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그려서 번 부업 수익,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6-11-01
한 줄 답변
그림 부업 수익은 활동의 지속성으로 과세 유형이 갈립니다. 일회성·일시적 판매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입의 60%가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되어 과세소득은 40%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면 22%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마무리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반면 계속·반복적으로 그림을 팔아 수익을 내면 사업소득(원천징수 3.3%)으로 바뀌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20일 이내)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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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vs 사업소득 — 경계는 지속성**: 소득세법 제21조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저작권적 성격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그림 한두 점을 파는 수준이면 기타소득, 온라인 마켓에서 꾸준히 판매하거나 고객 주문을 받아 제작하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계속·반복성'은 건수보다 의도·형태가 기준이므로, 같은 해에 여러 번 팔아도 독립적인 이벤트성 거래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일 때 세금 계산**: 과세표준 = 수입 × 40%(필요경비 60% 차감). afterwork30 /calculator에 연간 그림 판매 수입 240만원을 입력하면 과세소득 96만원, 세금 211,200원(원천징수 22%)이 산출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 세금만으로 납세를 마칠 수 있고, 3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2026년 현행 기준).
**사업소득일 때 달라지는 점**: 계속 판매하면 원천징수율이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로 낮아집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조건 필요하고,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다 국세청에서 사업성이 인정되면 의무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납부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주소 문제 — 이용료 회수 계산**: 그림 판매가 반복되어 사업자를 내야 할 때,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공개 등기에 노출됩니다. 비상주 사무실 이용(개인 1년 192,000원, 2026년 8월 3일 대표 확인 기준)을 선택하면 집 주소를 숨길 수 있습니다. 코워크파트너스 파트너로 가입해 같은 처지의 지인 5건을 소개하면 평균 정산 40,000원 × 5 = 200,000원이 되어 이용료를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평균 건당 40,000원, VIP 10% 기준).
| 구분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 활동 성격 | 일시적·우연적 판매 | 계속·반복적 판매 |
| 필요경비 | 수입의 60% 자동 인정 | 실제 경비 증빙 필요(간편장부) |
| 원천징수율 | 22%(소득세 20%+지방세 2%) | 3.3%(소득세 3%+지방세 0.3%) |
|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소세 불필요 | 해당 없음 → 무조건 종합과세 |
| 사업자등록 | 불필요(일시적) | 의무(계속 수익 발생 시) |
놓치기 쉬운 점
- 같은 해에 그림 판매 건수가 여러 번이어도 합산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이모티콘·NFT 판매 수익도 같은 기준(일시적=기타소득, 반복적=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자등록 후 집 주소 노출을 피하려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