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300만원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6-08-04

한 줄 답변

부업 소득 300만원은 **두 가지 다른 기준**으로 나뉩니다. ① **기타소득금액 기준**: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의 기타소득금액(수입 − 경비 60% 공제)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수입 7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입니다(경비 60% 공제 후 40%). ② **부가세 기준**: 매출(공급대가) 기준 부가세 300만원(수입 약 500만원)을 넘으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매달 정기적 수입(쿠팡파트너스·스마트스토어·블로그 광고)은 사업소득이므로 금액 무관 신고 의무입니다.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은 원고료·강연료·일시적 용역비 같은 비반복 소득에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법정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40%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따라서 수입 7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 22%로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5월 신고 불필요), 3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됩니다(6~45%).

**부가세 300만원 기준**(매출 500만원)은 반복·정기적 수입에 적용됩니다. 쿠팡파트너스 추천 수수료, 스마트스토어 판매수익, 블로그 광고 수익처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사업소득이며, 이런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동시에 부가세 신고 의무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기준으로 부가세 매출이 500만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부가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우리 /calculator 도구에 기타소득 750만원을 입력하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150만원 → 소득세 약 9만원 + 지방소득세 9,000원 = 합계 약 9만9,000원입니다(2024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6% 기준). 원천징수 22% 환급액은 165만원(750만원×22%)에서 납부 세금을 제외한 약 155만1,000원입니다.

부업 소득이 사업자등록 규모로 커지면 사업장 주소도 정리할 시점입니다. 자택 주소 사업자등록증은 주소 공개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는 부업러가 늘고 있으며, 코워크파트너스를 통해 비상주를 이용하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소개하면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추천 5건(192,000 ÷ 40,000 = 5건,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정산, 2026-07-27 기준)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기준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판정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기타소득 300만원 이하300만원 초과부가세 300만원 기준
적용 대상원고료·강연료 (일시적)원고료·강연료 (일시적)사업소득 (반복·정기적)
신고 의무분리과세 선택 시 불필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매출 기준 부가세 신고 의무
과세 방식원천징수 22%로 종결 가능근로소득과 합산 누진과세(6~45%)부가가치세 신고(간이/일반 구분)
수입 기준약 750만원 이하약 750만원 초과매출 약 500만원 초과(매출세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기타소득 300만원**은 '수입'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수입 × 40%) 기준입니다. 수입 기준으로는 약 750만원이 임계값이고, **부가세 300만원**은 매출(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쿠팡파트너스·스마트스토어·블로그 광고는 월 1회 이상 정기 수입이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 분리과세를 선택한 기타소득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31일입니다. 신고 없이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20~40%)와 납부지연 이자(연 2.6%)가 붙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반드시 5월 말까지 신고하세요.

참고 자료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더 자세히 읽기

지금 하는 채널에 하나만 더 얹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