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수수료 정리 — 공식 정책에 적힌 6·8·10%와, 적혀 있지 않은 것
2026-08-06 · 8분
ℹ️ 이 글에 나오는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 비상주사무실은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천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정산이 발생하는 구조라 이해관계가 있어, 조건과 금액을 공개된 기준 그대로 적었습니다. 번개장터 관련 수치는 번개장터 공식 운영정책·이용약관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단정했고, 원문에 없는 항목은 '공식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가입비는 없으나 성사 건수와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번개장터 수수료, 공식 문서에 적힌 숫자만 먼저 정리했습니다
중고로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계속 팔면 부업이 되겠는데?' 싶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막히는 게 수수료예요. 20만원에 팔았는데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걸 모르면 가격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검색해 보면 6%라는 글, 5%라는 글, 3.5%라는 글이 전부 나옵니다. 서로 다른 숫자가 섞여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판매 수수료·배송비 수수료·상점 유형이 각각 다른 항목인데 뭉뚱그려 적힌 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번개장터 공식 운영정책과 이용약관 원문에 적힌 것만 숫자로 쓰고, 원문에 없는 항목은 '공식 미확인'이라고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없는 숫자를 채워 넣는 것보다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인지 아는 편이 판매가를 정하는 데 훨씬 낫습니다.
프로상점 판매 수수료 — 1차 카테고리에 따라 6% · 8% · 10%
번개장터 프로상점 서비스 운영정책(2025년 9월 17일 시행)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상점의 상품 판매 금액(VAT포함 결제 금액 기준, 배송비 제외)에 대해 다음 표의 1차 카테고리 상품분류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즉 요율을 결정하는 건 판매자의 등급이 아니라 상품이 어느 1차 카테고리에 속하느냐입니다.
기준 금액이 'VAT 포함 결제 금액'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에 요율을 곱한다는 뜻이라,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면 예상 정산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아래 표는 10만원짜리 상품 하나를 팔았다고 가정하고 카테고리별 수수료와 정산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 1차 카테고리 | 수수료율 | 10만원 판매 시 수수료 | 정산액 |
|---|---|---|---|
| 디지털 | 6% | 6,000원 | 94,000원 |
| 가전제품 | 6% | 6,000원 | 94,000원 |
| 차량/오토바이 | 6% | 6,000원 | 94,000원 |
| 가방/지갑 | 8% | 8,000원 | 92,000원 |
| 신발 | 8% | 8,000원 | 92,000원 |
| 시계 | 8% | 8,000원 | 92,000원 |
| 쥬얼리 · 패션 액세서리 | 8% | 8,000원 | 92,000원 |
| 스포츠/레저 | 8% | 8,000원 | 92,000원 |
| 남성의류 · 여성의류 | 10% | 10,000원 | 90,000원 |
| 도서/티켓/문구 | 10% | 10,000원 | 90,000원 |
| 그 외 전체 | 10% | 10,000원 | 90,000원 |
배송비에는 3.5%가 따로 붙습니다 — 실제 정산액 계산 4가지
같은 운영정책에 배송비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결제된 배송비에 대해서는 3.5%의 수수료율(VAT포함, 결제 금액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품 가격과 별도로 배송비를 설정하고 구매자가 둘 다 결제했다면, 배송비 부분은 카테고리 요율이 아니라 3.5%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사 규정도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 시 10원 미만의 1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배송비 3,000원에 3.5%를 곱하면 105원인데, 10원 미만이 잘려 100원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수수료를 실제로 떼는 시점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때이고, 정책은 "상품 판매대금 정산 시에 물품 대금에서 프로상점 상품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별도로 청구서가 날아오는 구조가 아니라 들어올 돈에서 빠지는 구조라, 정산 알림 금액만 보면 얼마가 떼였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 판매 사례 | 구매자 결제 금액 | 수수료 계산 | 실제 정산액 |
