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출간·판매
내 경험을 PDF 한 권으로 — 한 번 만들면 계속 팔리는 지식 자산
시작 비용
0원
난이도
보통
첫 수익까지
원고 완성까지 수 주, 첫 판매는 홍보 채널 유무에 따라 수 주~수개월
ℹ️ 이 페이지에는 저희 운영사(코워크시티)가 운영하는 코워크파트너스·비상주 사무실 관련 수치가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서비스이며, 인용한 정산 데이터의 집계 시점은 각 항목에 적어 두었습니다.
한 줄 답
전자책 부업은 내 경험을 원고로 정리해 PDF나 전자책으로 만들고, 크몽 같은 재능마켓이나 부크크 같은 자가출판 플랫폼에서 파는 일입니다. 출판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판매액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 수수료로 빠지고, 한 번 올린 책이 매달 팔리기 시작하는 순간 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부업인가요
전자책 부업은 내가 가진 경험이나 노하우를 글로 정리해 PDF나 전자책 형태로 판매하는 부업입니다.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직 서류 준비한 방법’, ‘자취 요리 한 달 식단’ 같은 구체적인 경험이 곧 상품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검색해서 30분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묶은 책은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판매 경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크몽 같은 재능마켓에 PDF 전자책을 서비스 상품으로 등록해 직접 파는 방식입니다. 결제·환불·분쟁 처리를 플랫폼이 맡는 대신 판매 금액에서 수수료를 뗍니다. 둘째는 부크크·유페이퍼 같은 자가출판 플랫폼에 올려 ISBN을 붙이고 교보문고·리디 같은 서점으로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이쪽은 ‘책’이라는 형식을 얻는 대신 유통 단계마다 몫이 나뉩니다.
가장 큰 매력은 재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권을 더 팔아도 추가로 드는 원가가 사실상 0이라, 100권이 팔리든 1,000권이 팔리든 내가 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책·강의·코칭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함정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말은 ‘팔릴 이유를 아무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점에 진열되는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은 등록해 두는 것만으로는 노출이 생기지 않습니다. 블로그·SNS·커뮤니티처럼 내가 이미 쓰고 있는 채널이 있는지가 첫 판매까지의 거리를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글쓰기 부업’이라기보다 ‘내가 이미 가진 독자에게 파는 부업’에 가깝습니다. 채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원고를 쓰는 몇 주보다 그 뒤에 알리는 몇 달이 훨씬 길다는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공개된 조건
| 출판 비용 | 자가출판 플랫폼·재능마켓 모두 등록 자체는 무료가 일반적 (플랫폼별 상이) |
| 크몽 판매 수수료 | 서비스 이용료 구간별 16.4%/9.4%/4.4% + 결제망 이용료 3.3% + 두 금액의 부가세 10% (공식 확인, 카테고리별 차등 가능) |
| 크몽 정산 주기 | 구매 확정 후 출금 신청 →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입금 (공식 확인) |
| 부크크 인세율·정산 주기 | 공식 미확인 — 2026-08-09 기준 공식 페이지에서 수치 확인 불가, 가입 후 계약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필요 |
| 매출 신고 기준 |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판매 금액이 매출 (크몽 공식 안내) |
검색 데이터로 본 실제 수요
네이버 검색광고 API 실측 · 2026-08-05 네이버 검색광고 API 실측 (키워드 1,015개 전수) 기준 · 월간 검색량
| 검색어 | 월 검색량 |
|---|---|
| 크몽 수수료 | 640 |
| 크몽전문가 등록 | 190 |
| 전자책만드는 방법 | 130 |
| 크몽 부가세 신고 | 110 |
| 전자책 부업 현실 수익 | 10하한 |
| 전자책 플랫폼 수수료 비교 | 10하한 |
※ 네이버 검색광고 API는 월 10회 이하를 전부 “10”으로 내보냅니다. 표의 10은 “10회”가 아니라 “사실상 수요 없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자책만드는 방법’ 월 130회가 전자책 관련 키워드 중 가장 큽니다. 나머지 전자책 키워드 8개는 전부 월 10회(네이버 API 하한, 사실상 수요 없음)라 전자책 축 전체를 더해도 월 210회에 그칩니다. 이 부업의 검색 수요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판매 창구인 크몽 쪽 키워드는 훨씬 큽니다. ‘크몽 수수료’ 640회는 ‘전자책만드는 방법’의 약 5배입니다. 다만 이 키워드는 전자책 전용이 아니라 크몽 전체(디자인·번역·문서 등)를 포함한 수치이므로 전자책만의 수요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만드는 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떼이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전자책을 팔기로 했다면 원고보다 먼저 판매 경로별 수수료 구조를 계산해 두는 편이 실제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덧붙이면 ‘크몽 부가세 신고’가 월 110회로 따로 잡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전자책을 팔기 시작한 사람이 곧바로 부딪히는 문제가 세무 처리라는 뜻이고, 이 축에는 ‘전자책 잘 파는 법’보다 검색이 더 많습니다.
