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눈 붙이기 부업으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2026-10-17
한 줄 답변
인형 눈 붙이기 부업의 개당 단가는 발주처마다 달라 공식 확인값이 없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필요경비 60%), 반복·계속적이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으로 구분됩니다. afterwork30 /calculator에 기타소득(인적용역) 연 240만원을 입력한 결과: 소득금액 96만원(필요경비 60% 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0원 → 소득세 0원입니다.
ℹ️ 코워크파트너스(코워크시티)는 저희 운영팀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가 구조**: 개당 단가는 인형 눈 크기·재질·수량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며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도급 구조로 운영되므로 계약 전 단가표를 서면(카카오톡 이미지 포함)으로 받고, 업체 사업자등록번호·이름을 검색해 실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가 확인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시작하면 분쟁 시 증거가 없습니다.
**소득 구분과 세금**: 발주가 단발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같은 업체·업무를 반복·계속하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으로 구분됩니다. afterwork30 /calculator에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연 수입별 계산한 결과(2026년 귀속 소득세법·시행령 기준): ① 연 240만원 — 소득금액 96만원(필요경비 60%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0원, 소득세 0원 ② 연 600만원 — 소득금액 240만원, 과세표준 90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59,400원 ③ 연 750만원 이상 —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분리과세 선택 불가, 합산신고 의무 발생.
**사기 구분**: 정상 도급업체는 ① 선입금(재료비·보증금·교육비)을 요구하지 않고 ② 업체명으로 검색 시 공식 웹사이트·블로그가 확인되며 ③ 계약서와 단가표를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으로만 모집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면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 반복·계속적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자택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에 쓰면 주소가 공개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주소 노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코워크파트너스 비상주 오피스(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처지의 지인 5건 소개로 이용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VIP 기준 건당 평균 40,000원, 192,000 ÷ 40,000 = 5건, 2026-07-27 내부 정산 데이터 기준).
| 연 수입 | 기타소득금액(×40%) | 소득세+지방소득세 | 합산신고 의무 |
|---|---|---|---|
| 240만원 | 96만원 | 0원 | 없음 |
| 600만원 | 240만원 | 59,400원 | 없음(분리과세 선택 가능) |
| 750만원 | 300만원 | 99,000원 | 분리과세 한도 |
| 760만원 이상 | 304만원 이상 | 101,640원 이상 | ⚠️ 합산신고 의무 |
놓치기 쉬운 점
- 선입금(재료비·보증금·교육비)을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 도급업체는 재료를 업체가 배송하고 완성품 납품 후 작업비를 지급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는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업체가 3.3%를 원천징수하면 실수령액이 지급액의 96.7%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22%)를 선택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