|---|---|---|---|
| 디지털 20만원 + 배송비 3,000원 | 203,000원 | 200,000×6% = 12,000원 / 3,000×3.5% = 105 → 100원 | 190,900원 |
| 신발 15만원 (배송비 상품가 포함) | 150,000원 | 150,000×8% = 12,000원 | 138,000원 |
| 여성의류 5만원 + 배송비 3,000원 | 53,000원 | 50,000×10% = 5,000원 / 3,000×3.5% = 105 → 100원 | 47,900원 |
| 가전제품 30만원 (배송비 상품가 포함) | 300,000원 | 300,000×6% = 18,000원 | 282,000원 |
일반상점(개인 판매) 요율은 공식 정책 문서에 숫자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검색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요율표는 제목 그대로 '프로상점 서비스 운영정책'이고, 일반상점으로 파는 개인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은 이 문서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번개장터 서비스 이용약관(2026년 8월 5일 시행)은 제12조 제3항에서 "거래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알기 쉽게 고지합니다"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일반상점 요율은 약관상 '서비스 화면 고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적힌 숫자를 믿고 판매가를 정하는 것보다, 실제 판매 등록·정산 화면에 표시되는 값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요율은 정책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정 시점이 다른 글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판매 등록·정산 화면의 표기 확인 — 약관 제12조 제3항이 말하는 '서비스 내 고지'가 이 화면입니다. 내 계정에 실제로 적용되는 값이라 가장 정확합니다.
- 공식 공지사항 확인 — 요율 변경은 번개장터 고객센터(help.bunjang.co.kr) 공지로 안내됩니다. 공지 날짜와 시행일을 함께 보세요.
- 운영정책 원문의 시행일 확인 — terms.bunjang.co.kr의 정책 문서 상단에 시행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프로상점 정책은 2025년 9월 17일 시행분입니다.
- 검수·상품화·전문매입업자 연결 같은 부가 서비스는 별도 수수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이용약관 제22조 제3항·제25조 제3항·제33조 제5항). 요율은 공식 미확인이므로 이용 전 화면 고지를 확인하세요.
수수료를 줄이는 건 요율 흥정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요율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요율이 곱해지는 '기준 금액'과 '항목'이에요. 공식 정책 문장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줄일 수 있는 지점이 세 군데 보입니다.
- 배송비를 상품가에 넣지 말고 별도로 받기 — 배송비 3,000원을 상품가에 합치면 10% 카테고리에서 300원이 붙지만, 별도로 받으면 3.5%가 적용되어 105원(절사 후 100원)입니다. 건당 200원 차이라도 월 50건이면 1만원입니다.
- 카테고리를 정확히 등록하기 — 요율은 1차 카테고리로 정해집니다. 다만 요율을 낮추려고 실제와 다른 카테고리에 올리는 건 운영정책 위반 소지가 있으니, 애매한 상품이 어느 분류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 정산 보류를 만들지 않기 — 이용약관 제15조는 "구매확정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이 정산되며 해당 거래가 종결됩니다"라고 정하고, 제17조는 사기거래·분쟁·법원 결정 등 여러 사유로 정산을 보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것보다 정산이 막히지 않게 하는 쪽이 금액이 훨씬 큽니다.
- 판매 단가를 올리기 — 정률 수수료라 건수를 늘리면 수수료도 같이 늘어납니다. 같은 노동으로 10만원 한 건을 파는 쪽이 1만원 열 건보다 포장·응대·분쟁 부담이 적습니다.
계속 팔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안 쓰던 물건을 한두 번 정리하는 건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입해서 되팔거나, 같은 상품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프로상점으로 전환해 사업자 판매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부터'가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라붙고, 신고를 하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호·대표자·주소 같은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데, 따로 사무실이 없으면 집주소를 적게 되고 그 주소가 곧 표시 대상이 됩니다. 중고 판매를 부업으로 키우는 분들이 수수료보다 나중에 더 곤란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주소 문제예요.