이 페이지가 직접 확인한 숫자
남의 글 요약이 아니라, 저희가 가진 데이터·도구·공식 문서에서 직접 뽑은 값입니다. 근거와 시점을 같이 적었으니 그대로 검증해 보셔도 됩니다.
자사 도구 실계산
같은 연 300만원인데도 ‘일시적’이면 세금이 26만4천원에서 끝나고, ‘계속·반복’이면 필요경비 60% 의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전자책은 구조상 후자입니다.
afterwork30 부업 세금 계산기(/calculator)에 월 25만원(연 300만원)을 넣고 성격 토글만 바꿔 실행한 결과. ‘일시적·가끔’ → 필요경비 60%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 1,200,000원, 원천징수 22% 적용 264,000원, 연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계속·반복적’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60% 의제가 적용되지 않고, 금액과 무관하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세법 제70조) + 사업 개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대상(부가가치세법 제8조). 한 번 올려둔 전자책이 매달 팔리는 형태는 ‘계속·반복’에 해당합니다.
2026-08-09 계산 기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현행 조문)
공식 문서 인용
크몽에서 PDF 전자책을 팔면 70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 부담률은 21.67%입니다. 단일 수수료율이 아니라 구간별 누진 구조라 소액 판매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크몽 고객센터 ‘판매 수수료 정책’ 원문 — 『(a) 서비스 이용료: 1구간 700,000 x 16.4% / 2구간 1,300,000 x 9.4% / 3구간 1,500,000 x 4.4% (b) 결제망 이용료(3.3%) (a)+(b)에 대한 부가세(10%)』. 이 공식 수치로 직접 계산하면 판매액이 1구간 안(70만원 이하)일 때 16.4% + 3.3% = 19.7%,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해 21.67%가 나옵니다. 공식 예시인 350만원 판매 건은 13.15%(실수령 3,039,650원), 500만원 판매 건은 11.75%(실수령 4,412,600원)로 떨어집니다. 크몽은 『카테고리에 따라 각 항목의 적용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함께 안내합니다.
2026-08-09 크몽 고객센터 원문 확인
자체 정산 데이터
글로 설득해 결제까지 끌고 가 본 사람은 이미 추천형 수익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된 상위 기록도 블로그 글 1개에서 20건이 나왔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 내부 정산 데이터 집계 — 등록 파트너 256명, 누적 정산 271건(지급 완료 124건 + 지급 예정 147건). 확인된 상위 기록은 ‘블로그 글 1개로 20건 성사’, ‘영상 1개로 200건 성사’이며 둘 다 본인 채널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비상주사무실 4개 상품 평균가 400,000원 기준 VIP 정산율 10%를 적용하면 건당 평균 40,000원입니다.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시작 절차, 단계별로
- 1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으로 주제를 좁힌다
‘글쓰기 잘하는 법’처럼 넓은 주제는 무료 정보와 경쟁해서 집니다. ‘30대 비전공자가 6개월간 이직 서류 40번 고쳐 쓴 기록’처럼 대상·기간·숫자가 붙은 주제로 좁혀야 값이 붙습니다. 주제를 정했으면 그 문장을 그대로 검색창에 넣어 보고, 이미 잘 정리된 무료 글이 상위에 있으면 더 좁힙니다.
