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할 때 면제 기준과 신청 절차
2026-08-06 · 8분
ℹ️ 퇴근후30분 운영진은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는 코워크시티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섹션의 코워크파트너스 안내는 자사 서비스라 이해관계를 밝히고,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절차·제재는 전자상거래법과 정부24·소비자24 공식 안내 그대로 적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판다'에 붙는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더니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세무서)에 하는 세금 절차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별도 절차예요.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요.
여기서 '통신판매'는 쇼핑몰만 뜻하지 않아요. 인터넷 홈페이지, 오픈마켓, SNS 마켓, 카탈로그·전화 주문처럼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청약을 받아 상품이나 용역을 파는 방식이 전부 포함됩니다. 블로그로 공동구매를 돌리거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주문을 받는 형태도 판단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면제 기준 두 가지 — 하나만 걸려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단계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 단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금액이 아니라 '횟수' 기준입니다. 거래 1건이 100만원이어도 연 49건이면 면제 범위예요.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벗어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상황 | 판정 | 근거 |
|---|---|---|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거래 300건 | 면제 | 간이과세자 요건 하나로 충족 |
|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거래 40건 | 면제 | 직전연도 50회 미만 |
|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거래 120건 | 신고 대상 | 두 요건 모두 미충족 |
| 올해 개업, 직전연도 거래 실적 없음 | 면제 범위 | 직전연도 거래 횟수 0회 = 50회 미만 |
| 간이 → 일반과세자 전환, 거래 200건 | 신고 대상 | 전환 후 두 요건 모두 미충족 |
정부24로 신청하는 절차 —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도 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신고가 수리되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따로 부과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제출 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가 기본이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냅니다.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추가로 필요해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는 형태를 말해요. 온라인 판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안전장치에 가입했다는 증빙인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처럼 결제 시스템을 갖춘 판매 플랫폼을 쓰면 해당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면 내 주소가 사이버몰 첫 화면에 뜹니다
여기가 집에서 부업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부분이에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주소를 관청에만 알리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해요.
즉 신고서에 적은 사업장 주소가 쇼핑몰 하단 사업자 정보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집 주소로 했다면 집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뜻이에요. 표시 의무를 어기면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500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소를 빼고 운영하면 되지 않나'가 답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주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이미 집 주소로 등록했더라도 사업장 소재지를 바꾸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 되지만, 신고 후에 바꾸면 변경신고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해요. 사업장 주소 선택지는 자가·임차 사무실, 공유오피스 상주석, 비상주 사무실(사업자등록용 주소 서비스) 정도로 나뉩니다.
등록면허세와 변경신고 — 신고보다 뒤가 더 자주 걸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없지만, 신고를 하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정기분이 있어서, 한 번 신고하면 폐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 해마다 부과돼요. 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비자24 공식 안내도 '납부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서울 서초구 안내 기준 면허분 세액표는 종별로 1종 67,500원부터 5종 18,000원까지 구간이 잡혀 있어요. 통신판매업이 몇 종에 해당하는지는 지자체 고지서에 표시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게 변경신고입니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신고 사항이 바뀌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500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제4항제3호). 이사·사무실 이전·연락처 변경이 전형적인 누락 사유예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고, 전자상거래법 제42조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 의무 | 기한·기준 | 위반 시 |
|---|---|---|
| 통신판매업 신고 (제12조) |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매 전 신고 |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2조제1호) |
| 변경신고 (제12조)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500만원 |
| 신원정보 표시 (제13조) |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시 표시 | 과태료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500만원 + 시정조치 |
| 등록면허세 |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정기분 | 지방세 체납 절차 (지자체 고지 기준) |
| 폐업 시 신고 | 온라인 판매를 접으면 폐업 신고 필요 | 미신고 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됨 |
부업 판매자가 자주 헷갈리는 3가지
실제로 문의가 몰리는 지점만 추려봤어요. 전부 위에서 인용한 법령·고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오픈마켓에 입점했으니 플랫폼이 대신 신고해 주는 것 아닌가 —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판매자 본인에게 있고, 플랫폼은 중개자(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예요.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곳은 판매자 정보란에 신고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중고 물건 몇 개 팔았는데 신고해야 하나 — 계속·반복적인 판매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사업자여도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범위입니다.
