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블로그 수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10-05
한 줄 답변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애드포스트·애드센스·제휴 링크 수익)은 반복·계속적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calculator에 연 티스토리 수익 500만원을 입력하면, 경비 60% 공제 후 소득금액 20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시 과세표준 50만원, 세율 6% 구간 산출세액 약 30,000원(지방소득세 10% 포함 33,000원)이 계산됩니다.
ℹ️ 이 글에 소개된 비상주 사무실(코워크시티)은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 분류 —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등 제휴 링크를 통한 수익 모두 포함됩니다. 반복·계속적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일회성 기타소득(제21조) 처리나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원천징수 여부 확인 방법**: 구글 애드센스는 국내 원천징수 없이 달러로 전액 지급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3.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 미확인이므로 가입 후 정산 내역서로 직접 확인하세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에서 연간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하면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5월 신고 시 환급 여부도 확인됩니다.
**직접 계산 결과 (우리 /calculator 기준, 단순경비율 60% 적용 · 기본공제 1인 가정)**: 연 수익 500만원 → 소득금액 200만원, 과세표준 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세율 6% → 산출세액 3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33,000원). 연 수익 1,000만원 → 소득금액 40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산출세액 15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투잡(직장 급여 + 블로그 수익)이면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비상주 사무실 — B층 회수 프레임**: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 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며, 코워크파트너스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는 개인 1년 192,000원입니다. 본인이 먼저 비상주 고객이 된 뒤 같은 처지의 블로거 독자 5명에게 소개하면 192,000 ÷ 40,000원(건당 평균 정산,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 5건으로 1년 이용료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구글 애드센스는 국내 원천징수 없이 달러로 전액 지급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을 소득에 포함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의 약 5~10%를 미리 적립해 두면 납부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 블로그 수익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제휴 링크 수익의 원천징수 여부는 플랫폼별로 다릅니다(공식 미확인).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에서 연간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해 기납부세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