막히는 지점 — 좁히면 살 사람이 줄어들 것 같지만, 전자책은 재고가 없어서 소수에게 비싸게 파는 쪽이 유리합니다. 넓은 주제는 팔리지 않고 좁은 주제는 적게 팔립니다 — 후자가 낫습니다.
- 2
목차부터 완성하고 분량을 고정한다
목차를 8~12꼭지로 먼저 짜고 꼭지당 분량을 정한 뒤 원고를 씁니다. 목차 없이 쓰기 시작하면 중간에 방향이 흔들려 완성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분량은 30~100쪽 사이가 일반적이며, 쪽수보다 ‘한 꼭지를 읽으면 하나가 해결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막히는 지점 — 분량을 채우려고 검색으로 조사한 일반론을 넣는 순간 책의 값이 떨어집니다. 내가 직접 겪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는 편이 낫습니다.
- 3
판매 경로를 먼저 정하고 원고 형식을 맞춘다
크몽 등 재능마켓에 PDF로 직접 팔지, 부크크 등 자가출판으로 ISBN을 붙여 서점에 유통할지 먼저 정합니다. 직접 판매는 가격을 내가 정하고 수수료 구조가 명확한 대신 노출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점 유통은 ‘출간 작가’라는 형식을 얻지만 몫이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막히는 지점 — 원고를 다 쓴 뒤에 경로를 정하면 판형·표지 규격·분량 기준을 다시 맞추느라 시간이 두 번 듭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 4
표지와 상세 페이지에 원고만큼 공을 들인다
구매자는 원고를 읽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표지·목차·상세 페이지·후기만 보고 삽니다. 목차 전체를 공개하고, 첫 꼭지를 통째로 미리보기로 열어 두는 방식이 신뢰를 만듭니다. 무료 디자인 도구로 표지를 만들어도 충분하지만, 제목 글자가 썸네일 크기에서 읽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막히는 지점 — 크몽은 서비스 등록 후 검토에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되고, 승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승인될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합니다. 마감을 잡을 때 이 기간을 빼먹지 마세요.
- 5
가격은 ‘시간 절약분’ 기준으로 정한다
쪽수로 가격을 정하면 매번 헐값이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몇 시간을 아끼는가’로 잡는 편이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초기에는 후기 확보를 위해 낮게 시작하고, 후기가 쌓인 뒤 올리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막히는 지점 — 크몽 수수료는 거래 건 1건 기준으로 구간이 적용됩니다. 1만원짜리를 몇 권을 팔든 매 건이 1구간에 머물러 실효 부담률 21.67%가 계속 붙습니다. 한 건의 금액이 7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낮은 요율 구간(9.4%·4.4%)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 6
판매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세무 처리를 정리한다
한 권이라도 매달 계속 팔리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는 사업소득 영역입니다. 소득 성격 판정과 신고 의무는 부업 세금 계산기에서 성격 토글만 바꿔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단계인지는 별도 진단 도구로 확인하세요.
막히는 지점 — 크몽은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매 분기 전문가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한다고 공식 안내합니다. ‘소액이라 모르고 지나간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판매가 × 판매 권수 − 플랫폼 수수료 (재고·배송 원가 0). 즉 수익은 ‘가격’과 ‘그 가격에 사줄 사람 수’ 두 변수에만 비례합니다.
전자책은 한 권을 더 파는 데 드는 추가 원가가 사실상 0입니다. 그래서 수익 곡선이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고, 노출이 생기는 순간 계단처럼 뜁니다. 반대로 노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원고도 0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변수는 가격입니다. 재고가 없으니 ‘싸게 많이’가 유리할 것 같지만, 크몽 수수료는 거래 건 1건 기준으로 구간이 적용되므로 소액 판매는 아무리 많이 해도 최고 요율 구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건이 70만원 이하면 실효 부담률이 21.67%로 고정이고, 350만원짜리 한 건은 13.15%, 500만원짜리 한 건은 11.75%까지 내려갑니다(공식 예시 역산). 같은 총액이라면 건당 금액을 키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채널입니다. 전자책은 검색으로 발견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개받는 상품에 가깝습니다. 이미 블로그·뉴스레터·오픈채팅 같은 접점이 있으면 첫 달에 판매가 붙고, 없으면 몇 달간 0이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시리즈화입니다. 한 권을 산 사람이 두 번째 권을 사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획득 비용이 사라집니다. 첫 권을 쓸 때부터 ‘이 다음에 무엇을 팔 것인가’를 정해 두는 편이 총수익을 크게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시점이 체감 수익을 좌우합니다. 크몽은 구매 확정된 주문 건에 대해 출금을 신청할 수 있고 처리에 영업일 기준 1~2일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즉 팔린 즉시가 아니라 구매자가 확정을 해야 정산 대상이 되고, 그 전에 환불이 들어오면 그 건은 빠집니다. 상세 페이지와 미리보기를 충실히 만들어 ‘기대와 달라서’ 생기는 환불을 줄이는 것이 곧 수익 방어입니다.