주소 비용을 되돌리는 계산 — 추천 5건이면 1년 이용료와 같아집니다
집주소를 쓰기 싫다면 선택지는 비상주사무실(주소만 임대)과 공유오피스·사무실 임대입니다. 저희 운영사인 코워크시티 기준 추천 코드 적용가는 개인 1년 192,000원, 개인 2년 352,000원이고, 실제 근무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유오피스 쪽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문제를 푸는 비용'이에요.
그다음이 이 비용을 되돌리는 계산입니다. 코워크시티가 운영하는 코워크파트너스는 같은 처지의 사람이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면 정산이 발생하는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비상주 4개 상품 평균가는 400,000원이고 VIP 정산율 10% 기준 건당 평균 정산은 40,000원입니다. 그래서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을 정산으로 회수하려면 192,000 ÷ 40,000 = 5건이라는 산수가 나옵니다. 정산은 익익월 5일 지급, 3.3% 원천징수, 월 한도 1,000만원 조건입니다.
중고 판매를 하는 분에게 이 구조가 맞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미 사업자등록·주소·통신판매업 신고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같은 걸 물어보는 사람에게 설명할 말이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5건이 언제 채워질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비와 실적 의무가 없으니 조건을 먼저 보고 판단하세요.
이 도식은 번개장터에서 구매자 결제 후 구매확정, 카테고리 요율과 배송비 3.5% 수수료 공제, 10원 미만 절사를 거쳐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흐름도. 분쟁 시 정산 보류 경로 포함을 보여줍니다.
흐름: 구매자가 상품가와 배송비를 결제 → 구매확정 →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공제 → 상품가 부분 — 1차 카테고리 요율 6% · 8% · 10% ·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공제 → 별도 결제 배송비 부분 — 3.5% · 상품가 부분 — 1차 카테고리 요율 6% · 8% · 10% → 10원 미만 1원 단위 절사 · 별도 결제 배송비 부분 — 3.5% → 10원 미만 1원 단위 절사 → 판매자에게 정산액 지급 · 구매확정 → 정산 보류 — 이용약관 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번개장터 수수료는 구매자와 판매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프로상점 서비스 운영정책 기준으로 상품판매 수수료는 판매자 부담입니다. 정책은 "상품 판매대금 정산 시에 물품 대금에서 프로상점 상품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판매자가 받을 정산액에서 미리 빠지는 구조입니다. 일반상점 등 그 밖의 부담 주체와 요율은 이용약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 화면에 고지되므로 결제·정산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배송비를 상품가에 포함하는 것과 따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수료가 적나요?
따로 받는 쪽이 배송비 부분의 요율이 낮습니다. 배송비 3,000원을 10% 카테고리 상품가에 합치면 그 부분에 300원이 붙지만, 별도 결제로 받으면 3.5%가 적용되어 105원이고 10원 미만 절사로 1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배송비를 따로 받으면 구매자에게 보이는 총액이 올라가 구매 전환에는 불리할 수 있으니, 금액 차이와 판매 속도를 같이 놓고 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대금은 언제 정산되나요?
이용약관 제15조는 "구매확정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이 정산되며 해당 거래가 종결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시점은 구매확정입니다. 다만 제17조는 사기거래 의심·분쟁·법원 결정 등 여러 사유로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분쟁이 걸리면 시점이 밀립니다. 구매확정 이후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공식 정책 문서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앱 내 안내를 확인하세요.
카테고리를 바꿔 등록하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나요?
요율은 상품의 1차 카테고리로 정해지므로 분류가 달라지면 요율도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 상품과 다른 카테고리에 등록하는 것은 운영정책 위반 소지가 있고 노출·검색에도 불리합니다. 요율 차이를 노린 분류 변경이 아니라, 애매한 상품이 어느 분류에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개장터로 계속 물건을 팔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쓰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매입해서 되팔거나 같은 상품을 반복 판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인 공급 여부이며, 온라인 판매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외부 공식 출처)
퇴근후30분에서 이어서 확인하기
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가·정산율·지급일은 운영사(코워크시티)에서 직접 확인한 기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