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300만원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6-08-04
한 줄 답변
기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300만원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에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은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받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수입 75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본업 연봉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6~45%)이 올라갑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으니 5월 신고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게 안전해요.
반대로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면 애초에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고, 사업자등록 의무도 따로 검토해야 해요.
| 구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초과 |
|---|---|---|
| 신고 의무 | 분리과세 선택 시 신고 불필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 과세 방식 | 원천징수 22%로 종결 가능 | 근로소득과 합산 누진과세 |
| 유불리 | 본업 소득 높으면 분리과세 유리 | 선택 불가 |
놓치기 쉬운 점
- 300만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 − 경비) 기준이에요.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