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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집안일 대행 플랫폼

장보기·줄서기·가구 조립까지 — 동네에서 몸으로 해결해 주고 건당 수익

시작 비용

0원

난이도

쉬움

첫 수익까지

헬퍼 승인 후 첫 심부름부터 — 다만 초반에는 후기·평점이 없어 매칭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한 줄 답

심부름 대행은 요청자와 수행자(헬퍼)를 앱이 연결해 주고, 적립된 수익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떼는 부업입니다. 해주세요 공식 FAQ는 인출 신청금이 클수록 요율이 내려가는 구간제(30만원 미만 11.9% → 300만원 이상 9.9%)를 공개하고 있고, 배달·퀵 심부름을 1건이라도 수행하면 산재보험료 0.9%가 추가로 공제된다고 명시합니다(2026-08-09 확인). 애니맨은 공식 사이트 공지 기준으로 기존 앱을 2024년 12월 30일부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떤 부업인가요

심부름 앱은 도움이 필요한 요청자와 이를 수행할 ‘헬퍼’를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해주세요 공식 사이트에 실제로 열거된 요청 종류만 옮겨 보면 픽업, 반려동물 케어, 청소, 단기 알바, 장보기, 간단한 심부름, 편의점 배달, 배달, 운반, 줄서기, 가구 조립, 전기 문제 해결, 홀서빙, 설거지, 퀵배송, 강아지 산책입니다(2026-08-09 확인). 특별한 자격 없이 성실함과 시간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부업의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강점입니다.

다만 “어느 앱을 쓸 것인가”부터가 지금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심부름 앱의 대표로 함께 거론되던 애니맨은 공식 사이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애니맨 앱을 2024년12월30일 부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공지를 올려 두었고, 새 앱은 “2025년 상반기에 런칭될 예정”이며 “헬퍼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9일에 공식 사이트를 다시 열어 확인했을 때도 이 공지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애니맨 수수료 10%” 같은 숫자는 지금 시점의 조건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헬퍼로 승인받은 뒤에는 앱에서 주변 요청을 보고 지원하고, 요청자가 고르는 방식으로 매칭됩니다. 비용은 요청자가 제시하거나 헬퍼가 견적을 내는 구조라 건당 단가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장보기”라도 짐의 무게와 거리, 요청자가 급한 정도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배달 부업과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배달은 플랫폼이 콜을 배정하지만 심부름은 헬퍼가 직접 지원하고 요청자가 고릅니다. 그래서 후기와 평점이 없는 초반에는 지원해도 선택되지 않는 구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둘째, 배달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노무제공자 직종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열거 직종 목록에 ‘심부름’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사회보험 안전망의 위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 부업은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대신, 확정되지 않는 변수가 단가 쪽에 몰려 있습니다. 떼는 비율은 공식 FAQ에 구간별로 적혀 있어 계산할 수 있지만(30만원 미만 인출 11.9% ~ 300만원 이상 9.9%), 정작 “건당 얼마를 받는가”는 요청자와의 합의라 고정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얼마 번다”가 아니라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을 나눠서” 적는 쪽을 택했습니다.