- 간이과세자면 평생 면제인가 — 아닙니다. 면제 근거가 '간이과세자 지위'라서,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환 통지를 받으면 신고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해요.
이 신고를 실제로 몇 명이 찾아보나 — 저희 실측 검색량
저희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API로 2026년 8월 5일에 부업·세무 키워드 1,015개의 월간 검색량(PC+모바일)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축만 뽑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월 9,440회인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40회에 그칩니다. 236배 차이입니다. 즉 신고 방법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이 면제 기준(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을 절차보다 먼저 배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면제 대상인데 신고부터 하면 등록면허세를 매년 내게 되고, 변경신고 의무까지 따라붙습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190회,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00회라는 숫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검색량이 '신고 해야 하나'가 아니라 '신고 어떻게 하나'에 몰려 있습니다. 순서를 한 칸 앞으로 당기면 안 내도 될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 검색어 | 월간 검색량(PC+모바일) |
|---|---|
| 통신판매업 신고 | 9,440 |
|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 190 |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100 |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40 |
|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비용 | 10 (API 하한) |
주소 비용을 상계하는 방법 — 5건이면 1년 이용료가 회수됩니다
여기까지가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에 대한 답이고, 마지막은 앞 섹션에서 나온 '주소' 문제의 비용 이야기예요. 사이버몰에 공개될 주소를 집이 아닌 곳으로 두려면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코워크시티 기준으로 개인 1년 상품이 192,000원이에요(추천 코드 적용가).
그런데 같은 고민을 하는 온라인 판매자는 계속 나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준비하다 주소에서 막히는 사람이 사실상 전부 같은 처지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결제로 이어지면 정산을 받는 추천 구조가 있습니다. 비상주 4개 상품(개인 1년 192,000원 / 개인 2년 352,000원 / 법인 1년 396,000원 / 법인 2년 660,000원) 평균가가 400,000원이고, VIP 정산율 10%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이 정산됩니다.
산수로만 보면 192,000 ÷ 40,000 = 4.8, 올림해서 5건입니다. 추천 5건이 성사되면 본인의 1년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산으로 돌아온다는 계산이에요. 스터디카페·공간대여처럼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소개해 입점이 확정되면 1건당 100만원이 정산되는 별도 항목도 있습니다. 정산은 익익월 5일 지급이고 3.3% 원천징수 후 입금되며, 월 정산 한도는 1,000만원이에요.
다만 이건 '추천이 성사됐을 때의 계산'이지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5건이 언제 나올지, 나올지 여부 자체를 이 글이 약속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사업장 주소가 필요해서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비용을 상계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식은 간이과세자 여부와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 여부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을 판정하고, 신고 후 표시 의무와 등록면허세·변경신고로 이어지는 흐름도를 보여줍니다.
흐름: 인터넷·SNS로 상품을 판매한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가? → 신고 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가? →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가? → 신고 의무 면제 ·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가?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사업장 주소 확정 후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 신고 → 신고번호·주소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 → 등록면허세 매년 납부 ·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만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세금 절차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집 주소가 공개되나요?
신고서에 적은 사업장 주소가 공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집 주소로 했다면 그 주소가 쇼핑몰 사업자 정보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500만원)와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42조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변경신고를 빠뜨린 경우는 제4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500만원)로 처리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얼마이고 매년 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신고가 수리되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정기분이 있어 해마다 부과돼요. 세액은 면허 종별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자24 공식 안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안내 기준 면허분 세액표는 1종 67,500원부터 5종 18,000원까지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플랫폼이 대신 신고해 주나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이고, 판매자 정보란에 본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외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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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가·정산율·지급일은 운영사(코워크시티)에서 직접 확인한 기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