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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클래스101 등)

내 노하우를 영상 강의로 — 플랫폼이 학생을 모아주는 지식 판매

시작 비용

소액

난이도

어려움

첫 수익까지

기획·촬영·편집에 수개월, 정산 확정까지 플랫폼 정책상 추가로 수개월

한 줄 답

온라인 강의 부업은 내 노하우를 영상으로 만들어 클래스101·인프런 같은 플랫폼에서 파는 일입니다. 플랫폼이 결제와 수강생 관리를 대신하는 대신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실제 크리에이터 몫은 플랫폼과 플랜에 따라 10%대에서 70%까지 벌어지고, 판매된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넉 달 이상 걸리는 구조도 공식 정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어떤 부업인가요

온라인 강의 부업은 내가 잘하는 것을 영상 강의로 만들어 클래스101·인프런·탈잉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부업입니다. 요리·그림·엑셀·재테크·개발까지 주제 제한이 거의 없고, 플랫폼이 결제·수강생 관리·노출을 일부 대신해 줍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정산 비율’이 플랫폼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인프런은 지식공유자 콘텐츠 이용약관 제6조에서 B2C 판매 대금을 파트너 70% : 회사 30%로 배분한다고 명시합니다. 클래스101은 구독형이라 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 구독료에서 서비스 수수료율 50%를 뗀 뒤 남은 몫(RSP)을 수강시간 점유율로 나누고, 거기에 다시 서비스플랜별 정산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냐’는 질문에는 단일 답이 없습니다. 클래스101 구독 기준으로 서비스플랜이 PLUS면 정산비율 60%, BASIC이면 20%입니다(2026-07-03 기준 공식 안내). 여기에 RSP 산식의 50%가 먼저 곱해지므로 실제 크리에이터 몫은 구독료 대비 각각 30%와 10%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클래스101 개별판매 클래스는 각 판매 건의 수강 시작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정산 대상으로 확정되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금 가능’ 금액으로 반영되며, 출금 신청은 익월 15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판매 시점부터 계산하면 최소 넉 달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제작 난도도 지식 부업 중 가장 높습니다. 촬영·편집이 처음이면 강의 하나에 수십에서 수백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한 번 잘 만든 강의는 재고 없이 오래 팔리는 자산이 됩니다. 요약하면 진입 비용이 크고 회수가 느린 대신, 버티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돈을 버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주제가 팔리는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 주기가 짧은 플랫폼에서 작게 시작해 반응과 회수 속도를 확인한 뒤, 제작비와 시간을 크게 넣을지 결정하는 순서가 실패 비용을 가장 많이 줄여 줍니다.

공개된 조건

개설 비용플랫폼 개설·등록 자체는 무료가 일반적, 촬영 장비는 자비 (마이크 등 소액)
클래스101 정산비율구독 PLUS 60%/PRO 50%/PREMIUM 40%/BASIC 20%/LITE 60%, 개별판매 PLUS 50%/PRO 30%/PREMIUM 20%/BASIC 20%/LITE 50% (2026-07-03 기준 공식 안내, 개별 계약 우선)
인프런 정산비율B2C 파트너 70% : 회사 30%, B2B 50% : 50% — 금융수수료 차감 (약관 제6조, 공식 확인)
정산 지급일클래스101 익월 15영업일(최소 출금 10만원) / 인프런 매달 익월 10영업일 (둘 다 공식 확인)
탈잉 튜터 수수료공식 미확인 — 2026-08-09 기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불가

검색 데이터로 본 실제 수요

네이버 검색광고 API 실측 · 2026-08-05 네이버 검색광고 API 실측 (키워드 1,015개 전수) 기준 · 월간 검색량

검색어월 검색량
인프런 지식공유자 정산 비율10하한
클래스101 인프런 강사 수수료 비교10하한
온라인 강의 커리큘럼 짜는 법10하한
VOD 강의 촬영 장비 준비10하한
탈잉 튜터 정산 수수료 확인10하한
부업 강의 환불 분쟁 사례10하한

※ 네이버 검색광고 API는 월 10회 이하를 전부 “10”으로 내보냅니다. 표의 10은 “10회”가 아니라 “사실상 수요 없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관련 키워드 13개를 전수 측정한 결과 전부 월 10회였습니다. 10은 네이버 검색광고 API의 하한값이라 ‘월 10회 이하, 사실상 수요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13개를 다 더해도 월 130회입니다.

