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사업자 없이 판매할 수 있나요?
2026-10-31
한 줄 답변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판매자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20일 이내)가 생깁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6개월 거래 횟수 20회 이상 또는 매출 1,200만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도 해야 합니다. 의무가 생기기 전에 간이과세자로 먼저 등록하면 부가세 납부 부담이 낮아집니다.
ℹ️ 이 페이지에 언급된 코워크파트너스는 이 사이트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판매자로 시작은 가능하지만 의무가 따른다**: 스마트스토어는 본인 명의 계정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목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등록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정기적으로 올려 매출이 생기면 사업자로 봐야 하며, 의무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 의무**: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온라인 판매를 계속하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최근 6개월 거래 횟수 20회 미만이고 같은 기간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고가 면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 2026년 현행 기준).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fterwork30 /biz-check 도구에 스마트스토어 예상 수익·거래 횟수를 입력하면 두 가지 의무 발생 여부를 즉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먼저 등록하는 게 유리한 이유**: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액이 일반과세자의 40% 수준이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63조, 2026년 현행 기준). 의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등록하면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주소 문제와 이용료 회수 계산**: 사업자등록에는 실제 사무실 또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필요합니다. 집 주소를 쓰면 공개 등기에 노출됩니다. 비상주 사무실(개인 1년 192,000원, 2026년 8월 3일 대표 확인 기준)을 이용하면 집 주소 노출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 파트너로 가입해 같은 처지의 지인을 5건 소개하면 이용료와 동일한 정산이 나오는 계산입니다(192,000 ÷ 40,000원 = 5건,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파트너 평균 40,000원/건).
이렇게 하면 돼요
- 1의무 기준 확인 — afterwork30 /biz-check에 예상 거래 횟수·매출을 입력해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미리 파악합니다.
- 2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신청 → 업태·종목(전자상거래/무점포소매)·과세 유형(간이과세자) 선택 → 사업장 주소 입력 후 제출합니다.
- 3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gov.kr) → 통신판매업 신고 → 판매자 정보·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서(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발급) 첨부 후 제출합니다.
- 4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환 — 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 정보 → 사업자 계정 전환 신청 →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증 업로드로 완료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개 등기에 노출돼 개인정보 위험이 생깁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쓰면 집 주소를 숨길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3,000만원 이하)와 함께 플랫폼 계정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무가 확인된 즉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