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판매자 정보 표시 항목 체크리스트

자체 쇼핑몰·블로그마켓·SNS 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부업러.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계약 전에 신원과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이 문서는 법령이 정한 표준 서식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판단표입니다. 회사나 거래처가 자체 서식을 두고 있다면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하세요.

초기화면에 표시할 항목

전자상거래법 제10조가 정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필수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 집주소로 등록했다면 그 주소가 표시됩니다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필수신고 대상인 경우
  • 사이버몰 이용약관
  •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해당하는 경우

어디에 표시하나

위치표시할 것메모
사이트 초기화면 (푸터 등)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신고번호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거래조건 (가격·배송비·배송 기간·교환·반품·환불 조건)전자상거래법 제13조 관련
결제 직전 화면청약철회 가능 여부와 조건구매 결정 전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픈마켓 입점 시판매자 정보란 (플랫폼이 제공하는 양식)플랫폼이 자동 노출하므로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등록

표기 예시

푸터에 넣는 형태입니다. 항목명은 그대로 두고 값만 바꿔 쓰세요.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 블록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장 주소: ○○시 ○○구 ○○로 ○○, ○○호 | 전화: 000-0000-0000 | 이메일: ○○@○○.com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0000-○○○○-0000호 (신고기관: ○○구청)
상품 페이지 거래조건 안내
배송: 결제 확인 후 O영업일 이내 발송 | 배송비: ○○○원 (O만원 이상 무료) | 교환·반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반품 배송비: 단순 변심 시 구매자 부담

주소 항목을 미리 정해두세요

표시 항목 중에서 부업러가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것이 주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집으로 냈다면 그 주소가 초기화면과 판매자 정보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상품을 보러 온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이미 표시해 둔 뒤에 바꾸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 쇼핑몰 정보 수정을 모두 해야 합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정해두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소 대신 다른 주소를 적어도 되나요?

표시해야 하는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소 주소입니다. 임의로 다른 주소를 적을 수는 없고, 실제 사업장 주소를 바꾸면(사업자등록 정정) 표시 주소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SNS로만 판매해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통신판매의 형태라면 판매자 신원과 거래조건을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필이나 게시물, 주문 안내 페이지 등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정보를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란을 제공하므로 그곳에 정확히 등록하면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등록한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문제가 되므로, 주소·상호가 바뀌면 플랫폼 정보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기관 (직접 확인한 출처)

법령·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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