이 숫자는 ‘온라인 강의로 부업하려는 사람’을 검색으로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지식판매 축에서도 ‘크몽 수수료’는 월 640회, ‘숨고 수수료’는 월 630회로 자릿수가 다릅니다. 강의는 검색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강의를 팔 계획이라면 ‘강의를 검색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블로그·유튜브·뉴스레터처럼 사람을 모으는 채널을 먼저 만드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플랫폼 노출만 믿고 제작에 수백 시간을 넣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경로입니다.

이 페이지가 직접 확인한 숫자

남의 글 요약이 아니라, 저희가 가진 데이터·도구·공식 문서에서 직접 뽑은 값입니다. 근거와 시점을 같이 적었으니 그대로 검증해 보셔도 됩니다.

  • 공식 문서 인용

    클래스101 구독에서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받는 몫은 구독료 대비 10%~30%입니다. ‘정산비율 60%’라는 숫자만 보면 두 배로 착각하게 됩니다.

    클래스101 구독 정산 정책(26.08.03 개정) 원문 — 『정산기여금 = RSP x 수강시간 점유율(%) x 클래스계약별 정산비율(%)』, 『RSP(Revenue Sharing Pool) = 구독서비스(CLASS101+) 이용료 x 서비스 수수료율(50%)』. 여기에 ‘크리에이팅 서비스플랜별 기본 정산비율 안내’(2026-07-03 기준)의 구독 정산비율 PLUS 60% · PRO 50% · PREMIUM 40% · BASIC 20% · LITE 60%를 대입하면, 수강시간 점유율을 100%로 가정해도 크리에이터 몫은 구독료(부가세 제외)의 0.5 × 0.6 = 30%(PLUS) ~ 0.5 × 0.2 = 10%(BASIC)가 됩니다.

    2026-08-09 클래스101 공식 정책 문서 확인 (정산비율 표는 2026-07-03 기준)

  • 공식 문서 인용

    클래스101 개별판매 클래스는 판매되고 나서 최소 넉 달이 지나야 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건 지연이 아니라 정책 원문에 적힌 설계입니다.

    클래스101 개별판매 클래스 정산 정책(26.08.03 개정) 원문 — 『회사는 각 판매 건의 수강 시작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해당 판매 건을 정산 대상 건으로 확정합니다. 확정된 정산 대상 건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크리에이터 센터의 통합 정산에 ‘출금 가능’ 금액으로 순차 반영됩니다』, 『익월 15영업일 : 당월 1일 ~ 말일 사이 출금 신청 금액』. 90일 + 최대 30일 + 익월 15영업일을 더하면 판매 시점 기준 약 4~5개월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원: KRW 100,000』이라는 최소 출금 기준이 더해져, 누적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면 출금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2026-08-09 클래스101 공식 정책 문서 확인 (시행일자 2026-08-03)

  • 자사 도구 실계산

    강의 수입이 월 60만원이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월 65만원이면 종합과세가 의무가 됩니다. 5만원 차이로 신고 방식이 바뀌는 경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afterwork30 부업 세금 계산기(/calculator)에 ‘일시적·가끔’ 기준으로 월 60만원과 65만원을 각각 넣어 실행한 결과. 월 60만원 → 연 720만원 × (1−0.6) = 기타소득금액 2,880,000원 →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원천징수 22% 적용 시 633,600원. 월 65만원 → 연 780만원 × 0.4 = 3,120,000원 → 300만원 초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소득세법 제14조·제70조). 경계선은 연 수입 750만원(월 62만 5천원)입니다. 다만 강의처럼 계속·반복 판매되는 형태는 애초에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60% 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09 계산 기준 (소득세법 현행 조문)

시작 절차, 단계별로

  1. 1

    플랫폼 유형부터 고른다 — 구독형이냐 개별판매형이냐

    클래스101은 구독형이 중심이라 수강시간 점유율에 따라 정산이 나뉘고, 인프런은 개별 판매 대금을 파트너 70% : 회사 30%로 배분합니다(약관 제6조). 구독형은 내 강의를 오래 보게 만드는 것이 곧 수익이고, 개별판매형은 한 번 결제시키는 것이 곧 수익입니다. 강의 설계가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막히는 지점 — ‘어디가 정산율이 높냐’로만 고르면 틀립니다. 구독형의 정산비율은 RSP 산식의 50%가 먼저 곱해진 뒤 적용되는 숫자라, 표기된 %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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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커리큘럼을 먼저 만들고 승인 절차를 확인한다