공개된 조건

수익금 인출 수수료 (해주세요)인출 신청금 구간제 — 300만원 이상 9.9% / 200만원 이상 10.4% / 100만원 이상 10.9% / 30만원 이상 11.4% / 30만원 미만 11.9% (공식 FAQ, 2026-08-09 확인)
물품·음식값 수수료 (해주세요)차감 없음 — “수익금 인출 시 물품 · 음식값에 대한 수수료는 차감되지 않아요” (공식 FAQ, 2026-08-09 확인). 영수증 첨부 필요
최소 심부름비 (해주세요)5,000원부터 · 야간(22:00~08:00)은 6,000원부터 — 고객이 임의로 정해 입력 (공식 FAQ, 2026-08-09 확인)
산재·고용보험 공제율 (해주세요)배달·퀵 수행 시 산재보험료 0.9% (월 보수액 무관, 1건이라도 수행 시) · 만 65세 미만이면서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료 0.9% 추가 (공식 FAQ, 2026-08-09 확인)
서비스 운영 상태 (애니맨)공식 사이트 공지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애니맨 앱을 2024년12월30일 부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새 앱 “2025년 상반기에 런칭될 예정”, “헬퍼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 (2026-08-09 확인 시점에도 동일 공지)
수수료 (애니맨)공식 미확인 — 공식 사이트가 개편 예정만 안내하고 요율을 표기하지 않음
요청 종류 (해주세요)공식 사이트 표기 — 픽업·반려동물 케어·청소·단기 알바·장보기·간단한 심부름·편의점 배달·배달·운반·줄서기·가구 조립·전기 문제 해결·홀서빙·설거지·퀵배송·강아지 산책 (2026-08-09 확인)
심부름 단가요청자 제시 또는 헬퍼 견적 — 고정 단가 없음
산재보험 적용 범위배달·퀵 카테고리 수행 시에만 적용 — “다른 카테고리 수행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공식 FAQ, 2026-08-09 확인)

검색 데이터로 본 실제 수요

네이버 검색광고 API 실측 · 2026-08-05 네이버 검색광고 API 실측 (키워드 1,015개 전수) 기준 · 월간 검색량

검색어월 검색량
당근마켓거래 방법3,210
당근으로 돈 벌기110
동네 주말 단기 부업 구하기10하한
당근알바 단기 부업 후기10하한

※ 네이버 검색광고 API는 월 10회 이하를 전부 “10”으로 내보냅니다. 표의 10은 “10회”가 아니라 “사실상 수요 없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부업의 가장 중요한 검색 데이터는 “있는 숫자”가 아니라 “없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전수 실측한 키워드 1,015개 안에 ‘심부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키워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인접한 동네·단기 계열 키워드도 전부 API 하한값 10(월 10회 이하)에 붙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 생활권을 다루는 “당근마켓거래 방법”은 3,210입니다. 즉 사람들이 동네 기반 거래 자체를 안 찾는 게 아니라, ‘심부름 대행으로 돈을 번다’는 개념을 검색으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부업은 검색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시작하는 부업이 아니라, 앱을 깔고 그 안에서 바로 경쟁이 시작되는 부업입니다. 밖에서 배우고 들어갈 사전 지식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초반 평점·후기 확보 외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직접 확인한 숫자

남의 글 요약이 아니라, 저희가 가진 데이터·도구·공식 문서에서 직접 뽑은 값입니다. 근거와 시점을 같이 적었으니 그대로 검증해 보셔도 됩니다.

  • 공식 문서 인용

    심부름 앱을 “해주세요와 애니맨”으로 묶어 소개하는 글이 여전히 많지만, 애니맨은 공식 사이트 공지 기준으로 기존 앱을 2024년 12월 30일부로 중단했고 재런칭 안내만 걸려 있는 상태다. 지금 시점의 애니맨 수수료율을 인용한 글은 근거가 없다.

    anyman.co.kr 공식 사이트 공지 원문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애니맨 앱을 2024년12월30일 부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앱은 “2025년 상반기에 런칭될 예정”, “헬퍼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2026-08-09에 공식 사이트와 헬퍼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고, 그 시점에도 같은 공지가 유지돼 있었으며 수수료율 표기는 없었다.

    2026-08-09 애니맨 공식 사이트 직접 확인

  • 검색량 실측

    심부름 대행은 검색 수요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수 실측한 키워드 1,015개 중 ‘심부름’이 들어간 키워드는 0개다.

    lib/keywords.ts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API로 키워드 1,015개를 전수 실측(볼륨 합계 1,039,250/월). 이 안에 ‘심부름’ 포함 키워드 0개. 인접 키워드인 ‘동네 주말 단기 부업 구하기’·‘당근알바 단기 부업 후기’는 모두 API 하한값 10. 같은 동네 생활권 키워드인 ‘당근마켓거래 방법’은 3,210으로, 동네 기반 검색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다.

