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서 작성 체크리스트 — 접기 전에 확인할 것

부업용으로 낸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려는 사람.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폐업했다고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명
폐업신고서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받는 곳
국세청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근거 원문 확인하기 →

폐업 전에 확인할 것

  • 미수금·미지급금 정리필수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남은 재고·사업용 자산 처리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이 남아 있으면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필수
  •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말소) 신고 — 별도 절차관할 시·군·구
  • 인허가 업종이면 인허가 폐업 신고
  • 사업용 계좌·카드 정리, 자동결제 해지
  • 증빙·장부 보관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는 남습니다)필수

폐업신고서 기재 항목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등록증 그대로
사업장 소재지
등록된 주소
폐업 연월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 이 날짜가 이후 신고 기한의 기준
폐업 사유
사업 부진, 업종 전환, 법인 전환 등 해당 항목

폐업 후에도 남는 신고 의무

의무기한근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49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소득세법 제70조
지급명세서 제출 — 사람을 썼다면지급 유형별 법정 기한소득세법
장부·증빙 보관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해 통상 5년 이상국세기본법

폐업 신고 순서

  1. 거래 정리미수금·미지급금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먼저 끝냅니다.
  2. 폐업신고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3.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 부수 신고 정리통신판매업 말소, 인허가 폐업 등 관할이 다른 신고를 처리합니다.
  5.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세금 신고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없애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 소관이라 별도로 폐업(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 쉬는 거라면 폐업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휴업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폐업 대신 휴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기관 (직접 확인한 출처)

법령·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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