    8~15강 분량의 목차를 짜고, 각 강의 끝에 수강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기획서 제출과 계약 체결이 선행되므로, 촬영 전에 개설 조건과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막히는 지점 — 클래스101은 서비스플랜별로 정산비율이 다르고 『개별 계약에서 정산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산비율이 기본 정산비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내게 적용되는 비율은 반드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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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장비가 아니라 소리부터 맞춘다

    화질이 조금 낮은 강의는 끝까지 보지만 소리가 울리는 강의는 3분 만에 이탈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유선 핀마이크 하나면 시작할 수 있고, 조명은 창가 자연광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초기 투자는 최소로 유지하세요.

    막히는 지점 — 제작에 수백 시간을 넣기 전에 같은 내용을 짧은 영상이나 글로 먼저 공개해 반응을 확인하세요. 반응이 없으면 강의로 만들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4. 4

    촬영 전에 첫 강의를 통째로 공개할 각오를 한다

    구매 결정은 미리보기에서 납니다. 1강을 전부 무료로 여는 방식이 전환에 크게 기여합니다. 목차만 보여주고 결제를 요구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히는 지점 — 무료 공개분에서 이미 유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료’라는 식으로 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5. 5

    오픈 직후 4주를 후기 확보 구간으로 설계한다

    초기 수강생에게 질문·후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전부 답변합니다. 평점과 후기 수가 노출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4주가 이후 1년의 판매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히는 지점 — 대가를 주고 후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플랫폼 정책과 표시광고 규제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요청은 하되 대가는 걸지 마세요.

  6. 6

    정산 타임라인을 현금 흐름 계획에 반영한다

    클래스101 개별판매 기준으로는 수강 시작일 +90일 확정, 확정일 +30일 이내 출금 가능 반영, 익월 15영업일 지급입니다. 최소 출금 기준은 10만원입니다. 강의 매출을 생활비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 — 인프런은 『매달 익월 10 영업일』 정산으로 주기가 훨씬 짧습니다. 같은 ‘온라인 강의’라도 현금 회수 속도는 플랫폼별로 몇 달씩 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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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결제액 − 플랫폼 몫 − 결제·외부수수료) × 내 정산비율. 구독형은 여기에 ‘수강시간 점유율’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개별판매형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의가 한 번 결제되면 정해진 비율만큼 내 몫이 생깁니다. 인프런은 약관 제6조에서 B2C 판매 대금을 파트너 70% : 회사 30%, B2B는 50% : 50%로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금융수수료를 차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독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클래스101 구독은 『RSP = 구독서비스 이용료 × 서비스 수수료율(50%)』로 먼저 절반을 떼고, 남은 몫을 『수강시간 점유율』로 크리에이터끼리 나눈 뒤, 마지막에 서비스플랜별 정산비율을 곱합니다. 즉 내 수익은 ‘몇 명이 결제했는가’가 아니라 ‘내 영상이 얼마나 오래 재생됐는가’에 비례합니다.

이 차이는 강의 설계를 바꿉니다. 개별판매형에서는 짧고 밀도 높은 강의가 후기와 재구매를 만들지만, 구독형에서는 끝까지 보게 만드는 총 재생시간이 곧 정산입니다. 같은 주제라도 플랫폼에 따라 편집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형태 모두 공통적으로 ‘환불’이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클래스101 정산 정책은 환불·과오지급금 등을 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상계할 수 있고, 그 범위가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오픈 직후 환불이 몰리면 다음 정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전부 드러낸 계산 예시

가정
클래스101 구독 · 서비스플랜 PLUS(정산비율 60%) · 특정 달 내 강의의 수강시간 점유율 1% · 그달 구독 이용료 총액(부가세 제외) 1억원으로 가정
계산
RSP = 1억원 × 50% = 5,000만원 → 내 몫 = 5,000만원 × 1% × 60% = 300,000원. 같은 조건에서 서비스플랜이 BASIC(정산비율 20%)이면 5,000만원 × 1% × 20% = 100,000원.
결과
동일한 수강시간을 만들어도 서비스플랜에 따라 정산이 3배 차이 (PLUS 300,000원 / BASIC 100,000원)