    2026-08-05 네이버 검색광고 API 실측

  • 자사 도구 실계산

    퇴근후30분 부업 세금 계산기(/calculator)로 보면 심부름 부업은 “일시적” 구간에 머무는 동안과 “계속·반복”으로 넘어간 다음의 처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갈림길은 월 62만 5천원 부근이다.

    /calculator 실투입 — 계산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해 기타소득금액 = 연수입 × 40%로 계산하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으로 표시한다. 역산하면 연수입 750만원(월 62만 5천원)이 경계값이다. 월 50만원을 넣으면 기타소득금액 240만원으로 분리과세 구간, 월 70만원을 넣으면 336만원으로 구간을 벗어난다. 다만 성격을 “계속·반복”으로 고르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 경로로 분기한다 — 매주 주말마다 요청을 수행하는 형태는 이쪽이다.

    2026-08-09 /calculator 실투입 기준

시작 절차, 단계별로

  1. 1

    지금 실제로 돌아가는 앱인지부터 확인한다

    심부름 앱을 소개하는 글의 상당수가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쓰였습니다. 애니맨은 공식 사이트에 기존 앱 중단 공지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2026-08-09 확인). 설치 전에 공식 사이트와 앱스토어 최신 업데이트 날짜를 직접 확인하세요.

    막히는 지점 — 블로그·카페의 “수수료 몇 %” 정보는 그 글이 쓰인 시점의 값입니다. 서비스가 개편되면 그대로 무효가 됩니다.

    관련 문서 열기 →

  2. 2

    헬퍼로 지원하고 본인 확인을 마친다

    해주세요 공식 FAQ가 밝힌 헬퍼 인증은 세 단계입니다 — “1) 신분증을 통한 본인 인증 2) 신분증 사진과 본인 인증 사진 비교 검증 3) 계좌번호의 예금주의 본명 인증”. 여기에 더해 “심부름 별 필수 자격요건을 검증해야만 헬퍼로 활동이 가능”하고, 경력증명서·자격증·사업자등록증이 필수인 카테고리는 별도 확인을 거칩니다(2026-08-09 확인).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수익금 지급이 자동 보류됩니다.

    막히는 지점 — 가입 단계에서 별도 비용이나 교육비를 요구하는 경로라면 멈추세요. 정상적인 심부름 플랫폼은 헬퍼에게 선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3. 3

    인출 단위를 먼저 정한다 — 수수료가 인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해주세요는 심부름이 끝날 때가 아니라 수익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뗍니다. 그런데 요율이 인출 신청금에 따라 다릅니다 — 30만원 미만 11.9%, 30만원 이상 11.4%, 100만원 이상 10.9%, 200만원 이상 10.4%, 300만원 이상 9.9%(공식 FAQ, 2026-08-09 확인). 100만원을 10만원씩 열 번 나눠 빼면 11.9%가 적용돼 119,000원이 나가고, 한 번에 빼면 10.9%로 109,000원입니다. 같은 돈에서 10,000원이 인출 습관 하나로 갈립니다.

    막히는 지점 — 물품·음식값은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수익금 인출 시 물품 · 음식값에 대한 수수료는 차감되지 않아요”). 다만 영수증이나 카드 승인 내역을 올려서 물품 금액을 입력해 둬야 빠집니다 — 안 올리면 물품값까지 수수료 대상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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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잘할 수 있는 카테고리 두세 개만 정한다

    해주세요 공식 사이트에 열거된 요청만 해도 픽업·청소·장보기·운반·줄서기·가구 조립·설거지·강아지 산책 등으로 폭이 넓습니다. 처음부터 다 받으면 이동 동선이 엉키고 평점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본인 체력과 도구(차량·공구 유무)에 맞는 두세 개로 좁히세요.

