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설명란 제휴 링크, 체크박스 하나 안 누르면 영상이 삭제됩니다
2026-08-10 · 7분
ℹ️ 코워크파트너스는 퇴근후30분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산 조건은 공식 소개 페이지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정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입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제휴 링크를 넣을 때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것은 **지켜야 할 규정이 두 개**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YouTube라는 플랫폼의 자체 정책입니다. 어기면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이 위험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어기면 표시광고법 문제가 됩니다. 둘은 별개이고,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근거 | 해야 하는 것 | 안 했을 때 |
|---|---|---|---|
| 플랫폼 규정 | YouTube 유료 프로모션 정책 | 스튜디오 고급 설정 '콘텐츠 선언' 체크 | 콘텐츠 삭제 · 경고 3회 시 채널 폐쇄 |
| 국내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 설명란·영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 | 표시광고법상 문제 |
플랫폼 규정 — 체크박스 한 번이 전부입니다
YouTube 공식 문서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동영상에 유료 PPL, 직접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YouTube에 알려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YouTube 스튜디오에서 해당 영상의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콘텐츠 선언' 섹션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동영상이 시작될 때 10초간 자동으로 공개 메시지가 시청자에게 표시'됩니다.
안 했을 때의 결과도 문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되고 알림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경고가 누적되면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폐쇄됩니다.'
즉 이 체크박스는 **몇 초짜리 작업인데 안 하면 채널 전체가 걸리는** 항목입니다. 제휴 링크를 넣는 영상마다 습관처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법 — 체크박스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YouTube의 자동 공개 메시지는 영상 시작 후 10초간 표시됩니다. 그런데 국내 기준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위치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초 후 사라지는 자동 배지 하나만으로 충분한지는 콘텐츠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겹쳐서** 넣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①스튜디오 체크박스 ②설명란 최상단 문구 ③영상 도입부 육성 또는 자막. 세 겹이면 어느 기준으로 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 설명란 맨 아래, 링크 수십 개 뒤에 한 줄 — '더보기'를 눌러야 보입니다.
- ❌ 해시태그 무더기 속의 #광고 — 다른 태그에 묻힙니다.
- ❌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모호한 표현 — 받는지 안 받는지가 불명확합니다.
- ✅ 설명란 첫 줄에 독립된 한 줄로 배치.
- ✅ 영상 도입부에 한마디로 언급.
- ✅ 대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수수료·협찬·무료 제공 등) 밝히기.
설명란 문구 — 그대로 써도 되는 예시
고지 문구는 창의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반복적인 편이 낫습니다. 아래는 대가 유형별 예시예요. 실제 사실과 다르게 쓰면 안 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것만 고르세요.
| 대가 유형 | 설명란 첫 줄 예시 |
|---|---|
| 구매 발생 시 수수료(CPS) | 이 영상의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구매가 발생하면 제작자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
| 가입·신청 시 수수료(CPA) | 이 영상의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가입이 완료되면 제작자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
| 제품·서비스 무상 제공 | 이 영상은 ○○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제작했습니다. |
| 원고료·제작비 지급 | 이 영상은 ○○의 광고로,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 |
| 본인이 운영·관여하는 서비스 |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는 제작자가 운영에 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링크를 여러 개 걸 때 — 한 번 만든 체계를 재사용합니다
고지 체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처음 한 번**입니다. 설명란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스튜디오 체크박스를 습관화하고, 도입부 멘트를 정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링크를 몇 개 걸든 추가 작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제휴 링크 하나를 위해 이 체계를 만드는 건 비효율인데, 링크가 두세 개가 되는 순간 효율이 급격히 좋아져요. 그래서 고지 체계를 갖춘 채널은 자연스럽게 여러 제휴를 겹쳐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2026년 8월 5일 네이버 검색광고 API로 키워드 1,122개를 전수 실측한 결과, '유튜브 설명란 제휴 링크 규정'류 키워드의 검색량은 월 10회 수준(API 하한)이었습니다. 검색은 적지만, 이걸 몰라서 영상이 삭제되면 그동안 쌓은 채널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검색량이 적다고 중요도가 낮은 게 아닌**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설명란에 넣을 링크를 고를 때 — 건당 금액으로 계산하기
설명란 자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위쪽 두세 줄이 실제로 클릭되는 구간이라, 여기에 뭘 두느냐가 실질 수익을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클릭 1건이 만들 수 있는 기대 금액**이에요. 요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퇴근후30분 운영진이 함께하는 코워크파트너스는 비상주사무실 결제액의 10~15%(등급별)를 정산하며, 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입니다. 지급은 익익월 5일, 3.3% 원천징수 후예요. 성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으로 등록 파트너 256명, 누적 정산 271건이 집계돼 있습니다. 창업·1인 사업·프리랜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면 시청자와 주제가 그대로 겹쳐서 설명란 한 줄로 붙습니다. 고지 문구는 위 표의 마지막 행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수입이 계속·반복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기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 개인 1년 이용료가 192,000원(추천 코드 적용가)인데, 같은 처지의 크리에이터 5명에게 알려주면 본인 이용료를 넘어서는 계산이 됩니다(192,000원 ÷ 40,000원 = 5건).
이 도식은 유튜브 제휴 링크 고지 절차: 스튜디오 고급 설정에서 콘텐츠 선언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시작 10초 공개 메시지가 표시되어 플랫폼 규정을 충족하고, 설명란 첫 줄 고지 문구와 영상 도입부 언급으로 표시광고법과 심사지침을 충족을 보여줍니다.
흐름: 제휴 링크를 넣을 영상 → 스튜디오 고급 설정 진입 → 콘텐츠 선언 체크박스 선택 → 시작 시 10초 공개 메시지 자동 표시 · 제휴 링크를 넣을 영상 → 설명란 첫 줄에 고지 문구 · 제휴 링크를 넣을 영상 → 영상 도입부 자막·육성 언급 · 시작 시 10초 공개 메시지 자동 표시 → 플랫폼 규정 충족 · 설명란 첫 줄에 고지 문구 → 표시광고법·심사지침 충족 · 영상 도입부 자막·육성 언급 → 표시광고법·심사지침 충족 · 플랫폼 규정 충족 → 안전하게 링크 운영 · 표시광고법·심사지침 충족 → 안전하게 링크 운영
자주 묻는 질문
설명란에 '#광고'만 넣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와 위치의 표시를 요구합니다. 해시태그 무더기 속의 태그 하나는 다른 태그에 묻히기 쉬워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명란 첫 줄에 독립된 문장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튜디오 체크박스를 누르면 국내법 고지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두 규정은 별개입니다. YouTube의 자동 공개 메시지는 영상 시작 후 10초간만 표시되므로, 국내 기준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함께 충족하려면 설명란과 영상 안에서 별도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료 프로모션 선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YouTube 공식 문서는 '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되고 알림 이메일이 발송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경고가 누적되고,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폐쇄됩니다'.
무료로 받은 제품을 리뷰할 때도 고지해야 하나요?
네.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제품·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아 제작했습니다'처럼 대가의 성격을 그대로 밝히면 됩니다.
예전에 올린 영상의 설명란도 고쳐야 하나요?
현재 공개돼 있고 제휴 링크가 살아 있는 영상이라면 지금도 노출되고 있는 광고입니다. 설명란 문구 추가와 스튜디오 콘텐츠 선언은 업로드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으므로, 링크가 있는 과거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외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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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가·정산율·지급일은 운영사(코워크시티)에서 직접 확인한 기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