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판정표 + 신고 준비물

스마트스토어·자체 쇼핑몰·SNS 등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부업러.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하는 신고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명
통신판매업 신고서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받는 곳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근거 원문 확인하기 →

판정 —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시행령에서 소규모 거래 등 일부를 면제합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니다 (일반과세자다)
  •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며 직접 결제를 받는다
  • 오픈마켓에 입점해 계속 판매하고 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없이 직접 대금을 받는다

면제되는 경우 vs 신고해야 하는 경우

상황판단메모
1년에 몇 번, 쓰던 물건을 중고로 판매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계속·반복성이 없으면 사업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시행령상 면제 요건 검토 대상요건은 시행령 원문으로 반드시 확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시행령상 면제 요건 검토 대상간이과세자에서 벗어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오픈마켓 입점 후 매달 꾸준히 판매신고 대상플랫폼 대부분이 신고번호를 요구합니다
자체 쇼핑몰 + 직접 결제신고 대상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면제 요건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시행령 원문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필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불식 통신판매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은행·오픈마켓에서 발급
  • 신분증필수
  •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 수리 후, 지자체별 금액 상이)
  • 판매할 재화·용역의 종류·판매 방식 정리

신고 순서

  1. 사업자등록 먼저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준비해당하는 경우 거래 은행이나 입점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습니다.
  3.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상호·주소·연락처·판매 방식·취급 품목을 입력해 신고합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신고 수리 후 지자체가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매년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5. 신고번호를 사이트에 표시발급받은 신고번호를 쇼핑몰 초기화면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합니다.

신고 후에 생기는 표시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사업장 주소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그 주소가 쇼핑몰 화면에 그대로 공개됩니다. 신고 전에 사업장 주소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만 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오픈마켓 입점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하고 있어, 본인 상황이 면제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집주소가 공개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집주소로 냈다면 그 주소가 표시 대상이 됩니다. 노출을 피하려면 사업장 주소 자체를 집과 분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신고하지 않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법은 미신고 영업에 대해 시정조치·과태료 등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마켓·결제대행사가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판매가 막히는 일이 흔합니다.

📚 근거 법령·기관 (직접 확인한 출처)

법령·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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