    막히는 지점 — 전기 문제 해결처럼 자격이 필요할 수 있는 요청은 함부로 받지 마세요.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본인에게 옵니다.

  5. 5

    초반 후기를 확보하는 구간을 별도로 잡는다

    요청자가 헬퍼를 고르는 구조라, 후기가 0인 상태에서는 지원해도 선택되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첫 2~3주는 수익 구간이 아니라 평판 확보 구간으로 잡고, 단가가 낮더라도 확실히 잘 끝낼 수 있는 요청 위주로 수행하세요.

    막히는 지점 — 초반에 무리한 요청을 받아 평점이 낮게 찍히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못 할 것 같은 요청은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6. 6

    수행 기록과 정산 내역을 월 단위로 모은다

    건당 금액·수수료 차감액·이동 시간을 표로 모아 두세요. 이 데이터가 있어야 두 달째에 “어떤 카테고리가 시간당으로 남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막히는 지점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앱 밖에서 정산하자는 요청은 거절하세요. 기록이 남지 않아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고, 소득 신고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관련 문서 열기 →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요청별 합의 금액 × 완료 건수) − 인출 수수료(9.9~11.9%, 인출 금액 구간별) − (배달·퀵 수행 시) 산재보험료 0.9% − 이동·재료비 − 소득세(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심부름 부업의 수입은 “건수 × 건당 합의 금액”입니다. 배달과 달리 단가가 플랫폼 알고리즘이 아니라 요청자와의 합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써도 어떤 요청을 잡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떼는 비율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는 인출 시점에 구간별 요율(30만원 미만 11.9% ~ 300만원 이상 9.9%)을 적용하고, 배달·퀵을 수행했다면 산재보험료 0.9%가 월 보수액과 무관하게 추가로 빠집니다(공식 FAQ, 2026-08-09 확인). 여기에 만 65세 미만이면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료 0.9%가 더 붙습니다. 애니맨 쪽은 공식 공지가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 예정이라고만 안내해 지금 요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업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은 요율이 아니라 “건당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요청자가 금액을 제시하거나 헬퍼가 견적을 내는 구조라 단가에 표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하한선뿐으로, 심부름비는 최소 5,000원이고 야간(22:00~08:00)은 6,000원부터입니다(공식 FAQ, 2026-08-09 확인).

또 하나 자주 빠지는 항목이 이동입니다. 요청지까지 가는 시간, 장보기라면 매장에서 고르는 시간,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전부 무급 구간입니다. 배달처럼 콜이 연달아 붙지 않기 때문에 이 무급 구간의 비중이 배달보다 오히려 큽니다.

가정을 전부 드러낸 계산 예시

가정
가정: 요청 금액 20,000원짜리 건을 10회 수행해 200,000원을 적립했고, 그 200,000원을 한 번에 인출합니다. 요청 금액과 건수는 임의 가정이고, 적용 요율만 해주세요 공식 FAQ 값(30만원 미만 구간 11.9%)입니다.
계산
인출 수수료 = 200,000 × 0.119 = 23,800원 → 실수령 176,200원. 같은 200,000원을 2만원씩 10번 나눠 빼도 구간이 같아 결과는 동일하지만, 적립을 300만원까지 모아 한 번에 빼면 9.9%가 적용돼 같은 금액 기준으로 요율이 2%p 낮아집니다. 한 건에 이동 왕복 40분 + 수행 30분 = 70분이 들었다면 10건에 700분(11시간 40분), 시간당 환산 = 176,200 ÷ 11.67 ≈ 15,100원.
결과
적립 200,000원 → 인출 수수료 11.9%(23,800원) 차감 → 실수령 176,200원 → 이동 포함 11시간 40분 기준 시간당 약 15,100원.

