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300만원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6-08-04

한 줄 답변

기타소득금액(수입 − 경비)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은 경비를 60% 공제받으므로, 수입 75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우리 /calculator 도구에 기타소득 750만원을 입력하면 소득금액 3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150만원 → 소득세 9만원 + 지방소득세 9,000원 = 합계 약 9만9,000원입니다(2024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6% 기준). 원천징수된 22%의 경우 165만원(750만원×22%)이므로 약 155만1,000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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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부가세법상 '부가세 기준 300만원'(매출 500만원 기준)과 다릅니다. 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법정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나머지 40%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따라서 수입 7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 22%로 신고를 마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선택 불가능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본업 연봉이 높을수록 부업 소득에 붙는 한계세율이 올라가 누진과세의 영향이 커집니다.

만약 기타소득이 아니라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소득이라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쿠팡파트너스 추천 수수료, 스마트스토어 판매수익, 블로그 광고 수익처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소득세법 제19조), 금액과 무관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법 제8조) 신고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사업자등록 규모로 커지면 사업장 주소도 함께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택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면 주소가 공개되므로,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는 부업러가 늘고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 2026-07-27 기준)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55조 기준 · 경비율 60% 적용 기준 / 실제 유불리는 본업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300만원 초과
신고 의무분리과세 선택 시 신고 불필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과세 방식원천징수 22%로 종결 가능근로소득과 합산 누진과세(6~45%)
수입 기준(인적용역)약 750만원 이하약 750만원 초과
유불리본업 소득 높으면 분리과세 유리선택 불가 — 반드시 합산

놓치기 쉬운 점

  • 300만원은 '수입'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수입 × 40%) 기준입니다. 수입 기준으로는 약 750만원이 임계값입니다.
  •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월 1회 이상 수익 발생 = 사업소득으로 보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31일입니다. 신고 없이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20~40%)와 납부지연 이자(연 2.6%)가 붙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반드시 5월 말까지 신고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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