⚠️ 구독 이용료 총액 1억원과 점유율 1%는 설명을 위한 가정치이며 클래스101이 공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RSP 규모·점유율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 값으로 수익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산식과 정산비율만 공식 문서에서 인용했습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위 값은 가정을 넣었을 때 산수로 나오는 숫자일 뿐, 수익을 보장하거나 예상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플랫폼·조건 비교

온라인 강의 플랫폼별 공개 정산 조건 (2026-08-09 공식 문서 확인 기준)

항목클래스101 (구독)클래스101 (개별판매)인프런
정산비율(서비스플랜별)PLUS 60% · PRO 50% · PREMIUM 40% · BASIC 20% · LITE 60%PLUS 50% · PRO 30% · PREMIUM 20% · BASIC 20% · LITE 50%B2C 파트너 70% : 회사 30% / B2B 50% : 50%
정산 산식정산기여금 = RSP × 수강시간 점유율 × 정산비율 (RSP = 이용료 × 서비스 수수료율 50%)최종정산금 = (실결제금액 − 제반 비용 − 외부수수료) × 정산비율 − 저작물 사용대가 (제반 비용 = 실결제금액의 1/11)판매 대금을 비율대로 배분 후 금융수수료 차감 (약관 제6조)
정산 확정·지급 시점월 정산 내역을 익월 초 통지, 정산 대상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출금 가능 반영 → 익월 15영업일 지급수강 시작일 +90일 확정 → 확정일 +30일 이내 출금 가능 반영 → 익월 15영업일 지급전월 수익을 정산해 매달 익월 10영업일 지급
최소 출금 기준KRW 100,000KRW 100,000공식 미확인

탈잉은 2026-08-09 기준 공식 페이지에서 튜터 수수료율·정산 주기를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제외했습니다(공식 미확인). 클래스101 정산비율은 서비스플랜별 ‘기본값’이며, 공식 문서는 『개별 계약에서 정산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산비율이 기본 정산비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 내게 적용되는 값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사업자 이슈

강의 판매 소득은 한두 번의 특강료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강의가 플랫폼에서 계속 팔리는 형태는 계속·반복적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 의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쓸 수 없고, 촬영 장비·편집 프로그램·자료 구입비 등 실제 지출을 증빙으로 남겨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강의 부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수입 시점’과 ‘정산 시점’의 불일치입니다. 클래스101 개별판매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정산 대상으로 확정되므로, 연말에 팔린 강의의 돈이 다음 해에 들어오는 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연도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플랫폼이 발행하는 정산 내역과 지급명세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클래스101 정산 정책은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 최종정산금에서 공제 후 지급되므로 최종정산금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통장 입금액과 정산서상 금액이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니라 원천징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강의는 촬영·편집 외주, 음원·폰트·이미지 사용처럼 제3자 권리가 얽히기 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클래스101 정산 산식에는 『저작물 등의 사용대가』가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쓰면 정산 차감을 넘어 저작권법 문제가 됩니다.

적격증빙을 안 챙기면 출금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스101 정산 정책은 회사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 회원이 출금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이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금 신청 건은 취소 처리되고, 신청 금액은 통합 정산의 ‘출금 가능’ 금액으로 반환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서류 준비가 늦으면 돈이 한 사이클 더 밀립니다.

기준근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 —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
기타소득 분리과세 경계 (수입 환산)연 75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소득세법 제14조 + 시행령 제87조의 60% 경비 역산
건강보험 추가 부과 기준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클래스101 최소 출금 기준KRW 100,000클래스101 구독·개별판매 정산 정책(26.08.03 개정) 공통

왜 그만두게 되나

시작하는 법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뺐습니다. 아래 이유는 실제로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간이고, 구조상 못 피하는 것은 그렇다고 적었어요.

제작에 수백 시간을 넣고 나서야 수요를 확인한다

강의는 착수 비용이 가장 큰 지식 상품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 관련 키워드 13개의 검색량이 전부 월 10회(API 하한)라, 플랫폼 노출만으로 사람이 흘러 들어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하는 법 — 같은 내용을 짧은 영상·글로 먼저 공개해 반응을 확인한 뒤 촬영에 들어가세요. 반응이 없던 주제는 강의로 만들어도 대체로 그대로입니다.