⚠️ 요율만 공식 값이고 건당 20,000원·70분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배달·퀵 카테고리를 수행했다면 산재보험료 0.9%가, 만 65세 미만이면서 월 보수액이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료 0.9%가 더 빠집니다. 교통비도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은 특정 가정 아래의 산수일 뿐, 월 수익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위 값은 가정을 넣었을 때 산수로 나오는 숫자일 뿐, 수익을 보장하거나 예상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플랫폼·조건 비교

심부름 앱 두 곳 — 2026-08-09에 공식 사이트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만

확인 항목해주세요 (pleasehelp.co.kr)애니맨 (anyman.co.kr)
서비스 운영 상태정상 운영 — 공식 사이트에서 서비스 소개 확인공식 공지 — “애니맨 앱을 2024년12월30일 부로 중단”, 새 앱 “2025년 상반기에 런칭될 예정”
헬퍼 수수료율공식 FAQ 공개 — 인출 구간제 30만원 미만 11.9% / 30만↑ 11.4% / 100만↑ 10.9% / 200만↑ 10.4% / 300만↑ 9.9%공식 미확인 — “헬퍼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이라는 예고만 있음
정산 방식공식 FAQ 공개 — 적립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 신청. 타인 명의 계좌면 지급 자동 보류공식 미확인
산재·고용보험공식 FAQ 공개 — 배달·퀵 수행 시 산재 0.9%(월 보수액 무관), 만 65세 미만·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0.9%공식 미확인
헬퍼 가입 조건공식 FAQ 공개 — 신분증 본인인증 · 신분증 사진 대조 · 계좌 예금주 본명 인증 3단계공식 미확인 — 헬퍼 지원 페이지만 존재
요청 종류 공개공개 — 픽업·반려동물 케어·청소·단기 알바·장보기·간단한 심부름·편의점 배달·배달·운반·줄서기·가구 조립·전기 문제 해결·홀서빙·설거지·퀵배송·강아지 산책공식 미확인

해주세요 값은 전부 공식 FAQ(pleasehelp.co.kr/faq)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고, 애니맨의 “공식 미확인”은 제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앱 중단·개편 예고 상태라 지금 적용되는 수치를 공개 문서에서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랜딩 페이지만 보면 해주세요도 조건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수치는 FAQ 쪽에 있습니다 — 커뮤니티 수치를 인용하기 전에 이쪽부터 확인하세요.

세금·사업자 이슈

심부름 수입의 소득 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로 갈립니다. 한두 번 우연히 한 것이라면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매주 주말마다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가까워집니다. 같은 20,000원을 받아도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퇴근후30분 부업 세금 계산기(/calculato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필요경비 60%(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은 연수입의 40%가 되고, 이 값이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역산하면 연 750만원, 월 62만 5천원이 경계선입니다.

다만 금액보다 성격이 먼저입니다. 계산기에서 소득 성격을 “계속·반복”으로 고르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 경로로 분기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심부름 부업을 주말 루틴으로 굴리는 형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300만원 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구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험은 수행한 카테고리로 갈립니다. 해주세요 공식 FAQ는 배달·퀵 심부름을 “1건이라도 수행했다면 0.9%의 산재보험료가 공제”된다고 적고,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헬퍼님들에게는 0.9%의 고용보험료가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2026-08-09 확인). 여기서 월 보수액은 월 소득에서 필요경비율을 뺀 값이고, 공식 FAQ는 퀵심부름 필요경비율을 노동부 고시 기준 27.4%로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보기·청소·가구 조립만 수행하면 “다른 카테고리 수행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려요”에 해당해 적용을 못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과 서류 절차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의 진단 도구와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근거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률 (일시적 인적용역)60%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퇴근후30분 /calculator가 채택한 계산 기준 (2026-08-09 확인)
기타소득 분리과세 한도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연수입 750만원, 월 62만 5천원)/calculator 실투입 역산값. 계산기는 기타소득금액 = 연수입 × 40%로 산출하고 300만원 이하를 분리과세 가능으로 표시 (2026-08-09 확인)
산재보험료 공제율 (배달·퀵 수행 시)0.9% — 월 보수액과 무관, 1건이라도 수행하면 적용해주세요 공식 FAQ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배달 · 퀵 심부름 수행 시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돼요. 월 보수액과는 무관하게 배달 · 퀵 심부름을 1건이라도 수행했다면 0.9%의 산재보험료가 공제 돼요.” (2026-08-09 확인)
고용보험료 공제 기준만 65세 미만 +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 0.9% 공제해주세요 공식 FAQ —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133만원 미만인 경우 133만원으로 책정해 보험료 산정. 퀵심부름 필요경비율은 노동부 고시 27.4% (2026-08-09 확인)
심부름비 하한5,000원 · 야간(22:00~08:00) 6,000원해주세요 공식 FAQ — “심부름비는 최소 5,000원, 야간(22:00~08:00)은 6,000원부터로 고객이 임의로 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26-08-09 확인)

