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 부업 사업자가 5일 안에, 안 하면 가산세 20%
2026-08-06 ·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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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이 뭔가요 — 부업 현장에서 손님 번호를 못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은 원래 소비자의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 같은 인적사항을 받아서 발급합니다. 그런데 실제 장사에서는 손님이 번호를 부르지 않고 그냥 현금만 놓고 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때 매출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자진발급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에 쓰라고 지정코드를 하나 정해 두었습니다. 바로 010-000-1234입니다. 이 번호는 특정 사람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코드라서, 여기로 발급하면 '소비자를 특정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이 한 건 기록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자진발급을 왜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발급 자체가 법적 의무이고 안 하면 가산세를 뭅니다. 둘째,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 매출을 장부와 국세청 기록에 남겨 두면 나중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출 근거가 깔끔하게 남습니다. 현금 매출만 유독 기록이 비어 있으면 신고 내용을 설명하기가 번거로워집니다.
-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기를 꺼려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는데 입금자 인적사항만으로는 발급이 어려운 경우
- 배달·출장·행사처럼 현장에서 번호를 물어보기 어려운 거래
자진발급 하는 법 — 기한은 대금 받은 날부터 5일
발급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장에 카드단말기(POS)가 있으면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로 들어가 고객번호 자리에 010-000-1234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말기가 없으면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의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고, 사업용 카드단말기 없이 온라인으로만 파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국세청 기준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거래일이 아니라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계약은 지난달에 했더라도 잔금을 이번 주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5일을 세면 됩니다.
발급 시 용도 구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 간 거래로 지출증빙이 필요한 상대에게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합니다. 자진발급은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득공제용으로 처리한 뒤, 나중에 소비자나 사업자가 본인 것으로 등록해 가는 구조입니다.
- 현금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정합니다. 이 날이 5일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 손님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번호를 받으면 자진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번호를 못 받았다면 POS 단말기 또는 홈택스·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엽니다.
- 고객 식별번호 자리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를 입력하고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을 넣습니다.
- 용도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고,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를 장부·매출자료에 함께 남겨 둡니다.
- 발급 후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에서 정상 승인으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 10만원 기준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의할 대목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앞서 설명한 자진발급으로 처리합니다. 즉 의무발행업종에게 자진발급은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데 번호도 못 받고 5일 안에 자진발급도 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미발급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넓어져 왔습니다. 예전에 확인했을 때 내 업종이 없었더라도 지금은 포함됐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기준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업종코드를 알려주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구분 | 발급 의무 | 기준 금액 | 미발급 시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미발급금액의 20% (2019.1.1. 이후 거래분)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인적사항 모름) |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5일 내 미발급 시 위와 동일하게 20% |
|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 |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 | 금액 기준 없음 | 미발급·사실과 다른 발급 시 5% |
| 일반 가맹점 (요구 없음) | 자진발급 여부는 사업자 선택 | 금액 기준 없음 | 발급 요구가 없었다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 아님 |
| 소비자(구매자) | 발급 요구 가능 | 금액 기준 없음 | 미발급 시 신고·포상금 대상 |
안 하면 얼마를 무나 — 가산세와 신고포상금
가산세율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발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5%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미발급금액의 20%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와 법인세법 제75조의6입니다.
20%라는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짜리 현금거래를 한 건 놓치면 20만원입니다. 마진이 20%도 안 되는 거래라면 그 한 건에서 남긴 돈보다 가산세가 더 커집니다. 부업이나 1인 사업처럼 거래 건수가 적을수록 한 건의 타격이 그대로 체감됩니다.
게다가 이 제도에는 소비자 신고 창구가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를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받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손님이 5년 전 거래를 들고 와도 신고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손님은 그냥 갔으니 괜찮겠지'라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신고 유형 | 대상 금액 | 포상금 |
|---|---|---|
| 발급거부 신고 | 5천원 ~ 5만원 | 1만원 |
| 발급거부 신고 | 5만원 초과 ~ 125만원 | 거부금액의 20% |
| 발급거부 신고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 미발급 신고 | 5만원 이하 | 1만원 |
| 미발급 신고 | 5만원 초과 ~ 125만원 | 가산세 대상금액의 20% |
| 미발급 신고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손님 입장 — 010-000-1234로 받은 영수증도 소득공제 됩니다
이 키워드로 검색해 들어오는 분 중에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도 있습니다. 결제 후 문자에 010-000-1234가 찍혀 있어서 '내 번호도 아닌데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신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건도 본인 것으로 등록해서 소득공제로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소비자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발급일 다음 날부터 소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전환) 메뉴에서 승인번호·거래일자·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본인 사용분으로 넘어옵니다. 사업자라면 같은 방식으로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출증빙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 후 받은 종이 영수증이나 문자를 바로 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 세 가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록 취소는 당일 신청 건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금액이나 용도를 잘못 넣었다면 그날 안에 정리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 현금 결제 영수증·문자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사용금액을 확인합니다.