정산비율 숫자만 보고 플랫폼을 고른다

구독형의 정산비율은 RSP 산식에서 50%를 뗀 뒤 곱해지는 값이라, 표기된 60%가 매출의 60%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판매형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어긋납니다.

피하는 법 — 정산 산식 전체를 읽고 곱셈 순서를 직접 계산해 보세요. 클래스101 구독 PLUS는 0.5 × 0.6 = 30%, BASIC은 0.5 × 0.2 = 10%입니다.

현금 흐름이 안 맞아 중간에 그만둔다

판매가 일어나도 정산 확정까지 90일, 반영에 30일, 지급에 익월 15영업일이 걸리는 구조에서는 초기 몇 달간 들어오는 돈이 0에 가깝습니다. 이 구간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는 법 — 구조상 못 줄입니다. 대신 정산 주기가 짧은 플랫폼(인프런은 익월 10영업일)을 첫 강의의 시험대로 쓰고, 회수 속도를 확인한 뒤 확장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오픈 초기 환불이 몰려 정산이 깎인다

클래스101 정산 정책은 환불·과오지급금 등을 정산금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고 그 범위가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기대와 다른 강의는 환불로 돌아옵니다.

피하는 법 — 상세 페이지에 커리큘럼을 전부 공개하고 1강을 통째로 열어 두세요. ‘생각과 달라서’ 생기는 환불이 가장 크고, 이건 사전 공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써서 정산이 아니라 분쟁으로 끝난다

배경음악·폰트·이미지·인용 자료는 강의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상업적 이용 허락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스101 정산 산식에는 『저작물 등의 사용대가』가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흔한 이슈입니다.

피하는 법 — 쓰기 전에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하고 근거를 파일로 남기세요.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자의 권리를, 제136조는 침해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30일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

  1. 1주차주제를 정하고 커리큘럼 8~15강을 확정합니다. 각 강 끝에 수강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2. 2주차플랫폼 개설 신청·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내게 적용되는 정산비율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반드시 봅니다.
  3. 3~4주차촬영·편집. 처음이면 1강 만드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화질보다 소리를 먼저 잡으세요.
  4. 오픈 직후판매가 붙는다면 그건 플랫폼 노출이 아니라 내 채널에서 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후기 요청과 질문 응대에 집중합니다.
  5. 첫 정산첫 달에는 들어오는 돈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클래스101 개별판매 기준으로는 수강 시작일 +90일이 지나야 정산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맞는 사람 · 안 맞는 사람

이런 분에게 맞아요

  • 말이나 시연으로 설명하는 것이 글보다 편한 사람
  • 이미 블로그·유튜브·커뮤니티에 나를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 몇 달간 수입 0을 견딜 수 있는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
  • 한 번 만든 것을 계속 고쳐 나가는 데 거부감이 없는 사람

이런 분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 이번 분기 안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 (정산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편집이나 반복 촬영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 플랫폼이 알아서 학생을 모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
  • 계약서의 정산비율·차감 조항을 읽기 싫은 사람

⚠️ 현실 체크

  • 촬영·편집이 처음이면 강의 하나 만드는 데 수십~수백 시간이 들어갑니다. 지식 부업 중 착수 비용이 가장 큽니다.
  • 클래스101 개별판매는 공식 정책상 수강 시작일 +90일이 지나야 정산이 확정되고, 여기에 30일 이내 반영과 익월 15영업일 지급이 더해집니다. 판매와 입금 사이가 넉 달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정산비율 60%’ 같은 표기를 그대로 매출의 60%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구독형은 RSP 산식에서 50%가 먼저 빠집니다.
  • 오픈 직후 반짝 팔리다 멈추는 경우가 많아, 강의 업데이트와 별도 채널 홍보를 계속해야 판매가 유지됩니다.

🧭 이런 성향에게 맞아요

말하기·보여주기가 편하고 긴 제작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성향 — 단기 수익형보다 장기 자산형에 맞습니다.