왜 그만두게 되나

시작하는 법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뺐습니다. 아래 이유는 실제로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간이고, 구조상 못 피하는 것은 그렇다고 적었어요.

후기 0인 구간을 못 버티고 그만둔다

요청자가 헬퍼를 선택하는 구조라, 평점과 후기가 없는 신규 헬퍼는 지원해도 계속 떨어집니다. “앱만 깔면 바로 돈이 된다”고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이탈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피하는 법 — 첫 2~3주를 수익 구간이 아니라 평판 구간으로 미리 규정해 두세요. 단가가 낮아도 확실히 완수 가능한 요청부터 채워서 후기 개수를 만드는 것이 그 기간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수수료를 인출할 때 떼는 구조인 걸 모르고 소액씩 빼 쓴다

해주세요 수수료는 심부름이 끝날 때가 아니라 수익금을 인출할 때, 그것도 인출 금액 구간별로 매겨집니다(30만원 미만 11.9% ~ 300만원 이상 9.9%, 공식 FAQ 2026-08-09 확인). 벌 때마다 조금씩 빼 쓰는 습관이면 계속 가장 비싼 구간에 머무릅니다. 물품·음식값에 영수증을 안 올려서 그 금액까지 수수료 대상에 남겨 두는 것도 같은 종류의 손실입니다.

피하는 법 — 인출 주기를 미리 정하세요. 30만원을 넘겨 빼면 11.4%, 100만원을 넘기면 10.9%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품·음식 구매가 낀 심부름은 완료 화면에서 영수증(없으면 카드 승인 내역·계좌 이체 내역)을 첨부하고 물품 금액을 입력해 수수료 대상에서 빼세요.

이동 시간이 수익을 다 먹는다

심부름은 배달처럼 콜이 연달아 붙지 않습니다. 한 건이 끝나면 다음 요청이 뜰 때까지 대기하거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시간은 전부 무급입니다. 요청지가 멀수록 건당 금액이 커 보여도 시간당으로는 오히려 나빠집니다.

피하는 법 — 이동 시간을 포함한 시간당 환산으로만 판단하세요. 활동 반경을 좁히면 건당 금액은 줄어도 시간당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다

요청자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늦은 시간 낯선 장소로 가야 하는 요청이 섞여 있습니다. 요청 내용이 애매한데도 매칭을 놓치기 싫어서 수락하면, 현장에서 요구가 늘어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하는 법 — 수락 전에 요청 내용을 앱 채팅으로 구체화하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설명이 모호하거나 앱 밖 연락·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요청은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기댈 곳이 없다

해주세요 공식 FAQ 기준 산재보험이 붙는 건 배달·퀵 카테고리뿐이고, “다른 카테고리 수행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려요”라고 명시돼 있습니다(2026-08-09 확인). 그런데 실제로 다치기 쉬운 일은 무거운 짐 운반·가구 조립·청소 쪽입니다. 위험과 보장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셈이고,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피하는 법 — 구조상 완전히 못 피합니다. 배달·퀵 외 카테고리는 플랫폼 산재가 안 붙으므로, 무리한 중량물 운반이나 고소 작업, 전기 관련 요청은 애초에 받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선을 긋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첫 30일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

