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꼭 받아야 하나요?
2026-10-03
한 줄 답변
부업 알바도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1일짜리 단기 알바·주말 알바도 동일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즉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 고용24(1350)에 신고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서면 명시·교부 의무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지급일)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2항, 전자문서 포함). 이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동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당일·주말) 이 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 없을 때 생기는 실질적 문제**: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미지급·초과근무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구두로 "시급 13,000원"을 약속받았더라도 사용자가 부인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세금 처리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될 경우, 우리 /calculator에 연 소득 360만원(월 30만원)을 입력하면(2024년 귀속 소득세법·사업소득 단순경비율 기준): 소득금액 144만원(추계 단순경비율 60% 공제 기준) →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0원 → 소득세 0원. 세 부담이 없더라도, 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는 소득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제외 조문 목록에 제17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주휴수당 지급과 퇴직금이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부업으로 주 2~3회만 나가는 알바도 교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 1계약 전 서면 요청 — 알바 첫날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명시 의무'를 언급해 정식 요청임을 분명히 합니다.
- 2필수 기재 항목 확인 — 임금(시급·월급·지급일)·소정근로시간(1일 시작·종료 시각)·휴일·연차 유급휴가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이 빠졌다면 추가 기재를 요청하세요.
- 3서명 후 사본 보관 — 서명한 계약서 1부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합니다. 원본을 사용자가 보관하더라도 사진·스캔으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4교부 거부 시 신고 — 사용자가 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전화 1350으로 신고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카톡·문자 캡처가 있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계약서 교부 거부 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거부 직후 고용24에 접수하면 됩니다.
- 부업 소득이 프리랜서 형태(용역)로 처리되면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씁니다. 3.3% 원천징수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아닌 민법상 계약 관계가 적용됩니다.
- 알바 급여가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밑도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다음 연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