 쉬운 점

  • 처리 소요 기간은 통상 3영업일이지만,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자택 주소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자택 주소가 공개됩니다. 집 주소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을 사업자 주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미등록 상태에서 반복·계속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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