  1. 1~2일차앱 설치·헬퍼 지원·본인 확인. 이 단계에서 서비스가 실제로 운영 중인지, 가입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2. 1주차지원해도 매칭이 안 되는 구간. 후기 0의 벽입니다. 단가가 낮고 실패 위험이 없는 요청 위주로 지원해 첫 완료 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3. 2주차수익금이 처음 쌓이는 구간. 여기서 바로 빼지 말고 인출 구간(30만원)을 넘길지부터 결정하세요. 30만원 미만 인출은 11.9%, 30만원 이상은 11.4%라 같은 돈에서 요율이 갈립니다.
  4. 3주차후기가 몇 개 쌓이면서 매칭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구간. 어떤 카테고리가 본인에게 시간당으로 남는지도 이때 판단이 섭니다.
  5. 4주차한 달치 기록으로 이동 시간 포함 시간당 실수익 계산. 이 값이 최저임금 근처거나 그 아래라면 활동 반경이나 카테고리를 바꿀 시점입니다.

맞는 사람 · 안 맞는 사람

이런 분에게 맞아요

  • 낯선 사람과의 대면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 매번 다른 일을 하는 쪽이 오히려 덜 지루한 사람
  • 동네 반경이 좁아 이동 시간을 짧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 차량이나 공구 등 이미 가진 도구가 있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 사람
  • 초반 2~3주 무수익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 시작 전에 벌 금액까지 확정하고 들어가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 — 수수료율은 공개돼 있지만 건당 단가는 매번 합의로 정해집니다
  • 평점·후기 관리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사람
  • 사고 시 보상 안전망이 명확해야 하는 사람 — 산재는 배달·퀵 카테고리에만 붙고 청소·운반에는 안 붙습니다
  • 쌓이는 자산형 수익을 원하는 사람
  • 이동 시간을 수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도시 외곽 거주자

⚠️ 현실 체크

  • 초반이 가장 어렵습니다. 후기가 없는 신규 헬퍼는 선택받기 힘들어서, 처음엔 단가가 낮은 요청부터 쌓아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는 벌 때가 아니라 “인출할 때” 떼입니다. 해주세요 공식 FAQ 원문은 “수익금 수수료는 인출 신청금이 높을수록 다음과 같이 추가 인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라며 300만원 이상 9.9% · 200만원 이상 10.4% · 100만원 이상 10.9% · 30만원 이상 11.4% · 30만원 미만 11.9%를 명시합니다(2026-08-09 확인). 즉 소액을 자주 인출할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약 18%” 같은 수치는 이 공식 표와 맞지 않습니다.
  • 요청 품질 편차가 큽니다. 무리한 요청이나 위험·불법 소지가 있는 요청은 스스로 걸러내야 하고, 대면 응대 스트레스도 감안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은 “무슨 심부름을 했는가”로 갈립니다. 해주세요 공식 FAQ는 배달·퀵 카테고리를 수행한 헬퍼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적고 “다른 카테고리 수행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려요”라고 못박습니다(2026-08-09 확인). 즉 장보기·청소·가구 조립만 하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치기 쉬운 쪽이 오히려 적용 밖이라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 이런 성향에게 맞아요

낯선 사람과의 대면이 부담스럽지 않고, 정해진 일보다 매번 다른 일을 하는 쪽이 재미있는 생활밀착형에게 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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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해주세요 헬퍼 수수료는 몇 퍼센트이고 언제 떼나요?

심부름이 끝날 때가 아니라 수익금을 인출할 때 떼고, 요율은 인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주세요 공식 FAQ 기준 300만원 이상 9.9% · 200만원 이상 10.4% · 100만원 이상 10.9% · 30만원 이상 11.4% · 30만원 미만 11.9%입니다(2026-08-09 확인). 물품·음식값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영수증을 올려 금액을 입력해야 빠집니다. 배달·퀵을 수행했다면 산재보험료 0.9%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애니맨은 “헬퍼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예고만 있어 지금 요율을 공식 문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애니맨 앱은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애니맨 공식 사이트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애니맨 앱을 2024년12월30일 부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공지가 게시돼 있고, 새 앱은 “2025년 상반기에 런칭될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2026년 8월 9일에 다시 확인했을 때도 같은 공지가 유지돼 있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 여부는 공식 사이트와 앱스토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심부름 부업도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받나요?