가정을 전부 드러낸 계산 예시
- 가정
- 가격 15,000원 · 월 30권 판매 · 크몽 PDF 직접 판매 · 카테고리별 요율 차등 없음으로 가정. 크몽은 수수료를 『거래 건 1건(주문번호 1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아래도 건 단위로 계산한 뒤 합산했습니다.
- 계산
- 1건(15,000원) 기준 → 서비스 이용료 15,000 × 16.4% = 2,460원, 결제망 이용료 15,000 × 3.3% = 495원, 두 금액의 부가세 (2,460 + 495) × 10% = 295.5원. 건당 차감 약 3,251원, 건당 정산 약 11,750원. 30건이면 월 판매액 450,000원 · 총 차감 97,515원.
- 결과
- 월 정산액 352,485원 (건별 실효 부담률 21.67%)
⚠️ 월 30권은 가정치이며 저희가 관측한 수치가 아닙니다. 크몽은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하므로 실제 정산액은 다를 수 있고, 이 계산에는 소득세·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위 값은 가정을 넣었을 때 산수로 나오는 숫자일 뿐, 수익을 보장하거나 예상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플랫폼·조건 비교
전자책 판매 경로별 공개 조건 (2026-08-09 공식 페이지 확인 기준)
| 항목 | 크몽 (PDF 직접 판매) | 클래스101 (개별판매) | 부크크 (자가출판 유통) |
|---|---|---|---|
| 수수료·정산비율 | 서비스 이용료 구간별 16.4% / 9.4% / 4.4% + 결제망 3.3% + 두 금액의 부가세 10% | 서비스플랜별 정산비율 PLUS 50% · PRO 30% · PREMIUM 20% · BASIC 20% · LITE 50% | 공식 미확인 |
| 정산까지 걸리는 시간 | 구매 확정 후 언제든 출금 신청, 처리 영업일 기준 1~2일 | 수강 시작일 +90일 확정 →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영 → 익월 15영업일 지급 | 공식 미확인 |
| 최소 출금 기준 | 별도 최소 금액 공식 미확인 | KRW 100,000 이상일 때 출금 신청 가능 | 공식 미확인 |
| 등록 비용·심사 | 전문가 등록 무료, 서비스 검토 영업일 기준 3~5일 | 크리에이터 계약 체결 필요 (조건 공식 미확인) | 공식 미확인 |
※ 부크크 열 전체를 ‘공식 미확인’으로 남긴 이유는 2026-08-09 기준 공식 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로만 렌더링돼 인세율·정산 주기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블로그에 도는 숫자는 출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계약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크몽 수수료는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식 안내돼 있습니다.
세금·사업자 이슈
전자책 판매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한 번 강연하고 받은 원고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 60% 의제를 받지만, 한 번 올려둔 책이 매달 계속 팔리는 형태는 계속·반복적 공급이라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쪽에 가깝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기타소득이면 수입의 60%를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받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사업소득이면 이 60% 의제가 없어지고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하며, 금액과 무관하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소득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도서를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내가 만든 PDF 파일이 자동으로 면세 도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면세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면세로 처리하기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플랫폼 판매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은 매출액입니다. 크몽은 『크몽은 전문가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판매 금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해 드리므로,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판매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공식 안내합니다. 통장에 찍힌 정산액이 아니라 판매액 전체가 매출입니다. 대신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익월 초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 기준 | 값 | 근거 |
|---|---|---|
|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율 | 60% (일시적 인적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계속·반복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분리과세 선택 한도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 사업자등록 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공급이면 금액과 무관 |
| 국세청 거래명세 제출 | 크몽이 매 분기 제출 (신고 기능은 없음) |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 — 크몽 고객센터 공식 안내 |
서류 절차·세부 계산은 따로 정리해 뒀어요
왜 그만두게 되나
시작하는 법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뺐습니다. 아래 이유는 실제로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간이고, 구조상 못 피하는 것은 그렇다고 적었어요.