- 발급일 다음 날 이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전환)을 선택합니다.
- 승인번호·거래일자·사용금액을 입력해 조회하고 본인 사용분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소득공제용으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부업에서 현금 매출이 생겼다면 같이 정리할 것 — 주소와 고정비
자진발급까지 챙기고 있다는 건 이미 현금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과 발급 처리가 시스템상 훨씬 단순해지고,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처음 막히는 지점이 주소입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사업장 주소가 들어가고, 그 주소는 사업자등록증·홈페이지 사업자정보·통신판매업 신고 화면 등을 통해 사실상 공개됩니다. 집 주소를 그대로 넣으면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자택이 노출됩니다. 이걸 피하려면 사업장 주소만 따로 임차하는 비상주 사무실이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서 계산이 하나 붙습니다. 코워크시티 비상주 개인 1년 상품가는 추천 코드 적용 기준 192,000원입니다. 그리고 코워크파트너스는 비상주 상품을 소개해 결제가 이뤄지면 정산이 발생하는 추천 프로그램으로, 비상주 4개 상품(개인 1년 192,000원·개인 2년 352,000원·법인 1년 396,000원·법인 2년 660,000원)의 단순 평균가는 400,000원이고 VIP 정산율 10% 기준 건당 평균 정산액은 40,000원입니다. 192,000 ÷ 40,000 = 5, 즉 추천 5건이면 본인이 낸 1년 이용료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이건 '얼마를 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계도 같이 적습니다. 2026년 7월 27일 기준 내부 정산 데이터로 등록 파트너 256명, 누적 정산 건수 271건(지급 완료 124건·지급 예정 147건)입니다. 등록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06건이라, 위의 5건은 '이용료와 같아지는 지점'이지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숫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정산액은 어떤 상품이 결제되는지와 정산율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추천이 실제로 몇 건 발생할지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차피 나갈 고정비를 어떤 구조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계산 하나는 미리 해 둘 수 있습니다. 지급은 익익월 5일, 3.3% 원천징수 후 지급이며 월 정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5가지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오해를 모았습니다. 대부분 '기한'과 '누구 기준인지'에서 갈립니다.
- 기산점은 거래일이 아니라 현금을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잔금을 나중에 받았다면 그 날부터 5일입니다.
-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고 말해도,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발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10만원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만 보고 1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010-000-1234는 특정인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지정코드입니다. 다른 임의 번호를 넣으면 자진발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자진발급분은 소비자가 등록해 가기 전까지 무기명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발급했다고 손님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해 주면 분쟁이 줍니다.
이 도식은 현금 수령 후 인적사항 확보 여부에 따라 일반 발급과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으로 갈리고, 자진발급분은 소비자 등록을 거쳐 소득공제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흐름: 현금으로 대금 받음 → 손님 인적사항(번호)을 받았나? → 그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 손님 인적사항(번호)을 받았나? → 대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 →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발급 →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그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 소비자 소득공제 반영 ·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소비자 소득공제 반영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상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소비자 요구가 없으면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현금 매출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자진발급을 해 두는 편이 신고 때 편합니다.
5일이 지나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자진발급할 수 있나요?
기한이 지난 뒤의 발급 처리와 가산세 적용 여부는 거래 성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거래일·수령일·금액을 알려주고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기한 경과 자체가 미발급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발급 시도와 함께 상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은 감면율이나 구제 절차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010-000-1234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발급일 다음 날부터 소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전환) 메뉴에서 승인번호·거래일자·사용금액을 입력해 본인 사용분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같은 방식으로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을 해 지출증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업종코드를 확인한 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페이지의 의무발행업종 목록과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확대돼 왔기 때문에 과거에 확인한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목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에 업종코드를 제시하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기준으로 미발급 신고는 대상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가산세 대상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이 지급됩니다. 발급거부 신고도 5천원~5만원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고, 동일인 연간 한도는 신고일 기준 100만원입니다.
참고 자료 (외부 공식 출처)
퇴근후30분에서 이어서 확인하기
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가·정산율·지급일은 운영사(코워크시티)에서 직접 확인한 기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