수행한 카테고리로 갈립니다. 해주세요 공식 FAQ는 배달·퀵 카테고리 수행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되며 “월 보수액과는 무관하게 배달 · 퀵 심부름을 1건이라도 수행했다면 0.9%의 산재보험료가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다른 카테고리 수행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려요”라고 명시돼 있어 장보기·청소·가구 조립만 하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일 때 0.9%가 공제되고,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월 보수액 80만원 미만·비자가 F2/F5/F6가 아닌 외국인·화물자동차 운전자·공무원 및 사학연금 적용자는 제외됩니다(전부 2026-08-09 확인).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Q. 심부름으로 번 돈은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반복성으로 갈립니다. 우연히 한두 번 한 것이라면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매주 주말마다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가깝습니다. 퇴근후30분 /calculator 기준으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경계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즉 연수입 750만원(월 62만 5천원)이지만, 금액보다 “계속·반복인가”가 먼저 판단됩니다.

Q. 심부름 부업은 검색량이 왜 이렇게 적나요?

저희가 2026년 8월 5일에 네이버 검색광고 API로 키워드 1,015개를 전수 실측했는데, 그 안에 ‘심부름’이 들어간 키워드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인접한 동네·단기 계열 키워드도 전부 API 하한값 10(월 10회 이하)이었습니다. 반면 “당근마켓거래 방법”은 3,210이었습니다. 동네 기반 검색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심부름으로 돈을 번다’는 개념을 검색으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Q. 심부름 앱에서 받지 말아야 할 요청은 어떤 것인가요?

해주세요 공식 사이트에 열거된 요청만 봐도 청소·운반·가구 조립·전기 문제 해결처럼 난이도와 위험도가 크게 다른 일이 한 목록에 섞여 있습니다(2026-08-09 확인). 이 중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전기·설비 관련),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중량물 운반, 요청 내용이 채팅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건, 앱 밖 연락이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건은 수락 전에 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열거 직종에 ‘심부름’이 없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사고가 났을 때 기댈 제도적 장치가 배달·대리운전보다 얇기 때문입니다. 평점을 잃는 것보다 다치는 쪽이 훨씬 비쌉니다.

Q. 심부름 부업은 후기가 없으면 정말 매칭이 안 되나요?

구조상 초반에는 잘 안 됩니다. 배달처럼 플랫폼이 콜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헬퍼가 지원하고 요청자가 고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헬퍼에게 후기가 있으면 신규 헬퍼는 밀립니다. 그래서 첫 2~3주는 수익 구간이 아니라 평판 구간으로 잡고, 단가가 낮더라도 확실히 완수할 수 있는 요청으로 후기 개수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이 구간을 예상하지 못한 채 시작하면 “앱만 깔면 바로 돈이 된다”는 기대와 어긋나 가장 먼저 이탈하게 됩니다.

Q. 요청자가 앱 밖에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앱 기록이 남지 않으면 요청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이 없고, 사고가 났을 때도 플랫폼의 어떤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록이 남지 않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정산 기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그대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수료율·기한·자격 요건은 아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사업자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 [1] 해주세요 공식 자주 하는 질문 — 헬퍼 수익금 인출 수수료 구간표 · 산재/고용보험 공제율 · 최소 심부름비 · 헬퍼 인증 절차 · 2026-08-09 확인
  2. [2] 애니맨 공식 사이트 헬퍼 안내 (앱 중단·재런칭 공지) · 2026-08-09 확인
  3.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열거 직종) · 2026-08-09 확인
  4.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2026-08-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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