내 유형 확인하기 (부업 BTI, 1분) →

자주 묻는 질문

Q. 클래스101 정산비율 60%는 결제 금액의 60%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클래스101 구독 정산 정책은 『RSP(Revenue Sharing Pool) = 구독서비스(CLASS101+) 이용료 x 서비스 수수료율(50%)』로 먼저 절반을 떼고, 『정산기여금 = RSP x 수강시간 점유율(%) x 클래스계약별 정산비율(%)』로 계산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서비스플랜 PLUS(정산비율 60%)라면 구독료 대비 실제 몫은 0.5 × 0.6 = 30%이고, BASIC(20%)이라면 10%입니다. 개별판매 클래스는 산식이 달라 (실결제금액 − 제반 비용 − 외부수수료)에 정산비율을 곱합니다.

Q. 강의가 팔리고 나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플랫폼마다 자릿수가 다릅니다. 클래스101 개별판매 클래스는 『각 판매 건의 수강 시작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정산 대상으로 확정하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금 가능 금액으로 반영하며, 출금 신청분은 익월 15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합치면 판매 시점 기준 넉 달 이상입니다. 인프런은 약관 제6조에서 전월 수익을 정산해 매달 익월 10영업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 2026-08-09에 공식 문서에서 확인했습니다.

Q. 정산 금액이 10만원이 안 되면 출금이 안 되나요?

클래스101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구독·개별판매 정산 정책 모두 최소정산금액을 『대한민국 원: KRW 100,000』으로 정하고 있고, 각 상품(구독·개별판매·멤버십 등)별 출금 가능 금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상품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초기에 판매가 적으면 정산이 쌓일 때까지 출금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인프런과 클래스101 중 어디가 강사에게 유리한가요?

공개된 조건만 놓고 보면 배분율과 회수 속도는 인프런이 단순하고 빠릅니다(B2C 70:30, 익월 10영업일). 클래스101은 구독 기반이라 결제 건수보다 수강시간이 수익을 좌우하고, 정산까지의 거리가 훨씬 깁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내 주제의 수요와 강의 길이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분율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클래스101은 『개별 계약에서 정산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산비율이 기본 정산비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내게 적용되는 값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 강의는 검색으로 수강생이 들어오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6-08-05에 네이버 검색광고 API로 키워드 1,015개를 전수 측정한 결과, 온라인 강의 관련 키워드 13개가 전부 월 10회(API 하한, 사실상 수요 없음)였습니다. 같은 지식판매 축의 ‘크몽 수수료’ 640회, ‘숨고 수수료’ 630회와 비교하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강의는 검색으로 발견되는 상품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상품으로 보는 편이 현실에 맞습니다.

Q. 정산 내역이 이상하면 나중에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클래스101 구독·개별판매 정산 정책은 모두 『크리에이터 회원은 정산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금 신청 이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금을 신청해 버리면 그 건에 대한 이의 제기 창구가 닫힙니다. 통합 정산에서 반영 예정일과 금액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니, 출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산서 세부 내역(외부수수료·저작물 사용대가·환불 차감 등)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 강의 수입은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한두 번의 특강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같은 강의가 플랫폼에서 계속 팔리는 형태는 계속·반복적 공급이라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쪽에 가깝습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필요경비 60% 의제(시행령 제87조)가 사라지고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금액과 무관하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제70조). 참고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경계는 연 수입 75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수료율·기한·자격 요건은 아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사업자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 [1] CLASS101 — 구독 정산 정책 (26.08.03 개정, RSP 산식·서비스 수수료율 50%) · 2026-08-09 확인
  2. [2] CLASS101 — 개별판매 클래스 정산 정책 (26.08.03 개정, 90일 확정·최소 출금 10만원) · 2026-08-09 확인
  3. [3] CLASS101 — 크리에이팅 서비스플랜별 기본 정산비율 안내 (2026-07-03 기준) · 2026-08-09 확인
  4. [4] 인프런 — 지식공유자 콘텐츠 이용약관 제6조(정산) B2C 70:30 · 익월 10영업일 · 2026-08-09 확인
  5.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2026-08-09 확인
  6. [6] 소득세법 제14조 (분리과세 선택 한도) · 2026-08-09 확인
  7. [7]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6-08-09 확인
  8. [8]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기준) · 2026-08-09 확인
  9. [9]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 제136조 (벌칙) · 2026-08-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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