원고는 완성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전자책은 등록해 두는 것만으로 노출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점 매대도, 알고리즘 추천도 사실상 없습니다. 채널 없이 시작하면 판매 0이 몇 달간 이어집니다.
피하는 법 — 원고를 쓰는 동안 같은 주제로 블로그 글 5~10편을 먼저 올려 두세요. 책이 나올 때 이미 그 주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주제가 너무 넓어 무료 정보와 경쟁한다
‘블로그 잘 쓰는 법’ 같은 주제는 이미 검색으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돈을 내는 이유는 정보가 아니라 ‘남이 겪은 구체적 과정’입니다.
피하는 법 — 주제 문장을 그대로 검색창에 넣어 보고, 상위에 잘 정리된 무료 글이 있으면 대상·기간·숫자를 붙여 더 좁히세요. 좁힐수록 값이 붙습니다.
가격을 쪽수로 정한다
쪽수 기준으로 값을 매기면 무조건 저가로 수렴합니다. 게다가 저가 판매는 구간별 누진 수수료 구조에서 실효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구간에 몰립니다.
피하는 법 — ‘이 책이 아껴주는 시간’으로 값을 정하고, 초기에는 후기 확보용으로만 낮게 시작한 뒤 후기가 쌓이면 올리세요.
무단 공유·환불로 의욕이 꺾인다
PDF는 복제가 쉽고, 산 뒤에 내용을 다 읽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하는 법 — 완전히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구매자 이름·구매일을 파일에 표기하고, 상세 페이지에 목차와 미리보기를 충분히 공개해 ‘생각과 달라서’ 생기는 환불을 줄이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한 권 내고 끝난다
첫 권으로 확보한 구매자에게 팔 두 번째 상품이 없으면, 매번 새 독자를 처음부터 모아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팔아도 일이 줄지 않습니다.
피하는 법 — 첫 권을 쓰기 전에 ‘이 사람이 그다음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한 줄로 적어 두세요. 두 번째 책이든 코칭이든, 후속 상품이 있는 사람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집니다.
첫 30일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
- 1주차주제를 좁히고 목차 8~12꼭지를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상·기간·숫자가 안 붙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 2~3주차초고를 씁니다. 하루 한 꼭지 페이스가 현실적이며, 조사해서 채운 일반론은 이때 전부 잘라냅니다.
- 4주차 초표지·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플랫폼에 등록합니다. 크몽은 서비스 검토에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린다고 공식 안내합니다.
- 4주차 말판매 0건이 기본값입니다. 첫 달에 팔렸다면 그건 원고가 좋아서가 아니라 알릴 채널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 첫 정산크몽 기준으로는 구매 확정 후 출금 신청을 하면 영업일 1~2일 내 입금됩니다. 다만 이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뺀 정산액입니다.
맞는 사람 · 안 맞는 사람
이런 분에게 맞아요
- 이미 블로그·뉴스레터·오픈채팅 등 글로 사람을 모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
- 특정 문제를 오래 붙잡고 직접 해결해 본 구체적 기록이 있는 사람
- 당장의 수익보다 ‘정리해서 남기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
- 첫 몇 달간 판매 0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 이번 달 안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 (첫 판매까지 거리가 가장 먼 축에 속합니다)
- 채널이 전혀 없고 만들 생각도 없는 사람
- ‘잘 팔리는 주제’를 조사해서 쓰려는 사람 (조사로 쓴 책이 가장 안 팔립니다)
- 환불·무단 공유 같은 마찰에 크게 상하는 사람
⚠️ 현실 체크
- 등록만 하면 팔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리는 활동 없이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자책은 서점 매대가 없는 상품입니다.
