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 — 부업 사업자 유형별 날짜·계산식·환급일 한 장
2026-08-06 · 12분
ℹ️ 퇴근후30분 운영진은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는 코워크시티와 함께합니다. 글 마지막에 나오는 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가 운영에 참여하는 자사 프로그램이라 이해관계를 밝히며, 신고기간·가산세 수치는 국세청 안내와 법령 조문 그대로 적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내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잡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예요. 그리고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 부가세의 대표 날짜로 불립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여기에 '예정신고'라는 층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쪼개 중간에 한 번 더 신고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 예정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유형별로 갈립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를 받고, 법인은 직접 신고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유형별 신고·납부기한을 한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해당 줄만 찾아 달력에 표시해 두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 | 신고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제1기 확정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 제2기 확정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 법인사업자 | 제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4월 25일 |
| 법인사업자 | 제1기 확정 | 4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 법인사업자 | 제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10월 25일 |
| 법인사업자 | 제2기 확정 | 10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확정(연 1회)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예외 신고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아래 4번 항목 참고) |
개인 일반과세자 — 7월 25일과 1월 25일, 연 2회면 끝입니다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고 간이과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챙길 날짜는 두 개뿐이에요. 상반기(1~6월) 실적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7~12월) 실적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신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정고지'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 6개월치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계산해 4월과 10월에 고지서로 보냅니다. 그 금액을 내면 되고, 낸 돈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그대로 차감됩니다.
고지서가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업 규모라면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7월·1월 확정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개인 일반과세자의 달력은 이렇습니다. 4월·10월은 '고지서 오면 납부', 7월·1월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입니다.
법인사업자 — 4·7·10·1월 연 4회, 단 소규모 법인은 예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서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1~3월 실적을 4월 1~25일에, 4~6월 실적을 7월 1~25일에, 7~9월 실적을 10월 1~25일에, 10~12월 실적을 다음 해 1월 1~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주기가 짧아 한 번에 나가는 세액 부담은 분산되지만, 신고 준비를 네 번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갓 설립한 법인이나 매출이 크지 않은 1인 법인이라면 4월·10월에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에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직후에 실수가 잦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7월과 1월만 챙기면 된다'는 감각이 남아 있으면 4월·10월 예정신고를 그대로 놓칩니다. 법인 전환을 했다면 첫 해에는 네 개 날짜를 모두 달력에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 — 1월 한 번, 그런데 7월에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을 통째로 한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 번이면 끝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라, 부업 규모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요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신고 부담이 가장 적은 구조입니다.
다만 7월에도 신고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삼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서,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이 예외에 걸립니다.
간이과세 자체의 기준선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기본형 — 1월 1일~1월 25일에 전년도 1년치를 신고·납부합니다.
- 예외① 세금계산서 발급 —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상반기분을 먼저 신고합니다.
- 예외② 유형 전환 —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됐다면 간이과세자였던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예외에 걸려 7월에 신고했더라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는 예정부과기간을 포함한 1년 실적을 다시 신고합니다.
-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이렇게 붙습니다
부가세는 신고와 납부가 같은 날 끝나는 세금이라,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습니다. 하나는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 다른 하나는 돈을 늦게 낸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단순 착오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이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1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100만원 × 0.022% × 30일 = 6,600원이 붙는 계산입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한이 하루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5일이 일요일이면 26일이 기한이 되는 식이에요. 다만 이건 며칠씩 밀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하루 이틀 넘어가는 특례이니, 25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황 | 가산세 | 근거 |
|---|---|---|
| 신고를 안 함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부정행위로 신고를 안 함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세금을 늦게 냄 | 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0.022%) × 지연일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
| 기한 후 3개월·6개월 이내 신고 | 각각 30%·2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
날짜 다음은 금액 — 계산식은 유형별로 두 줄뿐입니다
신고 날짜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얼마를 내느냐입니다. 계산기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식이 두 개뿐이에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공제세액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구분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해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고객에게 1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가 110만원을 그대로 넣고 10%를 곱하면 11만원이 나와 1만원을 더 낸 계산이 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정산 내역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집계되니 특히 주의하세요.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자체가 공급대가라 포함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매출이 유형에 따라 얼마나 갈리는지 저희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연 공급대가 6,000만원, 사업 관련 매입 1,500만원(부가세 포함, 전액 적격 증빙) 가정입니다. 6,000만원을 고른 이유는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선(4,800만원)은 넘고 간이과세 한도(1억 400만원)에는 못 미치는, 두 유형을 실제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 매입이 커질수록 일반과세자 쪽 세액이 빠르게 줄고, 매입이 매출을 넘으면 환급까지 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아무리 커도 구조상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비·재고 매입이 큰 업종이라면 위 표만 보고 간이과세를 고르면 손해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발급금액의 1.3%, 연 1,000만원 한도)를 신고서에서 별도로 뺍니다
