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서 작성 체크리스트 — 접기 전에 확인할 것
부업용으로 낸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려는 사람.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폐업했다고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 서식명
- 폐업신고서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받는 곳
- 국세청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폐업 전에 확인할 것
- 미수금·미지급금 정리필수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남은 재고·사업용 자산 처리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이 남아 있으면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필수
-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말소) 신고 — 별도 절차관할 시·군·구
- 인허가 업종이면 인허가 폐업 신고
- 사업용 계좌·카드 정리, 자동결제 해지
- 증빙·장부 보관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는 남습니다)필수
폐업신고서 기재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 등록증 그대로
- 사업장 소재지
- 등록된 주소
- 폐업 연월일
-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 이 날짜가 이후 신고 기한의 기준
- 폐업 사유
- 사업 부진, 업종 전환, 법인 전환 등 해당 항목
폐업 후에도 남는 신고 의무
| 의무 | 기한 | 근거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 소득세법 제70조 |
| 지급명세서 제출 — 사람을 썼다면 | 지급 유형별 법정 기한 | 소득세법 |
| 장부·증빙 보관 |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해 통상 5년 이상 | 국세기본법 |
폐업 신고 순서
- 거래 정리미수금·미지급금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먼저 끝냅니다.
- 폐업신고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부수 신고 정리통신판매업 말소, 인허가 폐업 등 관할이 다른 신고를 처리합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세금 신고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없애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 소관이라 별도로 폐업(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 쉬는 거라면 폐업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휴업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폐업 대신 휴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기관 (직접 확인한 출처)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제8조 폐업 신고,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별지 제9호서식 폐업신고서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령·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