- 무료·저가 정보가 넘치는 시장이라 ‘검색해도 안 나오는 구체적 경험’이 없으면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 PDF는 복제가 쉬워 무단 공유 문제를 겪을 수 있고, 환불 요청 기준도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등록 전에 해당 플랫폼의 환불·저작권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크몽 기준으로 70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 부담률은 21.67%입니다. ‘수수료 몇 %’라는 단일 숫자를 기대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이런 성향에게 맞아요
혼자 조용히 쌓아가는 자산형 성향 — 당장 수익보다 글로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분에게 맞습니다.
내 유형 확인하기 (부업 BTI, 1분)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책은 크몽에 PDF로 파는 게 나은가요, 부크크로 서점에 내는 게 나은가요?
성격이 다릅니다. 크몽 같은 재능마켓은 가격을 내가 정하고 수수료 구조가 공개돼 있어 계산이 명확합니다(서비스 이용료 구간별 16.4%/9.4%/4.4% + 결제망 3.3% + 부가세 10%, 2026-08-09 공식 확인). 대신 노출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크크 같은 자가출판은 ISBN과 서점 유통이라는 형식을 얻지만, 2026-08-09 기준 저희가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서는 인세율과 정산 주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공개된 쪽에서 먼저 검증해 보고 확장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Q. 전자책 판매액이 소액인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금액이 아니라 반복성이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영리 목적으로 재화·용역을 계속·반복해서 공급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올려둔 전자책이 매달 팔리는 구조는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 그 단계인지 헷갈리면 사업자 타이밍 진단(/biz-check)에서 6개 문항으로 판정해 보세요.
Q. 크몽에서 350만원어치를 팔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크몽 공식 예시에 따르면 3,039,650원입니다. 서비스 이용료 303,000원(1구간 700,000×16.4% + 2구간 1,300,000×9.4% + 3구간 1,500,000×4.4%), 결제망 이용료 115,500원(3.3%), 두 금액의 부가세 41,850원이 차감된 결과입니다. 실효 부담률로 환산하면 13.15%입니다. 다만 판매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전부 1구간에 들어가 실효 부담률이 21.67%로 올라갑니다. 크몽은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정산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크몽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판매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공식 안내합니다. 350만원을 팔고 3,039,650원을 받았다면 매출은 350만원입니다. 대신 크몽이 당월 판매 완료 건의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익월 초 발행하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전자책도 도서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가 도서를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내가 만든 PDF 파일이 자동으로 면세 도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면세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저희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면세로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 없이 면세로 처리했다가 뒤집히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전자책이 무단으로 공유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PDF 복제 자체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 이름과 구매일을 파일에 표기해 유출 경로를 식별할 수 있게 해 두고, 유출을 확인하면 해당 플랫폼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실무 대응입니다. 대응 여력이 없다면 애초에 유출돼도 타격이 적도록 ‘업데이트가 계속 제공되는 형태’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전자책 부업은 검색 수요가 있는 편인가요?
크지 않습니다. 2026-08-05 네이버 검색광고 API로 키워드 1,015개를 전수 측정한 결과, ‘전자책만드는 방법’이 월 130회로 가장 컸고 나머지 전자책 키워드 8개는 전부 월 10회(API 하한, 사실상 수요 없음)였습니다. 축 전체를 더해도 월 210회입니다. 검색으로 사람이 흘러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독자에게 파는 상품으로 보는 편이 현실에 맞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수료율·기한·자격 요건은 아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사업자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1] 소득세법 제19조 (재능마켓 판매소득 — 사업소득 근거) · 2026-08-09 확인
- [2]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플랫폼 정산 세금 처리) · 2026-08-09 확인
- [3] CLASS101 — 개별판매 클래스 정산 정책 (26.08.03 개정) · 2026-08-09 확인
- [4] CLASS101 — 크리에이팅 서비스플랜별 기본 정산비율 안내 · 2026-08-09 확인
-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2026-08-09 확인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의제) · 2026-08-09 확인
- [7] 소득세법 제14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분리과세 선택) · 2026-08-09 확인
- [8]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20일) · 2026-08-09 확인
- [9]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도서 등 면세) · 2026-08-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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