- 접대비·비영업용 소형승용차·사업 무관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유형 | 계산 과정 | 연간 납부세액 |
|---|---|---|
| 일반과세자 | (60,000,000 ÷ 1.1) × 10% − (15,000,000 ÷ 1.1) × 10% | 4,090,909원 |
| 간이과세자 · 소매업/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 | 60,000,000 × 15% × 10% − 75,000 | 825,000원 |
| 간이과세자 · 그 밖의 서비스업(30%) | 60,000,000 × 30% × 10% − 75,000 | 1,725,000원 |
|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등(40%) | 60,000,000 × 40% × 10% − 75,000 | 2,325,000원 |
낼 때 말고 받을 때 — 환급은 신고기한 + 30일, 조기환급은 15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이때 기준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점이 '신고한 날'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7월 3일에 미리 신고해도 기산일은 7월 25일입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기환급 대상이라 15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예정신고에서 생긴 일반환급세액은 그 시점에 지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적어 차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도 환급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지급 기한 | 근거 |
|---|---|---|
| 일반환급 (확정신고)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
| 조기환급 |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시행령 제107조 |
| 예정신고에서 생긴 일반환급세액 | 이때 지급하지 않음 — 확정신고 시 차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
| 간이과세자 | 환급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국세청 간이과세자 안내 |
검색 데이터로 본 것 — 사람들은 '얼마'보다 '언제'를 먼저 찾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도구 API로 2026년 8월 5일에 부업·세무 키워드 1,015개의 월간 검색량(PC+모바일)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부가세 관련 키워드만 뽑으면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월 165,100회로 '부가세 계산기' 99,300회보다 1.66배 많습니다. 세금 콘텐츠는 대체로 '얼마 나오나'를 중심으로 쓰이는데, 실제 검색은 '언제까지인가' 쪽이 더 큽니다. 날짜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확정되지만 금액은 신고서가 계산해 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해석은 저희 가설이고, 측정값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기한후신고' 1,290회는 이미 기한을 넘긴 뒤에 검색되는 키워드입니다. 신고기간 검색량의 0.8% 수준이라 절대 수는 작지만, 이 구간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앞의 국세기본법 제48조 감면(1개월 이내 50%)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검색어 | 월간 검색량(PC+모바일) | 검색자가 알고 싶은 것 |
|---|---|---|
| 부가세 신고기간 | 165,100 | 언제까지인가 |
| 부가세 계산기 | 99,300 | 얼마인가 |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14,880 | 내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 |
| 부가세 환급일 | 10,780 | 언제 들어오나 |
| 부가세 기한후신고 | 1,290 | 이미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 |
부업으로 사업자를 낸 사람이 부가세 기간에 실제로 겪는 것
직장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나 프리랜서 사업자를 낸 분들이 첫 7월·1월에 공통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액 계산 자체보다 서류와 주소 문제예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그래서 사업용으로 쓴 지출의 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평소에 모아두지 않으면, 낼 필요 없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신고 기간에 몰아서 챙기려 하면 이미 지나간 지출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장 주소입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홈택스 사업자 정보에 집 주소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두세 번 해보면서 거래처가 늘어날 때쯤 이 부분을 뒤늦게 문제로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선택하는 것이 비상주사무실(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 주소만 빌리는 형태)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정보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자료 — 판매 플랫폼 정산 내역, 발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
- 매입 자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분,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지출 증빙.
- 예정고지서 — 4월·10월에 낸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사업장 주소 — 등록된 주소와 실제 사용 주소가 다르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무실적이어도 신고 — 매출이 0원인 기간에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사업장 이용료를 되돌리는 계산
여기부터는 저희가 운영에 참여하는 서비스 이야기라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부가세 신고 자체와는 별개 주제이니, 날짜만 확인하러 오셨다면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를 유지하면 고정비가 생깁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쓰는 경우 개인 1년 이용료는 192,000원입니다(추천 코드 적용가 기준). 부가세를 두 번 신고하는 사이에 한 번씩 나가는 돈이에요.
코워크파트너스는 이 이용료를 쓰는 사람이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소개하면 정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비상주 4개 상품(개인 1년 192,000원·개인 2년 352,000원·법인 1년 396,000원·법인 2년 660,000원)의 단순 평균가가 400,000원이고, VIP 등급 정산율 10%를 적용하면 건당 평균 40,000원입니다. SUPER 등급(누적 유치 7,000만원 이상)은 15%라 건당 평균 60,000원이고, 스터디카페 같은 공간사업자를 소개해 입점이 확정되면 1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산수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40,000원 × 5건 = 200,000원이고, 개인 1년 이용료 192,000원은 이 안에 들어옵니다. 즉 5건이면 본인이 1년간 낸 이용료가 정산으로 상쇄되는 계산입니다. 몇 건이 실제로 발생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보장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니, 여기서는 계산 구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건도 그대로 적습니다. 정산은 익익월 5일에 지급되고 3.3%가 원천징수되며, 월 정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받은 정산액의 소득 구분과 부가세 처리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도식은 간이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판단 흐름도를 보여줍니다.
흐름: 내 사업자 유형은? → 간이과세자인가? → 원칙: 다음 해 1월 1~25일 연 1회 → 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유형 전환? → 7월 1~25일에 상반기분 추가 신고 · 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유형 전환? → 1월 신고 한 번으로 종결 · 간이과세자인가? → 개인인가 법인인가? → 7월 1~25일 · 다음 해 1월 1~25일 연 2회 → 4월·10월은 예정고지서 납부 (50만원 미만이면 생략) · 개인인가 법인인가? →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각 1~25일 연 4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25일이 일요일이면 7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하루 이틀 넘어가는 특례일 뿐이므로 25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4월에 부가세 신고 안내가 없었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10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서로 나오며,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다만 7월 1~25일, 다음 해 1월 1~25일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끝인가요?
원칙은 다음 해 1월 1~25일 연 1회입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1년 전체 실적을 다시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인 경우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0.022%)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해당 기간에 매출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참고 자료 (외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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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파트너스는 저희 운영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상품가·정산율·지급일은 운영사(코워크시티)에서 직접 확인한 기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기했습니다.